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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적 법률 뜻 : 국회의장 권한, 추미애 국회의장 후보, 테마주(국회의장 선출)

by ㈜골디로저 2024. 4.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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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정치권에서 논의되는 이슈들에 대해 정보 전달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언급한 "처분적 법률"의 뜻과 사례에 대해 알려드리고 22대 총선에서 하남갑에 당선된 6선의 추미애 국회의장 후보 소개와 국회의장 권한, 테마주/관련주까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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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적법률

 

처분적 법률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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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적 법률은 일반적 법률과는 달리 특정한 사람이나 특정한 사건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법률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법률은 모든 국민이나 모든 사건에 대해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처분적 법률은 예외적으로 특정한 사람이나 사건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친일파 재산을 국가에 귀속시키는 법률이나, 5.18민주화운동 특별법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처분적 법률은 개인의 권리와 자유를 침해할 수 있기 때문에, 헌법상 평등 원칙에 위배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처분적 법률은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심사를 거쳐 제정되어야 하며, 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도 공정성과 투명성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 흔히 특검법, 세월호 특별법 등도 처분적 법률이라고 할 수 있고, 야당에서는 이 처분적 법률 특성을 통해 거부권을 무력화하고 <민생회복지원금> 같은 법안을 통과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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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장 권한

 

국회의장은 대한민국 국회를 대표하는 국가의전서열 2위의 자리로, 국회법에 따라 다음과 같은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1. 의사정리권

 

본회의 개의일시, 의사일정 작성과 변경, 의안의 상정, 발언허가, 의사 진행의 지휘와 감독 등의 권한을 가집니다.

 

2. 질서유지권

 

회의장이나 그 부근에서 국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경호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3. 사무감독권

 

국회 사무처, 국회도서관, 예산정책처, 입법조사처를 감독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할 수 있습니다.

 

4. 국회대표권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 선전포고 및 국군의 해외파견·외국군대의 국내주류 동의권 등을 행사할 때 국회를 대표합니다.

 

5. 의안발의권

 

국회의원 10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안을 발의할 수 있습니다. 국회의장은 이러한 권한을 통해 국회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 국민의 의사를 대변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 무엇보다 법안의 직권상정 및 상임위 배정권한을 가지고 있어 더 의미가 있습니다. 현재 관례상 6선이자 최연장자인 추미애의원이 유력하지만 6선의 조정식의원, 5선의 정성호의원 총 3파전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처분적법률2처분적법률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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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국회의장 후보 소개

 

추미애의원은 대한민국의 판사 출신 정치인입니다. 1982년 제24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판사로 근무했고, 1995년 김대중 당시 새정치국민회의 총재에게 발탁되며 정계에 입문했습니다. 제15, 16, 18, 19, 20대 국회의원을 지냈고 제2대 더불어 민주당 대표를 거쳐 문재인 정부 시절 제67대 법무부 장관 등을 역임하였습니다. 현재는 경기 하남갑에 22대 총선 당선자로 6선의원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대표와 함께 차기 대선후보군으로 분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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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장 선출방법, 과정, 절차

 

1) 후보자 등록 : 국회의원들은 국회의장 후보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2) 선거 공고 : 국회는 선거일 3일 전에 공고를 해야 합니다.

3) 선거 : 국회의원들은 직접 투표를 통해 국회의장을 선출합니다. 투표는 무기명 비밀투표로 진행됩니다.

4) 당선자 발표 : 투표 결과 최다 득표를 얻은 후보자가 국회의장으로 당선됩니다. 국회의장은 당선 즉시 취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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