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서 고장난 리클라이너 소파를 버리려고 보니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폐기물 스티커를 구매하여 붙여달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인터넷에 검색해보니 대형 폐기물을 가정에서 내다 버리려는 경우 아파트 인근 편의점에서 폐기물 스티커를 구매해서 붙여야 폐기물 수거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저처럼 아파트에서 대형 폐기물을 버리려는 분들에게 가구, 제품 별로 폐기물 스티커 가격표가 어떻게 되는지 대략적으로 알려드리고, 폐기물 스티커의 인터넷 발급 신청방법과 폐기물 관리법 핵심내용까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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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폐기물 스티커 제도
폐기물 스티커 제도는 아파트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폐기물의 종류와 크기에 따라 적절한 스티커를 구입하여 폐기물에 부착한 후, 지정된 장소에 폐기물을 배출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이를 통해 폐기물 처리 비용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으며, 폐기물이 무분별하게 버려지는 것을 방지하여 환경 보호에도 기여합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는 폐기물스티커 제도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주민들이 이를 준수할 수 있도록 안내해야 합니다.
폐기물 스티커 구매방법
1.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문의 구매하기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자체적으로 판매하는 경우도 있으니 일단 가장 먼저 관리사무소에 전화하여 자신이 버리려는 대형 폐기물 쓰레기에 대해 묻고 구매처를 물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2. 해당 아파트 상가 편의점/마트 문의 구매하기
거의 대부분의 폐기물 스티커는 해당 아파트 상가나 약속된 인근 마트에서 판매합니다. 따라서 상가내에 있는 마트나 편의점에 방문했을 때 폐기물 스티커가 있는지 문의하시면 됩니다.
3. 지자체 폐기물관련 인터넷 신청 발급받기
서울 각 구청 홈페이지, 인천 수도권, 대전, 대구, 부산, 울산, 광주광역시 구청 홈페이지와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제주, 경북, 경남 시도별 자자체 홈페이지에 폐기물 스티커 발급을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 경북 영천의 폐기물 스티커 인터넷 발급하는 화면 공유드리오니 거주하시는 지자체별로 <대형 폐기물 처리>로 검색하시면 쉽게 찾으실 수 있습니다.
아파트 대형폐기물 종류
생활폐기물 중에서 가구, 가전제품, 생활용품, 운동기구 등 종량제봉투에 담기 어렵고 품명 식별이 가능한 폐기물을 말합니다. 대형폐기물은 분리배출이 불가능하며, 크기와 종류에 따라 적절한 스티커를 구입하여 폐기물에 부착한 후, 지정된 장소에 배출해야 합니다. 배출 신고 전 친척, 이웃, 알뜰매장 등 재활용(재사용)이 가능한지 확인 후 신청해 주세요.
- 가전제품류 : 텔레비전, 냉장고, 세탁기 등
- 가구류 : 장롱, 침대, 책상 등
- 생활용품류 : 거울, 항아리, 세면대 등
- 운동기구류 : 자전거, 러닝머신, 헬스기구 등
※ 의료폐기물은 보건·의료기관, 동물병원, 시험·검사기관 등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인체에 감염 등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폐기물과 보건·환경보호상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폐기물을 말합니다.
아파트 폐기물 스티커 가격표
아파트별로 시기별로 지자체별로 대형 폐기물 스티커 가격은 다를 수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아래와 같은 정도의 폐기물 스티커를 붙여주면 왠만해선 수거되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가구류
- 장농 : 10,000원
- 화장대 : 5,000원
- 장식장 : 5,000원
- 서랍장 : 4,000원
- 책장 : 4,000원
- 신발장 : 3,000원
- 책상 : 5,000원
- 쇼파 : 1인용 5,000원 / 4인용 10,000원
- 침대 : 10,000원
- 매트리스 : 8,000원
- 안마의자 : 20,000원
- 탁자 : 5,000원
- 식탁 : 10,000원
2. 전자제품 & 가전제품
- 전기밥솥 : 2,000원
- 전자렌지 : 3,000원
- 가습기 : 3,000원
- 세탁기 : 5,000원
- 오디오 : 5,000원
- 청소기 : 2,000원
- 컴퓨터 : 5,000원
- 텔레비전 : 5,000원
- 가스렌지 : 3,000원
- 냉장고 : 10,000원
- 정수기 : 5,000원
- 보일러 : 10,000원
- 선풍기 : 2,000원
- 에어컨 : 10,000원
폐기물 관리법이란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은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한 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처리함으로써 환경보전과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의 핵심적인 조항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제14조 : 생활폐기물의 처리
- 제15조 : 사업장폐기물의 처리
- 제16조 : 폐기물의 처리기간
- 제17조 : 폐기물의 처리방법
- 제18조 : 폐기물의 처리이행보증
- 제20조 :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기준
- 제29조 : 폐기물처리업의 허가취소 등
위의 조항들은 폐기물의 발생부터 처리까지의 과정을 규정하고 있으며, 폐기물의 적정한 관리와 처리를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관리사무소 직원이시거나 해당 내용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추가적으로 더 찾아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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