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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거진/정보

국민연금+개인연금+퇴직연금 = 노후재테크

by ㈜골디로저 2023. 7.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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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에 대해 이후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재테크'는 결국 '내 노후의 비굴하지 않는 삶'을 위한 준비입니다.

 

 

 

 

우리는 결국 늙습니다. 큰 사고나 병으로 생을 마치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의 평범한 사람들은 그리고 직장인들은 퇴직 후 최소 20년에서 30년은 더 살아야 합니다. 재테크에 대한 여러 정의와 종류, 방법은 넘쳐나지만 목적은 하나입니다.

 

 

"폐지 줍는 노인이 되지 않고 싶다"

 

이제 결론입니다.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것이 없고 받을 것도 없는 203040 직장인들에게 다음 3가지는 필수입니다. 

 

국민연금 + 개인연금 + 퇴직연금

 

대한민국 정부는 당신의 노후를 책임질 수 있는 준비가 아직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준비가 시작됩니다. 많은 북유럽 복지국가들은 사회적 논의와 국민들을 설득하는 수십년의 과정을 거쳐 노후의 삶을 국가가 일정부분 이상 책임질 수 있게 위임해 놓았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오직 "국민연금"에만 의존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1. 국민연금이면 만사 OK?

 

노후에 가장 많은 자금이 필요하므로 국민연금만으로 노후를 준비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생각입니다. 국민연금에 더해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을 통해 은퇴 3대장을 무조건,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국민연금만으로 돈 걱정 없는 노후를 꿈꿀 수 없지만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 노후생활에 대해 어떻게 되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럼 지금까지 연금 은퇴 3대장에 관심이 없었을까요?

 

첫째, 노후에는 생활비가 확 줄 것이라고 생각

둘째, 국민건강보험으로 노후 의료비를 어느 정도 충당할 수 있다고 생각

셋째, 은퇴생활을 위해 저축할 시간이 아직 많다고 생각

넷째, 국민연금으로 기초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

 

 

이 보편적인 생각은 안타깝게도 모두 잘못된 것입니다.

 

은퇴 후에도 은퇴 전의 소비패턴을 쉽게 바꾸지 못하기 때문에 생활비는 좀처럼 줄지 않습니다.

국민건강보험으로 노후에 발생하는 의료비를 감당하기에는 무리가 따릅니다.(의료민영화, 다른나라 이야기일가요?)

여유를 부릴 만큼 노후준비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저축할 수 있는 시간도 사실상 많지 않습니다.

국민연금으로 기초생활비를 충당하기에는 숨만 쉬어도 지출되는 고정비가 너무 많습니다.

 

 

2. 개인연금과 퇴직연금

 

혹자는 은퇴 후 삶을 태풍이 몰아치고 폭우가 쏟아지는 날에 맨몸으로 뗏목에 서있는 것이라 비유합니다.

 

비에 젖지 않으려면 우비도 입고, 우산도 쓰고, 장화도 신어야 하듯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노후를 지켜내려면 이를 위한 대비책을 최소 2가지 이상은 마련해야 합니다.

 

 

대비책 중에 하나가 퇴직연금제도이고, 또 다른 하나가 개인연금제도입니다. 

 

 

 

① 국민연금

정부가 국민들이 노후를 준비할 수 있도록 강제적 혹은 반강제적으로 마련한 제도입니다. 은퇴설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여 노후준비가 거의 되어 있지 않더라도 직장인이라면 강제 가입시키므로 기본적으로 가져가는 은퇴자금입니다. 특히 국민연금의 '노령연금=국민연금'은 나이가 들어 마땅한 돈벌이가 없어 수입이 중단되었을 때 노후생활 안정에 최소한의 생활자금이 됩니다.

 

② 퇴직연금

기존의 퇴직금제도의 허점을 보완하기 위해 탄생한 제도로 크게 확정급여형(DB형, Defined Benefit)과 확정기여형(DC형, Defined Contribution), 개인퇴직계좌(IRA, Individual Retirement Account)로 나뉩니다. 이 중 확정급여형은 근로자가 받을 퇴직급여가 확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퇴직금제도와 사실상 같습니다.

 

DB형(확정급여형)

예를 들어 월 평균 임금이 200만원이고 근속연수가 20년인 회사원이 있다고 하자. 현 시점에서 확정급여형의 퇴직금은 '200만원×20년'해서 4,000만원이다. 이처럼 확정급여형은 자신이 받을 퇴직금이 얼마나 되는지 예측이 가능하므로 은퇴설계를 할 때 용이하고, 적립금 운용이나 관리를 회사에서 하기 때문에 개인이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회사가 망했을 때 60% 이상의 퇴직금은 사외에 적립되므로 돈을 날릴 위험은 없지만 40%는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또 중도인출이 불가능하고 물가가 오른 만큼 임금이 오르지 않으면 퇴직연금의 가치는 뚝 떨어지게 됩니다.(중도인출이 회사마다 가능한 곳도 있습니다.) 이러한 특징 때문에 확정급여형은 장기적으로 비전이 있어 도산할 위험이 적고 임금 인상률이 높은 회사에 다니는 근로자, 이직률이 낮은 근로자, 나이가 많고 금융지식이 부족해 적립금을 운영하기에 위험한 근로자에게 적합합니다.

 

DC형(확정기여형)

확정기여형은 기업이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1년에 한 번 이상 근로자의 개인계좌에 넣어주면 그 금액을 근로자가 직접 운용하는 제도로, 퇴직금이 개인계좌에서 관리되므로 회사가 파산하더라도 돈을 떼일 염려가 없습니다. 또 운용실적에 따라 퇴직금이 달라지므로 운용 결과가 좋으면 예상보다 많은 퇴직금을 적립할 수 있고, 현재 다니는 직장을 그만두고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운용하는 회사로 이직을 할 경우 이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퇴직연금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적립금을 운용하고 그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져야 하는 만큼 신경 쓸 일이 많고 운용 결과가 저조하면 최악의 경우 손실을 입을 가능성도 있다는 점은 명심해야 합니다. 따라서 확정기여형은 적립금을 운용하고 관리해줄 금융기관을 잘 선택하는 것이 DC형의 성공을 좌우합니다. 확정기여형은 연봉제나 성과급제도를 선택하여 임금 인상률이 낮을 것으로 예상되는 회사에 다니는 근로자, 직장 이동이 잦은 근로자, 젊고 금융지식에 능통하여 적립금을 안정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근로자에게 적합합니다.

 

IRA(개인퇴직계좌)

퇴직 또는 이직으로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는 경우 개인퇴직 계좌를 만들어 퇴직금을 적립하여 적절한 금융상품으로 운용한 후 연금이나 일시금으로 받는 제도를 말합니다. 보통 DB형 퇴직자금을 받을때 IRA계좌에 입금해 연금형태로 운영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③ 개인연금=연금저축계좌

여유로운 은퇴생활을 하고자 개인이 가입하는 노후대비용 제도로, 가장 많이 활용하는 것이 '연금신탁'과 '연금보험', '연금펀드'입니다.

 

세제 적격 상품

은행이 취급하는 연금신탁과 보험회사에서 취급하는 세제적격 연금보험 상품, 증권회사에서 취급하는 세제적격 연금펀드 상품은 납입금액에 대해 연간 400만원(퇴직연금 포함)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신 노후에 연금을 지급받을 때 5.5%의 연금소득세(주민세 포함)를 내야 하는데, 2013년 1월 1일 이후에는 연령 및 유형에 따라 70세 이후 종신형 수령 시 4.4%, 80세 이후 퇴직소득 수령 시 3.3%를 차등적용하여 내야 하며, 확정기간에만 수령이 가능합니다. 또 가입한 날부터 5년 이내에 해지를 하면 가산세가 붙으니 사실상 해지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편이 좋습니다

 

세제 비적격 상품

보험회사에서 취급하는 세제비적격 연금보험은 최소 45세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고 사망했을 때뿐만 아니라, 확정기간 수령도 가능하다. 또 연금을 받을 때 이자소득세를 전액 면제받을 수 있고, 가입 후 10년이 지난 후 해지했을 경우에도 비과세로 일시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가입기간 중에 소득공제 혜택이 없고, 가입 후 10년 이내에 해지할 경우에는 수익차액에 대해 이자소득세 15.4%를 내야 합니다.

 

연금신탁과 연금보험은 원금보장 성격이 강한 대신 수익률이 다소 떨어지고, 연금펀드는 투자성격이 강해 원금손실이 날 수도 있지만 투자기간이 장기인 점을 고려할 때 적립식 펀드의 성격처럼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공기업 입사를 위한 자격증 정보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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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론

 

지금 당장 글 읽기를 멈추시고 [연금저축계좌]를 여십시요. 제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