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가지고 있던 중고차를 판매할 일이 생겼습니다. 딜러들과 차량가액과 감가가지고 실랑이하기가 귀찮아서 헤이딜러 제로경매로 판매했습니다. 제로경매는 차량판매사가 직접 차량을 검수하러 와서 검수하고 경매에 붙여지는데, 최고가를 내가 선택하면 감가없이 바로 판매, 인도되는 시스템이라 정말 편했습니다. 이렇게 중고차를 판매한 후에는 2가지를 해야 하는데 첫번째는 보험해지(보험환급액)이고 두번째가 자동차세 환급입니다. 오늘은 내가 낸 자동차세 납부내역을 조회하고 환급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후기를 통해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세란
자동차세는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법인을 대상으로 하는 세금으로, 지방세에 해당합니다. 자동차의 소유에 대한 세금이기 때문에 실제로 운전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똑같이 계산되어 부과됩니다.
자동차세는 매년 1월과 6월에 납부해야 하며, 경차나 화물차와 같이 세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6월에 1년치를 전부 부과합니다. 또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는 자동차세의 30%가 지방교육세로 부과됩니다. 자동차세는 자동차의 배기량, 차량의 연식, 운행 거리 등에 따라 다르게 부과됩니다.
자동차세 환급방법 후기
1. 자동차세 환급 신청 사유
1) 차량 폐차
2) 소유권 이전(차량판매 양도한 경우)
3) 등록말소
4) 세금 과다 납부
2. 환급 신청 절차
1) 환급 사유 확인
자동차세 환급 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예를 들어, 차량을 폐차했거나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등이 해당됩니다. 명의이전이 완료되었다면 아래 홈페이지에서 자동차세 납부내역을 조회해 보시면 됩니다.
2) 구비서류 준비
- 자동차등록증
- 차량 폐차 증명서(폐차 시)
- 소유권 이전 확인 서류(판매 또는 양도 시)
- 신분증 사본
- 환급 받을 은행 계좌 정보
3) 환급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는 인터넷 민원24나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 자동차세 환급 신청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포털 사이트에 접속하여 로그인한 후,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고 서류를 제출합니다.
- 방문 신청 : 해당 지자체의 세무과나 차량등록사업소를 방문하여 환급 신청서를 작성하고 구비서류를 제출합니다. 방문 전에 필요한 서류와 신청 절차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3) 환급금 수령
신청이 완료되고 환급이 승인되면, 지정한 은행 계좌로 환급금이 입금됩니다. 환급 절차와 기간은 지자체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신청 시 관련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통 영업일 기준 2~3일 내에 환급됩니다.
※ 서울시의 경우 이택스(etax.seoul.go.kr)를 통해 자동차세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환급 관련 Q&A
자동차세를 연납한 후에 차량을 매매하거나 폐차하는 등의 사유로 인해 자동차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환급 신청을 해야만 환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 신청은 차량 등록지의 관할 지자체(시·군·구청)에 전화 또는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 위택스(www.wetax.go.kr) 를 통해서도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자동차세 환급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A.환급금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은 환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이므로, 기간 내에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Q. 자동차세는 언제 납부하나요?
A. 자동차세는 매년 1월부터 6월까지와 7월부터 12월까지 두 번에 걸쳐 납부합니다.
Q. 자동차세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A. 자동차세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계산됩니다.
-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 배기량 x cc당 세액 x 차령
- 그 밖의 승용자동차 : 정액세율
- 승합, 화물, 특수자동차 : 정액세율
- 그 밖의 자동차 : 정액세율
Q.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면 할인을 받을 수 있나요?
A. 네. 1월에 연납하면 연세액의 약 6.4%, 3월에 연납하면 연세액의 약 5.2%, 6월에 연납하면 연세액의 약 3.5%를 공제 가능합니다.
Q.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연체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계속해서 납부하지 않으면 자동차가 압류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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