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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투잡_제2의월급_온라인스토어 2편 "통신판매업 신고하기" & "투잡세금 처리하기"

by ㈜골디로저 2023. 7.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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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사업자등록증까지 발급받았다면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조금만 더 참고 따라와 주십시요. 이제 필요한 것은 "통신판매업"을 신고하는 절차입니다. 신고한다고 해서 바로 나오는게 아니니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고 바로 신청하는 것이 빠른 스마트스토어 개점에 도움이 됩니다.

 

2. 통신판매업 신고 방법

스마트스토어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발급받은 사업자등록증을 바탕으로 "통신판매업"을 신고해야 합니다. 그 절차에 대해 바로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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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준비물 준비

 

-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

- 사업자등록증

- 통장사본

- 신분증

- 공인인증서가 설치되어 있는 PC

 

 

2) 정부24 에서 통신판매업 신고 진행

 

정부24홈페이지 https://www.gov.kr/portal/main/nologin

발급하기 클릭하고 공인인증서 로그인

 

 

 

 

판매방식 : 인터넷

취급품목 : 종합몰(본인이 특정하게 판매할 품목이 정해져 있지 않다면 종합을 선택)

인터넷도메인 : 스마트스토어 사이트주소

제출서류 첨부 : 준비물 4종세트(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 / 사업자등록증 사본 / 통장 사본 / 신분증)

 

 

3) 등록면허세 납부, 완료

등록면허세납부하면 신청완료되고, 통신판매업증을 인쇄할 수 있습니다.

 

 

3. 직장인 투잡 세금처리 Q&A

 

직장인이 투잡(부업)할 때 납부할 세금은 종합소득세라고 하는 것으로 매년 5월 신고해야합니다. 연말정산은 회사에서 해주지만, 종합소득세 신고는 본인이 직접해야합니다.

 

 

[재테크정보] - 직장인투잡_제2의월급_온라인스토어 1편 "사업자등록증 만들기"

 

직장인투잡_제2의월급_온라인스토어 1편 "사업자등록증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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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투잡으로 일용직 알바를 한두번 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해야 하나요?

 

투잡으로 일용직 알바를 한두 번 했다면 납부해야 할 종합소득세는 없습니다.

 

일용 근로자는 일당이나 시급을 받으며, 동일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고용되지 않은 근로자를 뜻합니다. 일용 근로자는 이미 세금을 제한 금액을 수당으로 받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 직장 소득에 대해서만 2월에 연말정산만 하면 되며, 5월 종합소득세 신고는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2) 투잡으로 스마트스토어, 쇼핑몰을 운영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해야 하나요?

투잡으로 스마트 스토어, 쇼핑몰 등 개인 사업을 했다면 사업소득이 생긴 경우로 5월 종합소득세 신고 필수입니다.

 

 

3) 투잡으로 원고기고, 강연 등 일시 소득이 발생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해야 하나요?

 

기타소득 300만 원 이하는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기타소득은 비정기적, 단발성으로 생기는 소득을 의미합니다. 상금이나 권 당첨처럼 일시적으로 발생한 소득, 즉 기타소득이 연간 300만 원을 넘으면 종합소득세와 합산하여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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