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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월18일 5.18광주민주화운동 : 의미, 사건요약, 평가, 역사왜곡 (5.18유공자 대상요건과 지원보상혜택정리)

by ㈜골디로저 2023. 9.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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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광주민주화운동의 의미와 역사, 사건을 요약해 보고 역사적인 평가, 역사왜곡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5.18유공자 대상요건과 지원혜택도 정리해보겠습니다.

5.18광주민주화운동 관련한 모든 것을 1포스팅에 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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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광주민주화운동의 사건요약, 평가


1980년 5월 18일부터 27일까지 광주에서 벌어진 민주화를 위한 운동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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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민주화운동당시 사진들

역사적 배경


5.18광주민주화 운동은 계엄령 철폐와 전두환보안사령관을 비롯한 신군부 인사들의 퇴진, 김대중석방 등을 요구한 민중운동이었습니다. 1980년 발발 당시에는 폭도들의 난동(광주사태)으로 규정으나 제6공화국 출범 이후인 1988년 4월 1일 민주화추진위원회에서 '광주민주화운동'으로 공식 규정되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장기간 군사독재를 김재규가 끝내면서 시민들은 민주화의 염원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10.26사태의 사후 수습과정에서 보안사령관 전두환이 12.12를 통해 정권을 장악하게 되었습니다.

5월 1일 대학의 학원문제가 교외로 확산되면서 5월 13일부터 5월 14일에 걸쳐 서울/부산/대구/광주 등 37개 대학에서 계엄철폐를 요구하는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5월 17일 신군부 세력이 배후에서 조종하던 비상국무회의가 이전까지는 제주도를 제외한 지역에 한정되었던 비상계엄을 전국에 확대하는 조치인 계엄포고 10호(17일 24시에 발효: 각 대학 휴교령 포함)를 밤 9시 40분에 의결하고 밤 11시 40분에 발표하면서 밤 11시를 전후한 시점부터 김대중과 김종필이 연행되고 학생 시위 주동자가 체포되는 등 계엄이 극에 치달았습니다. 광주민주화운동은 이러한 시대적 상황에서 5월 18일 시작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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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규


사건 요약

 

5.18광주민주화운동이 김대중의 배후조종이나 계획적인 북한무장봉기에 의해 일어난 사건이라고 보는 유언비어가 있지만 이는 잘못된 역사왜곡입니다. 그렇게 보기에는 그 발단이 너무도 자연발생적이기 때문입니다.

신군부 집권세력이 국민을 억압하려는 상황에서 광주에서 공수부대가 투입되 무력진압하려 하면서 학생과 시민의 분노를 유발하였습니다. 시민들이 실제 부상을 입고 사망하자 자연스럽게 시민들의 무력저항으로 발전하였던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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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희생자

이런 배경에서 결행된 5월 18일의 학생시위는 저항의 발단이었습니다. 휴교령이 내려질 경우 교문 앞에서 집결한다는 결의에 따라 학생들은 전남대학교 앞에 모였습니다. 공수부대원들은 전남대 앞 시위를 저지하였으나 시위대가 점차 늘어나면서 공수부대원들은 18일 오후 1시부터 무차별 진압작전을 벌였습니다. 

군인들이 청년이나 여자를 구타하고 짓밟으며 찌르는 등의 잔혹 행동을 하자 시민들도 오후 4시 이후 파출소 파괴 등 공세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19일 오전에는 일시적 소강상태였으나 오후 들어서 분노한 학생과 시민들이 공수부대원들과 공방전을 벌이면서 시위는 점차 격화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오후 4시 50분 시민들에게 포위된 계엄군의 장갑차에서 최초의 발포가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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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당시사진

흥분한 시위대는 전라남도 도청을 지키는 군경을 포위하고 접전을 계속하였으며 시위는 밤까지 계속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공정보도를 못하였던 MBC와 노동청, 세무서 등이 시위대에 의해 불탔습니다. 도청과 광주역을 제외한 전 지역이 시민의 손에 장악되고 궁지에 몰린 공수부대는 20일 밤 11시 경 시위군중을 향해 집단발포를 감행하였습니다.

시민군과 계엄군의 총격전으로 가장 많은 사망자와 부상자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광주민주화운동은 수많은 사상자를 내면서 막을 내렸습니다. 서울지방검찰청과 국방부, 검찰부의 1995년 7월 18일 발표에 의하면 그때까지 확인된 사망자는 193명에 달하고 이 중 군인 23명, 경찰 4명, 민간인 166명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역사적 평가

 

5.18광주민주화운동은 가장 많은 사상자를 낸 정치적 비극이었습니다. 한국의 민주화 과정에 있어 가장 큰 사건이었습니다. 광주민주화운동을 계기로 한국의 사회운동은 1970년대 지식인 중심의 반독재민주화운동에서 1980년대 민중운동으로의 변화되었습니다. 

 

뉴라이트의 역사왜곡, 5.18 조작


5.18 민주화운동이 항쟁이나 민주화 운동이 아니라 폭동이라고 주장하는 세력으로 뉴라이트를 위시한 지만원, 전사모, 일베저장소, 일부 극우 성향의 디시인사이드등이 여기에 속합니다.

이 주장은 자유민주연합 문서를 봐도 알 수 있듯이, 5.18 특별법이 통과되기 이전인 1990년대만 해도 호남 이외의 지역에서는 정설로 보는 사람이 많았을 정도로 심각한 역사왜곡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5.18 직후 계엄군의 학살에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만들어진 설이며, 정권의 정당성을 위해 4.19까지도 북한의 개입이 있었다고 지금까지도 조작하고 있습니다.

 

 

5.18광주민주화운동 유공자 처우

 

대상요건

 

1) 5.18민주화운동시 사망하신 분 또는 행방불명 되신 분
2)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사망하거나 행방불명 되신 분 또는 5.18민주화운동으로 인한 질병의 후유증으로 인해 사망하신 분으로 5.18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보상을 받으신 분
3) 5.18민주화운동으로 부상당하신 분
4)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상이를 입으신 분 또는 5.18민주화운동으로 인하여 질병을 앓고 있는 분으로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장해등급 1급 내지 14급 판정을 받고 보상을 받으신 분
5) 그밖의 5.18민주화운동으로 희생하신 분
6)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기타 1급 또는 2급 판정을 받은 상이자, 구속자, 구금자, 수형자, 연행 후 훈방자 또는 기타 생계가 어려운 분으로 5.18민주화운동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지원금을 받으신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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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광주민주화운동 유공자명단


등록대상요건


1순위 : 배우자
2순위 : 자녀 (양자는 5·18민주유공자가 직계비속이 없어 입양한 자 1인에 한함)

3순위 : 부모 (생부 또는 생모외 5·18민주유공자를 양육하거나 부양한 사실이 있는 부 또는 모)
4순위 : 성년인 직계비속이 없는 조부모 

 

 

지원내용(5.18 유공자처우 보상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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