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는 오르는데 월급만 오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가족 생계를 위해서 또는 자기계발을 위해서 투잡이나 부업을 통해 조금이나마 소득을 늘려보려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투잡이나 부업을 하시는 분들, 특히 공무원이나 공기업, 또는 회사를 재직하면서 부수입을 버시는 분들이 가장 궁금해 하시는 투잡 부업, 회사에서 알까요? 라는 주제로 포스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잡러들이 일반적으로 궁금해하는 국민연금/고용보험/건보료/연말정산 모든 부분에서 투잡과 회사의 관점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겸업금지 조항이란
겸업금지 조항은 회사가 직원들에게 본업 외에 다른 일을 겸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입니다. 이는 회사의 이익을 보호하고, 직원들이 회사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대부분의 회사는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겸업금지 조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으로 인해 투잡이나 부업을 하면 회사에 걸리게 되고, 징계를 받지 않을까 걱정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알 수 없습니다. 단 몇가지 케이스를 제외하면 말입니다.
그래도 가능하다면 큰 불이익이 없으니 회사에 악영향을 주거나, 기존 업무에 해가 가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부업이나 투잡은 회사내의 겸업신고 기간에 신고하여 허가받고 하시는 것을 강력 추천드립니다.
겸업금지 조항 상세
1) 회사의 허가 없이 다른 업무를 수행하거나 다른 직장에 근무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2) 겸업으로 인해 회사의 업무에 지장을 주거나, 회사의 이익을 침해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3) 겸업으로 인해 회사의 명예나 신용을 훼손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회사는 징계를 내릴 수 있습니다. 징계의 종류는 경고, 감봉, 정직, 해고 등이 있습니다. 다만, 겸업금지 조항이 헌법에 위배될 수 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헌법에서는 직업 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투잡이나 부업 사실을 회사에서 알게 되는 케이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일반적으로 회사는 직원의 투잡 사실을 알 수 없습니다. 이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직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하는 데 제한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예외적인 경우에는 회사가 직원의 투잡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1. 부업 회사가 4대보험 가입되 있는 경우 / 본인이 사업자인데 4대보험 직원을 고용한 경우
1) 국민연금으로 인해 회사에서 알게 될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의 최대 납부금액은 약 50만원까지 입니다.
- 만약 주 직장에서 300만원 / 부 직장에서 200만원을 벌었다면 6:4의 비율로 국민연금을 각각의 회사에서 납부합니다.
- 이때 회사에서 국민연금 납부액의 이상을 느끼고 알아챌 수 있습니다.
※ 반대로 부업회사에서 프리랜서로 일하거나 사업자이지만 직원이 없다면 회사에서 알 수 없습니다. 즉 1인 사업자인 유튜브/블로그/스마트스토어는 회사에서 투잡을 알 수 없는 것입니다.
2) 고용보험으로 인해 회사에서 알게 될 수 있습니다.
- 고용보험은 두 직장 중 높은 급여의 회사에서만 납부하게 됩니다.
- 그럴리는 없겠지만 부업직장이 급여가 더 많다면 고용보험이 부과되지 않는 주 직장에서 투잡 사실을 알게됩니다.
2. 회사에서 소득금액 증명원이나 사업자등록여부 서류 요구할 경우
거의 없는 케이스이지만, 본인의 부업/투잡 사실을 회사에서 알리고 다니는 바람에 다른 직원이 회사에 이의를 제기할 경우 회사에서 이를 확인하고자 서류를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이쯤 되면 사실 회사에서 징계 전 확인절차를 밟는 것이므로 투잡/부업시 겸업신고를 하시고 당당하게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Q. 연말정산 할때 투잡 사실이 알려지지 않을까요?(5월 종합소득세?)
A. 주 직장에서의 근로소득만을 가지고 연말정산을 하기 때문에 투잡 사실을 알 수는 없습니다. 개인사업, 유튜브/블로그/스마트스토어의 수입은 5월에 종합소득신고시 '개인'신고 개념이기 때문에 따로 처리합니다. 따라서 종합소득세 신고하더라도 회사에서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Q. 투잡 소득 1년 2천만원 이상, 건강보험료(건보료) 납부시 알려지지 않을까요?
A. 투잡으로 버는 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면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이것을 소득월액 건보료라고 합니다. 이 세금 역시 '개인'으로 부과되는 것이라 회사에 통보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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