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청년의 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청년의 날은 매년 9월 셋째 주 토요일로 당일에는 각종 행사와 전시회, 청년의 날 콘서트(페스티발) 및 청년을 위한 다양한 이벤트도 많습니다. 이 포스팅에서는 서울, 인천, 경기, 대전, 부산, 광주, 제주에서 동시 다발적으로 펼쳐지는 청년의 날 행사와 청년을 법으로 정의한 범위에 대해서 알아보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 및 혜택, 청년희망적금 신청방법 및 혜택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단하나의 포스팅으로 <청년의 날> 종결 짓겠습니다. 시작합니다.
◈ 청년의 날 의미, 의의, 역사, 유래, 청년의 범위(법적 청년의 지위)
◈ 청년도약계좌 한번에 정리하기
◈ 청년희망적금 한번에 정리하기
◈ 그외 청년정책 알아보기
09월10일 해양경찰의날 : 의의, 역사, 역할 (+해양경찰 무조건 되는 법, 2호봉 월급공개)
청년의 날 의미, 의의, 역사, 유래, 청년의 범위(법적 청년의 지위)
청년의 날은 2020년 청년기본법이 제정되면서 만들어진 청년을 위한 법정기념일입니다. 청년의 날은 청년의 권리보장과 청년발전의 중요성에 대해 국민에게 알리고 특히 청년문제에 이날만큼은 관심을 가져보자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2017년 9월 초에 국회에서 제1회 청년의 날 기념행사가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청년의 날 조직위원회', '사단법인 청년과 미래'가 주최했던 행사가 흥행리에 마감하면서 매년 9월이 되면 청년 행사가 다채롭게 펼쳐졌습니다. 이에 국회가 2020년 '천년기본법'을 제정하면서 '청년의 날'도 9월 셋째주 토요일로 확정되었습니다.
청년의 범위
우리나라 법에서 정한 청년의 범위, 기준은 무엇일까요? 청년관련정책과 청년관련행사들이 다채롭게 펼쳐지면서 이 청년의 범위가 각각 달라 혼선이 있었습니다. 법으로서의 청년의 기준은 만19세 ~ 만34세입니다.
청년의 날 행사
청년주도형 행사와 청년참여형 행사가 종합적으로 펼쳐집니다. 종합축제 부스에서는 체험존, 푸드존, 취업, 창업, 뷰티존 등 다양한 행사들이 진행되고 중앙위원회차원에서 플래시몹, 청년정책 경진대회, 토크 콘서트, 뮤직 페스티벌, 크리에이터 페스티벌, 시상식 등 프로그램을 다채롭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년이 즐기고 젊음을 만끽하는 행사 뿐만 아니라 실제 취업과 창업 관련한 멘토운영 및 지자체별 지원도 함께 살펴볼 수 있는 행사가 청년의 날입니다.
청년도약계좌 한번에 정리하기(신청방법)
청년도약계좌 정의
청년 목돈마련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 금융상품입니다. 만기 5년(60개월) 동안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하면 매월 최대 6%의 정부기여금을 지급하고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상품입니다.
말이 어려운데, 청년도약계좌 최대금액 납입시 받을 수 있는 실제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청년 : 매월 70만원씩 60개월 납입 = 70 X 60 = 4,200만원
● 정부 : 매월 70만원의 6%씩 60개월 보조(70만원 X 6% = 42,000원) = 42,000원 X 60 = 252만원
● 5년 연이자 600~700만원예상 + 비과세 혜택 추가
※ 최종적으로 70만원씩 60개월 납입하면 5,000만원을 만들어주는 통장입니다.(원금 4,200만원)
청년도약계좌 가입대상
① 나이 : 신규 가입일 기준 만 19세 ~ 34세 이하 (군대기간 빼고 계산)
② 소득제한 :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500만원 이하이며,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원 이하인 경우
③ 가구소득 :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에 해당하는 자 (중위소득 180% 기준표 아래 참고)
청년도약계좌 가입혜택
● 청년 : 매월 70만원씩 60개월 납입 = 70 X 60 = 4,200만원
● 정부 : 매월 70만원의 6%씩 60개월 보조(70만원 X 6% = 42,000원) = 42,000원 X 60 = 252만원
● 5년 연이자 600~700만원예상 + 비과세 혜택 추가
※ 최종적으로 70만원씩 60개월 납입하면 5,000만원을 만들어주는 통장입니다.(원금 4,200만원)
청년도약계좌 가입절차
보통은 청년 본인 주거래 은행에 가서 청년도약계좌 만들러 왔다고 하면 알아서 만들어 줍니다. 즉 가입신청을 은행에 하면 은행이 알아서 '서민금융진흥원'에 요건 및 심사 하여 은행에게 통보하고 은행은 청년에게 계좌가입을 허가합니다.
청년희망적금 한번에 정리하기(신청방법)
청년희망적금 정의
청년층 저축 장려와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자산관리행태 형성을 위해 만든 청년 저축장려 금융상품입니다.
만19세 ~ 34세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청년들이 일정금액을 저축한 후 적금 만기시 은행 이자 +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저축장려금을 추가로 지급한다는 것이 그 골자입니다.(이자소득 비과세)
말이 어려운데, 청년도약계좌 최대금액 납입시 받을 수 있는 실제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청년 : 매월 50만원씩 24개월 납입 = 50 X 24 = 1,200만원
● 정부+은행 : 매월 50만원의 8~9%씩 24개월 보조(50만원 X 8% = 40,000원) = 40,000원 X 24 = 96만원
● 비과세 혜택 추가
※ 최종적으로 50만원씩 24개월 납입하면 100만원을 이자로 주는 통장입니다.(원금 1,200만원 납입하고 최종 1,300만원 수령하는 통장)
청년희망적금 가입대상
① 나이 : 신규 가입일 기준 만 19세 ~ 34세 이하 (군대기간 빼고 계산)
② 소득제한 : 총급여 3,600만원 / 종합소득 2,600만원 이하
청년희망적금 가입혜택
● 청년 : 매월 50만원씩 24개월 납입 = 50 X 24 = 1,200만원
● 정부+은행 : 매월 50만원의 8~9%씩 24개월 보조(50만원 X 8% = 40,000원) = 40,000원 X 24 = 96만원
● 비과세 혜택 추가
※ 최종적으로 50만원씩 24개월 납입하면 100만원을 이자로 주는 통장입니다.(원금 1,200만원 납입하고 최종 1,300만원 수령하는 통장)
별거 아닌거 같지만 연이율로 따지면 10%가까이 되므로 청년이라면 무조건 해야하는 적금입니다.
주의사항
- 청년도약계좌와 청년희망적금은 동시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 청년희망적금(문재인정부), 청년도약계좌(윤석열정부)은 동시 가입 불가능하므로 보통 청년희망적금 만기 후 청년도약계좌 가입을 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 청년도약계좌 중도해지하면 세금혜택 다 토해내야 합니다.
- 청년도약계좌는 부부 청년 모두 각각 가입가능합니다.
- 취급은행은 대다수 시중은행 가능하니 취급점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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