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만 34세 이하의 청년이라면, 대학생이라면, 정부에서 청년을 위해 지원하는 원룸 자취생 월세지원금, 지원제도를 꼭 이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서울, 수도권과 지역에서 이용 가능한 청년 주거지원제도를 알기 쉽게 하나의 포스팅으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최대치로 정부지원제도를 이용하셔서 부담없는 청년생활되시길 바랍니다.
복지로에서 청년 월세지원금 신청하기
청년 주거지원제도란
정부는 청년세대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직접 피부에 와닿는 정책이 바로 <청년 주거지원제도>입니다. 본인이 월세를 내면서 자취를 하고 계시다면 해당 포스팅을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읽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1. LH 청년전세임대주택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운영하는 청년 주거 지원 사업으로, 대학생이나 취업 준비생을 대상으로 전세금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입주자는 전세금의 1~2% 정도의 저렴한 이자만 부담하면 됩니다. 전세보증금을 지원받아 원하는 주택을 직접 선택할 수 있으며, 최장 6년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2.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청년 주거 지원 사업으로,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중 보증금 1억 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의 민간 건물에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월세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청년 중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청년이 대상이며, 월 20만원 이하의 임차료를 최대 12개월간 지원합니다. 서울시 뿐만 아니라 다른 지방자치에서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 2024년 4월 12일부터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신청자격 중 거주요건이 폐지되어, 거주요건에 부합하지 못해 신청하지 못한 분들도 신청 가능하오니 자세한 내용은 공지사항 참고 부탁드립니다.
- 지원대상 : 19~34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거주 무주택 청년 (청약통장 가입 필수)
-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및 재산가액 4.7억원 이하
- (청년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및 재산가액 1.22억원 이하
- 민원상담(지침 및 서류관련 문의) : 전담 콜센터(LH 1600-0777)
3. 기숙사형 청년주택
한국사학진흥재단에서 운영하는 기숙사형 청년주택은 대학생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주거 공간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대학 기숙사보다 더 많은 인원을 수용할 수 있으며, 다양한 편의시설을 제공합니다.
- 경기도기숙사 : 경기도에서 제공하는 기숙사로, 경기도 소재 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이나 청년이 대상입니다.
- 월 15만원의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1인실과 2인실을 제공합니다.
4.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주택도시기금에서 운영하는 청년 전용 전세자금대출로,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를 대상으로 전세자금을 대출해주는 제도입니다. 연 1.5%~2.1%의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로서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인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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