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날을 맞이하여 근로자의 날 의의와 유래(역사)를 살펴보고 실생활에서 부딪히는 근로자의 범위와 한계를 알아보겠습니다. 또 근로장려금 신청방법부터 대상, 수령까지 살펴보겠습니다.
근로자의 날 의의 유래 역사
대한민국의 기념일 중 하나로 이날은 근로자의 노고를 위로하고 근무 의욕을 높이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5월 1일은 한국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국제 노동자의 날입니다.
1886년 5월 1일 미국 시카고에서 8만 명의 노동자들이 거리 파업 집회를 연 것이 그 유래입니다. 한국에서는 1958년 대한노동총연맹 창립일인 3월 10일을 '노동절'로 정했지만 1963년 4월 17일에 국가재건최고회의에서 '근로자의 날'로 명칭이 변경 되었습니다. 정확하게 1973년 3월 30일에 제정·공포되었고 1994년에 현재 5월 1일로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근로자의 날 휴무 수당
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 상 "유급 휴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지정된 휴일이며 이 날 근무를 한다면 당연히 휴일 근로수당을 받아야 합니다. 현실 취업시장에서 사실 노동자의 날은 휴무도 수당도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당, 대체휴무도 없다?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단 사무직 근로자이면서 포괄임금제로 계약되어 있다면 사측이 수당을 주지 않아도 됩니다.
공무원도 쉬나요? NO
관공서는 근로기준법에 해당하지 않기에 쉬지 않습니다. 국가 행정 및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무원은 쉬지 않고 일반 '근로자(노동자)', 즉 기업이나 상점 등에서 일하는 노동자만 해당됩니다.
공무원의 휴일은 근로기준법 대신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등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받기 때문입니다. 공무원은 이 날 쉬지 않고 정상 근무를 합니다. 헌법재판소도 근로자의 날 대신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해 유급휴일이 규정 받고 있으며 공무원에게 근로자의 날이 법정유급휴일이 되지 않는 것에 대해 기본권 침해가 아니라는 결론을 내린 적이 있습니다.
근로자의 날의 한계
근로자여부가 애매한 직종들이 생겨나면서 근로자의 범위에 대해 다시 재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배달 기사와 돌봄 도우미 등의 노동자가 대표적입니다. 이들을 근로자로 인정해달라는 요구가 수십년 째 이어지고 있지만 국회에서 법 개정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수수료 혹은 포인트를 받으며 일하는 비임금 노동자가 늘어나고 있지만 현행법 상 비임금 노동자는 근로자가 아닙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수령까지)
Crt + C 로 긁어온 글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세한 사항은 아래 국세청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여기서는 대략적인 흐름과 형태에 대해 초등학생도 이해할 수 있게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50&cntntsId=7781
근로장려금이란
일은 하고 있는데 월급이 적은 사람에게 일정 금액을 지원해 일하게 만드는 소득지원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 최대액 (기준 전년도 12월 31일자로 계산된 연봉, 가구유형)
1) 단독가구 : 세대원 본인혼자이면서 연봉 2200만원 이하
2) 홑벌이가구 : 부부 중 한사람만 경제활동 하고 있고 연봉 3200만원 이하
3) 맞벌이가구 : 부부 모두가 경제활동 하고 있고 연봉을 합쳐 3800만원 이하
근로장려금을 최대치로 받는 조건
1) 단독가구 : 세대원 혼자이고 연봉 400~900만원 사이면 165만원 지원금 수령
2) 홑벌이가구 : 부부 중 혼자 경제활동 중이고 연봉 700~1400만원 사이면 285만원 지원금 수령
3) 맞벌이가구 : 부부 모두 경제활동 중이고 연봉합계 800~1700만원 사이면 330만원 지원금 수령
총 소득으로 잡히는 소득분류
근로급여 / 사업소득 / 종교인소득 / 이자배당연금소득 / 기타소득
특이사항
업종별로 총소득에서 감소율 적용
전년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 재산이 2.4억원 이상이면 신청 불가능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상하반기 복잡하게 하지말고 정기분으로 몰아받기)
정기분 : 매년 5월 1일 ∼ 5월 31일까지 (기한 이후 신청 6월 1일 ∼ 11월 30일까지)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지급일
매년 8월 말경 일괄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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