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경유차 조기폐차는 노후 자동차에서 발생하는 매연을 줄여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정부 정책입니다. 조기폐차 시에는 보조금까지 지원해 주는데요. 노후 경유차 폐차 신청방법, 신청대상 차량, 신청조건, 보조금 지원내용까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후 경유차를 조기폐차 고민하시는 분들은 끝까지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노후 경유차 신청대상 조회
- 조기폐차 신청방법
1. 노후 경유차 신청대상 조회
본인의 차량이 조기폐차 지원요건에 확인하는지 먼저 조회해 보셔야 합니다. 조회를 통해 지원대상이 맞다고 판명되면 "지급대상 확인서"를 바로 발급 받으시면 됩니다.
내 차량 배출가스 등급 확인하러 바로가기
- 배출가스 4등급 / 5등급 경유자동차 지원 가능
신청조건
① 대기관리권역 or 신청지역에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있는 자동차
② 자동차관리법 상 관능검사 적합판정 된 자동차
③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상 정상가동 판정 된 자동차
④ 배출가스저감장치(DPF)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 개조 사실 없는 자동차
⑤ 총중량 3.5톤 이상 자동차 및 건설기계 폐차 신청은 최소 6개월 이상 소유한 자동차
2. 조기폐차 신청방법
위에 작성한 신청조건 및 4/5등급 배출가스 등급 조회에 자신의 차량이 해당하는 경우 정부와 지자체 조기폐차 신청이 가능합니다. 조기폐차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노후 경유차 폐차 신청은 저공해조치 신청으로 온라인 가능합니다.
노후 경유차 폐차 신청하러 가기
신청 후 보조금까지 수령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절차가 진행됩니다.
①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신청서 검토 후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를 차주에게 우편으로 보내줍니다.
② 폐차 차량상태 정상가동 여부를 확인 받고 차량을 말소합니다. 온라인신청/현장방문 모두 가능합니다.
- 온라인 신청하기 : 아래 사이트에서 폐차 차량 정보 입력하시면 됩니다.(사진 5매 및 영상 필요)
- 현장 방문하기 : 아래 사이트에서 가까운 전문폐차장 현황 및 연락처 확인하시면 됩니다.
③ 차량 말소 후 받게 되는 "대상차량 확인서"외 서류들을 한국자동차환경협회로 보내 보조금을 지원받습니다.
-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
- 자동차 말소 등록증
- 보조금을 받을 통장사본
- [별지]조기폐차 보조금 지급청구서
※ 수도권, 광주, 대전, 부산, 울산, 세종, 제주, 서귀포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로 서류를 보내고 그 외 지역은 거주하고 있는 지자체로 바로 청구하시면 됩니다.
조기폐차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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