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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수신료 분리고지 아파트 신청방법 : 공동주택관리법 개정 이후 납부방법

by ㈜골디로저 2024. 6.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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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7월,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는 방송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TV수신료와 전기료를 병합고지할 수 없게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갑작스러운 법 개정으로 KBS에서 자체적으로 TV수신료(시청료)를 징수할 시스템이 없었기 때문에 즉시 시행되지 못하고 1년동안 유예상태였는데요. 오늘은 24년 7월 1일로 예정된 TV수신료 분리고지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지금까지 나온 각종 기사들의 팩트를 통해 분석해보고 특히 아파트 주민들과 관리사무소는 어떤 상황을 맞이하게 될지까지 예상(TV수신료 납부방법 변경, 징수방식, 분리고지 신청방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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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수신료분리고지

 

TV수신료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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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 수신료는 한국방송공사(KBS)가 제공하는 TV 방송 서비스를 시청하기 위해 지불하는 요금입니다. 대한민국에서는 1994년부터 전기 요금과 TV 수신료가 통합 징수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V 수신료는 한국전력공사가 징수하며, 수신료는 매월 2,500원입니다. TV수신료 관련한 중요 방송법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TV수신료분리고지2TV수신료분리고지3

 

1. 방송법 제64조(텔레비전 수상기의 등록과 수신료 납부)

 

텔레비전방송을 수신하기 위하여 텔레비전수상기를 소지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에 그 수상기를 등록하고 텔레비전방송 수신료를 납부하여야 한다.(의무, 강제 조항)

 

2. 방송법 시행령 제43조(수신료의 납부)

 

- 텔레비전방송을 수신하기 위하여 텔레비전수상기를 소지한 자

 

3. 방송법 시행령 제44조(수신료의 면제)

 

- 난시청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

- 국가유공자

- 시청각각장애인

- 기초생활수급자

-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 주거 전용의 주택용 전력 사용량이 50kWh 미만인 세대

 

※ 수신료납부자의 범위를 TV소지자로 명시, 즉 TV가 없다면 면제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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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수신료 분리징수, 분리고지 시행

 

2023년 7월 대통령 국무회의를 통해 방송법 시행령이 일부개정되었습니다. 핵심내용만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TV수신료 징수관련한 사항을 업체에 위탁할 수 있다.(O)

- 하지만, 업체는 본인들의 업무와 결합하여 고지할 수 없다.(O)

 

즉,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부분이 TV수신료 개정을 통해 TV수신료 납부의 선택권이 생겼다거나 내지 않아도 된다는 루머입니다. 사실은 단지 전기요금과 수신료가 합쳐져서 요금을 납부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23년 7월 방송법 시행령 개정 즉시 시행되지 못하고 약 1년간 유예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TV수신료분리고지4

 

첫째, TV수신료는 전기요금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TV수신료 면제조건 중에는 전기사용량 50kw미만인 가구에는 부과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는 전기사업자인 한국전력공사(한전)만이 알 수 있는 정보입니다. 따라서 전기요금을 주관하는 한전과의 계약이 남아있는 24년 11월 말까지는 관련 법 개정을 통해 이런 사항들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실질적으로 시행이 어렵습니다.

 

둘째, TV수신료를 가구당 납부받기 위한 개인정보 활용 등 관련법이 개정되지 않았습니다.

 

TV수신료를 방송법에 따라 부과하고 미납시 가산금이나 체납추적 등을 위해서는 KBS자체적으로 개인정보 활용 등 관련 법개정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또한 공동주택관리법상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관리비로 부과할 항목에 수신료가 빠져있었기 때문에 관리사무소에서 관리비로 수신료를 걷는 것이 어려워졌습니다. 이전까지는 전기료와 합쳐져 있었지만, 이제는 분리하여 고지해야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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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수신료 부과방식, 납부방법 아파트편

 

TV수신료의 이러한 한전과의 분리가 어려운 현실적인 이유로 인해 KBS와 한전이 생각해낸 방법이 TV수신료와 전기료를 구분하여 2장으로 각 가정과 사업장에 발송하게 되었습니다. 애초에 입법 목적이 국민 개개인이 본인이 수신료를 납부하는지를 알고 납부해야한다는 것에 있었기 때문에 고지서만 2장으로 발송될뿐 납부의무사항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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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납부주체를 크게 2가지 유형으로 나눠서 24년 7월 1일 KBS가 예고한 분리고지 본격시행에 따른 납부방식 등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 단독주택가구, 일반 사업장(상가/오피스텔 등)

 

아파트에 거주하지 않는, 공동주택에 거주하지 않는 사람들은 앞으로 2장의 고지서를 송달받게 됩니다. 전기요금 고지서와 KBS 수신료 고지서입니다. 각각 고지서에 따라서 요금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TV수신료와 전기료를 각각 분리고지, 분리납부합니다.

 

2. 아파트 거주자(공동주택관리법 해당 집합건물)

 

아파트 거주자는 이전과 마찬가지로 관리사무소에서 대행하는 관리비 항목으로 수신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최근 24년 6월 11일자로 공동주택관리법이 개정되면서 관리비 항목에 없었던 TV수신료가 포함됐기 때문입니다.

 

TV수신료분리고지7

 

단, 아파트 거주자 중 TV수신료를 관리비에 납부하지 않고 KBS고지서를 받아 직접 분리납부하시기를 원하시면 KBS콜센터(1588-1801)나 KBS 각 지역 사업지사에 직접 신청하거나 KBS에서 만든 웹사이트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 아파트 단지 내 별도로 발생하는 분리납부 원하는 세대는 신청을 통해 따로 납부하고, 나머지는 그간 마찬가지로 관리사무소 관리비 항목으로 납부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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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차피 내야하는 TV수신료를 분리고지를 신청하는 것이라면 납부거부의 목적일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법에 가산금을 더해 체납시 추징당할 수 있고, TV등록을 신고하지 않을시 12개월분의 수신료를 과태료 형태로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고의적으로 TV수신료를 현 단계에서 수신료 폐지나 다른 법개정사항없이 거부하는 것은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추천드리지 않는 바입니다. KBS자체로는 호불호가 있겠지만 EBS나 국제방송 등 다양한 공영방송사업에 쓰이는 재원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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