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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 해지 절차 : 할부 남은 중고차 판매하는 방법 후기(+매도 준비서류)

by ㈜골디로저 2024. 5.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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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인사 이동으로 인해 타지역으로 직장이 변경되면서 차가 필요없어져 매매업자에게 중고차를 판매하게 되었습니다. 할부로 중고차를 구매했을때는 몰랐는데, 차에 저당이 잡혀있다고 해서 저당을 상환하고 해지하면서 겪게된 후기를 바탕으로 경험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저당권이란 무엇이고 저당권을 해지하는 절차, 또 할부가 남은 중고차를 판매하는 방법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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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해지절차

 

중고차 저당권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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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저당은 차량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경우, 대출을 제공한 금융기관이 해당 차량에 대해 설정하는 권리입니다. 이는 대출금이 상환되지 않을 경우 금융기관이 해당 차량을 처분하여 대출금을 회수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1. 저당권 정의

 

저당권은 채무자가 채무를 불이행할 경우, 채권자가 저당 잡힌 재산을 처분하여 대출금을 회수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차량 저당권은 차량을 담보로 설정되며, 이는 차량의 소유권 이전이나 처분을 제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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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고차 저당권 설정

 

1) 대출 신청 및 승인

 

구매하려는 차량을 담보로 대출을 신청하고, 금융기관이 이를 승인합니다.

 

2) 저당권 설정

 

대출이 승인되면 금융기관은 해당 차량에 저당권을 설정합니다. 이는 차량 등록증에 기재되며, 차량등록사업소에서 등록됩니다.

 

저당권해지절차2저당권해지절차3

 

※ 저당권 설정된 차량을 매려하려 할때 문제는 저당권이 설정된 차량을 매도하려면 저당권을 해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대출금이 전액 상환되지 않은 상태에서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뜻합니다.

 

3. 저당권 해제 해지 절차

 

1) 대출 상환

 

저당권 해제를 위해 대출금을 전액 상환해야 합니다. 할부로 상환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전액 상환만 가능합니다.

 

2) 저당권 해제 서류

 

대출금을 상환하면 금융기관에서 저당권 해제 서류를 발급합니다. 이 서류를 통해 저당권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3) 차량등록사업소 방문

 

저당권 해제 서류를 가지고 차량등록사업소를 방문하여 저당권 해제 절차를 진행합니다.

 

※ 대출을 상환하고 시간이 조금 흐르면 알아서 저당해지가 되었다는 문자가 날아오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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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 즉 할부 남은 차량 매도하는 방법

 

1. 중고차 판매시세가 할부 남은 금액보다 많을때

 

예를 들어 중고차 판매시세가 1,000만원 / 남은 할부총액은 700만원 일때에는 구매하려는 사람이 700만원을 금융기관에 상환 후 저당을 해지한후에 그 잔액만큼 남은 300만원을 판매자에게 지급하는 형식으로 매매를 종결합니다.

 

저당권해지절차4저당권해지절차5

 

2. 중고차 판매시세가 할부 남은 금액보다 적을때

 

예를 들어 중고차 판매시세가 1,000만원 / 남은 할부총액은 1,200만원 일때에는 구매하려는 사람에게 200만원을 오히려 지불해야만 (중고매매업자, 딜러일 경우) 판매가 가능할 때가 많습니다. 먼저 1,000만원을 판매자에게 지급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 매수자 딜러가 대출금을 대신 상환하고 차량을 인수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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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부금이 남은 차량을 매도 후기

 

1. 차량 등록원부 조회

 

차량 등록원부를 조회하여 저당권 설정 여부를 확인합니다.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할부금을 모두 상환하거나 매수자와 협의하여 저당권을 해지해야 합니다.

 

 

2. 할부금 상환 계획 수립

 

차량 매도 전에 남은 할부금을 상환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할부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신용등급이 하락하거나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딜러와 판매조건 협의

 

딜러와 차량 가격과 할부금 상환 조건 등을 협의합니다. 할부금을 매수자가 승계하는 방식으로 차량을 매도할 수도 있고 판매금액 중 할부금을 상환 후 차액을 판매자에게 지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4. 차량 매도 서류 준비

 

- 매도자 : 인감증명서, 자동차등록증, 신분증 등

- 매수자 : 보험가입증명서, 신분증 등

 

 

5. 차량 인도 및 대금 수령

 

매도자와 매수자가 함께 차량을 인도하고 대금을 수령합니다. 할부금이 남은 경우, 매수자가 할부금을 승계하거나 매도자가 할부금을 상환합니다.

 

6. 명의 이전 & 보험해지

 

1) 딜러가 할일

 

딜러는 차량 매수 후 명의 이전을 해야 합니다. 명의 이전을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명의이전하지 않을떄 과태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자동차관리법 제12조, 차량 매도 후 15일 이내에 명의이전을 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명의이전 지연 기간이 길어질수록 과태료 금액이 증가하며, 최대 300만원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대포차 등 불법적인 용도로 사용될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판매자가 할일

 

명의이전 및 차량이전등록이 완료된 서류를 딜러로부터 받아 자동차보험사에 제출하고 남은 기간만큼의 자동차보험료를 환급받으면 됩니다. 일수로 계산하여 환급하여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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