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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거부권: 채해병 특검법 재의결 결과, 통과 가능성(+국민의힘 찬성표)

by ㈜골디로저 2024. 5.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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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윤석열 대통령이 <채해병 특검법> 해병대원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 즉 거부권을 행사하셨습니다. 이제 21대 국회 남은 일정, 이번 5월 내에 다시 국회로 돌아온 <채해병 특검법>에 대한 재의결이 남았습니다. 현재 여당인 국민의힘에서 얼마만큼의 반란표(찬성표)가 나올 것인가도 궁금하고, 거부권에 대한 국회 재의결 절차와 그 이후 진행에 대해서도 알고싶어 조사해 보았습니다. 뉴스들을 종합한 결과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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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해병특검거부권

 

1. <채해병 특검법> 국회 처리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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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월 2일 : 채해병 특검법 국회 본회의 통과

- 5월 21일 : 정부 거부권 행사안 의결

- 5월 28일 : 재의요구된 해병대원 특검법 재의결 표결

 

2. 채해병 재의결 절차

 

1) 5월 28일 : 국회 재의결

 

-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 출석의원 2/3 찬성

- 법률로서 확정

 

채해병특검거부권2채해병특검거부권3

 

2) 확정 이후 대통령이 5일이내 공포

 

- 대통령이 공포하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공포

 

3) 법률은 공포한 날부터 20일 경과후 효력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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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용어정리와 통과가능성

 

1) 재적의원

 

- 표결 당시 시점 표결권을 가진 국회의원

- 21대 재적의원 : 295명

 

2) 출석의원

 

- 본회의 참석하기 위해 회의장에 실제 입장한 국회의원

- 회의장 입장 후 자리에 앉아있는 국회의원

 

3) 채상병 특검법 통과를 위한 표계산

 

- 재적의원 295명에서 2/3 = 197표

- 민주당 + 진보당 + 정의당 비롯한 야권표 = 180표

- 부족한 17표는 국민의힘에서 협조 필요

 

※ 언론 공표된 국민의힘 찬성표 : 안철수, 김웅, 유의동

 

채해병특검거부권4채해병특검거부권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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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1. 출석인원 자체를 줄이는 방법

 

- 야권 180표 + 여권 3표 = 183표 가정시

- 출석의원 274명이면 재의결 통과(국민의힘 21명 미출석시)

 

Case2. 국민의힘 찬성표(반란표)를 모으는 방법

 

- 야권 180표

- 여권(국민의힘) 17표

- 전원 출석해도 재의결 통과

 

※ 대한민국 헌법 제53조

 

①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

②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제1항의 기간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국회의 폐회중에도 또한 같다.

③ 대통령은 법률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법률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

④ 재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회는 재의에 붙이고, 재적의원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

⑤ 대통령이 제1항의 기간내에 공포나 재의의 요구를 하지 아니한 때에도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

⑥ 대통령은 제4항과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법률을 지체없이 공포하여야 한다. 제5항에 의하여 법률이 확정된 후 또는 제4항에 의한 확정법률이 정부에 이송된 후 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하지 아니할 때에는 국회의장이 이를 공포한다.

⑦ 법률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을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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