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군가는 국회의원의 특혜나 특권을 줄여야한다고 주장합니다. 저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국민을 대표해 일하는 만큼 그만큼의 의전과 보상은 주어져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오늘은 뉴스기사나 국회사무처의 공식자료에 의해 대외적으로 알려진 국회의원 연봉, 세비, 후원금, 지원금과 특혜 및 특권이라고 불리우는 복리후생 항목들에 대해서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법을 통해 일부 사항들이 개정되는 만큼 지금 그렇다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21대 국회의원 선거, 총선 일정표
1) 선상투표일 : 4월 2일(화) ~ 4월 5일(금)
2) 사전투표일 : 4월 5일(금) ~ 4월 6일(토)
3) 본투표 : 4월 10일(수)
대한민국 국회의원 특혜/특권 정리
1. 면책특권
- 헌법 제45조에 근거 : 국회의원이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대해 국회 밖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 특권
- 목적 : 의원의 자유로운 의정활동 보장
- 적용 범위 : 의회 내 발언, 표결, 의사록 작성, 보고서 작성, 청문회 참여 등
- 논란 : 과도한 면책으로 인한 책임 회피 가능성
2. 불체포특권
- 헌법 제44조에 근거: 현행범이 아닌 경우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는 특권
- 목적 : 의원의 직무수행 보장
- 적용 범위 : 현행범이 아닌 경우
- 논란 : 면책특권과 더불어 남용 가능성
3. 세비(국회의원 연봉/월급)
1) 세비 : 월 2,000만원 지급
- 활동에 필요한 경비 사무실 임차료, 전화료, 자료구입비 등 지원
- 과도한 지급액, 세금 납부 필요 없음
2) 특별활동비 : 연 1억 5,000만원 지급
- 지역 활동 및 국민과 소통 위한 경비
- 사용 내역 공개 불투명, 실제 사용처 불분명
3) 차량 지원 : 공용 차량 또는 차량 유지비 지원
4) 의료비 지원 : 본인 및 가족 의료비 지원
5) 여행 및 출장 지원 : 해외 출장 비용 지원, 국제 교류 및 정보 습득 지원
6) 기타 특혜 : 공항 귀빈실 이용, KTX 무료 이용, 의정연 휴양소 이용 등
국회의원 특혜 상세
1) 연봉 : 1억 5,700만원(월 1,308만원)
2) 의정활동지원비 : 연 1억 2,000만원
3) 문자 발송비 : 연 700만원
4) 해외시찰비 : 연 2,000만원
5) 차량 유류비 : 월 110만원
6) 야근 식대 : 월 780만원
7) 업무용 택시비 : 월 100만원
8) 명절 휴가비 : 연 820만원
9) 보좌진(보좌관, 비서관, 인턴, 운전사 등) : 7명
※ 잘못을 저질러 구속되면 세비를 받나요? 받습니다.
※ 후원금은 얼마나 받나요? 연 1억5.000만원(선거시 3억 원)
10) 항공기 비즈니스석과 공항 귀빈실 / KTX 무료 / 출입국 절차 특혜 / 해외 공관장 영접, 식사 대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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