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2025년 자동차세 납부하기 : 대상/기간/세율/연납할인(+내 자동차세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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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4대보험 요율정리/4대보험 확인서 발급(+4대보험 계산기)
1. 자동차세
① 자동차세 :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 CC별로 승용차/승합차/화물차/특수차/삼륜차 등 표준 세율에 따라 매년 부과됩니다.
② 납부대상 : 보유중인 본인 명의 자동차 및 건설기계등록원부상 소유자로 등재된 사람입니다.
③ 납부기간 : 1기와 2기로 나누어 지며 반기마다 보통 부과됩니다. 1기는 6월 / 2기는 12월입니다.
※ 1기 6월 16일 ~ 말일
※ 2기 12월 16일 ~ 말일
④ 납부세율
영업용 | 비영업용 | |
1,000cc 이하 | 18원 | 80원 |
1,600cc 이하 | 18원 | 140원 |
2,000cc 이하 | 19원 | 200원 |
2,500cc 이하 | 19원 | 200원 |
2,500cc 초과 | 24원 | 2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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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동차세 연납을 통한 절세방법
① 자동차세 연납 : 반기납부하는 자동차세를 한번에 납부하면 최대 5%공제를 받게 하는 정부 정책입니다. 1월에 자동차세 연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연납 1월에 신청하였으나 정해진 기간내 납부 못하면 기존대로 6월 12월 분기납부 자동진행됩니다. 자동차 연납할인은 매년 조금씩 그 혜택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올해와 내년 2025년까지는 활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② 연납 신청기간 : 1월/3월/6월/9월 16일 ~ 말일까지 신청가능합니다. 신청이 늦을수록 당연히 혜택은 줄어듭니다.
- 1월 연납신청자는 다음해에도 자동으로 연납신청됩니다.
- 자동차세 10만원 미만인 사람은 1월/3월에만 연납신청 가능합니다.
③ 연납 신청방법 : 인터넷 위택스에서 바로 연납신청 하시고, 자동차세 환급 받으시면 됩니다.
온라인으로 자동차세 연납신청 바로가기
온라인으로 자동차세 연납신청 바로가기
- 위 바로가기 버튼으로 위택스 접속
- 자동차세 연납 신청 클릭
- 운전자 정보 및 차량정보 입력
- 차량정보 검색 클릭
- 차량정보와 연세액 계산 확인
- 환급계좌 입력 후 환급받기
오늘은 자동차세란 무엇인지와 자동차세 납부관련 자동차세 계산기부터 자동차세 조회, 자동차세 연납까지 두루 살펴보았습니다. 위택스를 통한 자동차세 납부/연납을 통해 최대한 절세혜택 챙겨가시기를 바랍니다. 자동차세 환급, 이제 얼마 남지 않은 혜택이지만 내년까지는 반드시 연납신청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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