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 소방차나 응급차는 우리가 소중한 삶을 지키게 만들어주는 기관입니다. 오늘은 119 장난전화시 처벌 및 과태료를 알아보고 실제 처벌된 케이스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또 119 소방차와 응급차 출동기준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19 응급환자의 구분
1. 응급환자
즉각적인 처치가 필요한 환자로, 생명이 위급한 상황이거나 심각한 신체적 손상을 입은 환자를 말합니다.
2. 준응급환자
응급환자에 준하는 증상을 가진 환자로, 신속한 이송과 처치가 필요한 환자를 말합니다.
3. 잠재응급환자
응급환자나 준응급환자에 해당하지 않으나, 응급의료서비스가 필요한 환자를 말합니다.
4. 비응급환자
응급환자, 준응급환자, 잠재응급환자에 해당하지 않는 환자를 말합니다.
119에 신고해야 하는 케이스(출동기준)
1) 화재 발생
2) 응급 환자 발생
3) 교통 사고 발생
4) 건물 붕괴 위험
5) 홍수, 태풍 등 자연재해 발생
6) 동물 구조 요청
7) 자살 시도자 발견
8) 범죄 발생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119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시에는 정확한 위치와 상황을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며, 119 대원의 지시에 따라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것이 좋습니다.
119에 신고하면 안 되는 케이스
1) 단순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의료 상담
2) 벌레나 동물로 인한 단순한 불편함
3) 취객의 난동이나 단순한 분실물 신고
4) 타박상, 열상, 찰과상 등의 단순 부상 치통, 감기 등의 일반적인 질병
5) 금연을 위한 니코틴 패치 제공 요청
6) 잠긴 문 개방 요청
7) 반려동물의 단순한 실종 신고
119 장난전화 처벌 및 과태료
-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수 있습니다.
허위신고 처벌 케이스
1) 2022년 6월 청주지방법원
119에 전화해 “집에 불이 났다”며 허위신고를 한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하였습니다.
2) 2023년 4월 부산지방법원
노숙자들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고자 112에 전화해 “00역 1층에 불났다. 5-6명 정도가 불을 내고 도망갔다.”고 허위신고하여 지구대 경찰관 9명, 119안전센터 소방관 5명, 펌프차 1대를 출동하게 하여 위계공무집행방해로 재판을 받게 된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였습니다.
※ 소방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거짓신고를 할 경우 최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1회 100만원, 2회 150만원, 3회 이상 적발시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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