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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세금계산기 : 공시지가/실거래가/취득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 조회

by ㈜골디로저 2024. 3.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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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세금이 어떻게 매겨지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특히 아파트를 보유한 사람이 알아야할 공시지가, 실거래가에 대한 정의와 실제 세금이 부과되는 기준(취득세, 재산세, 종부세, 양도소득세)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헷갈리는 부동산 용어와 공시지가 실거래가 조회, 세금 계산기까지 세상에서 가장 쉽게 알아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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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세금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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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공시지가, 실거래가, 세금별 부과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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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시지가

 

국토교통부 장관이 조사·평가하여 공시한 토지의 단위면적(m2)당 가격으로, 세금 부과나 감정평가 등에 사용되며 보통 실거래가보다 낮습니다.

 

2. 실거래가

 

부동산이 실제로 거래되는 가격으로, 매도자와 매수자가 실제로 계약을 해서 거래된 가격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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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별 부과기준

 

1) 취득세 : 실거래가와 공시가격 중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2) 재산세 :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3) 종합부동산세 :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부과되며, 일정 금액 이상인 경우에만 부과됩니다.

4) 양도소득세 :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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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취득세란

 

아파트 취득세는 아파트를 구매할 때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 주택의 가격(거래가액)에 따라 취득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적게는 수십만 원, 수백만 원이 나오며 많게는 수천만 원까지도 나올 수 있습니다. 취득세 계산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택의 가격(거래가 액마다 세율이 다릅니다.)

2) 내가 소유한 주택 수(무주택 여부 포함)

3) 주택이 위치한 지역(조정대상지역, 비조정대상지역 등)

 

※ 취득세는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 및 납부해야 하며,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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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재산세란

 

아파트 재산세는 지방 정부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수단 중 하나입니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해당 주택을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됩니다. 주택의 공시가격에 따라 세율이 다르게 적용되며, 7월과 9월에 절반씩 나누어 납부합니다. 1가구 1주택은 특례세율로 공시가 45%의 세율이 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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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란(종부세란)

 

종부세는 일정 금액 이상의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되는 국세입니다.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국내에 소재한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 및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인별로 합산한 결과, 그 공시가격 합계액이 각 유형별로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과세됩니다. 주택(아파트, 다가구·단독주택 등)의 경우, 공시가격 9억 원 초과 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입니다.

 

※ 1세대 1주택자는 12억 원 이상을 기준으로 합니다.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란

 

양도소득세는 개인이 토지, 건물 등 부동산이나 주식 등과 파생상품의 양도 또는 분양권과 같은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부동산을 매매할 때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으로, 과세표준에 따라 6%부터 45%까지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 보유 기간, 주택 수, 양도 차익 등에 따라 감면되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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