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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수신료해지 헤매지 말고 1포스팅으로 종결 : 신청방법 / 환불방법 / 해지조건 / 면제조건 / 분리징수

by ㈜골디로저 2023. 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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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수신료의 역사, 유래 이런거 다 빼고 딱 TV수신료해지하려는 분들에게 신청방법과 현행법상 해지조건, 면제조건, 말소신청방법과 환불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TV시청료)

또 그럼에도 TV수신료의 기능과 역할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수신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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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TV수신료 해지? 말소와 면제다.

 

사실 해지라는 말은 정확하지 않은 표현입니다. TV수신료는 KBS나 수신료 자체에 대한 호불호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현행법상 TV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2,500원을 내야한다고 방송법에서 강제적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해지'가 아닌 "말소"와 "면제"의 관점에서 방법을 찾아 들어가는 것이 맞습니다.

 

 

말소 : TV미소유, 미소지 하고 있으니 당월부터 수신료를 내지 않는다.

 

TV수신료 말소요청이란 TV수신료를 내야 하는 방송법상 TV를 '소유'하지 않은 세대가 이사를 새로 아파트에 들어왔다던지 가게를 창업하면서 가게내에 TV가 없다던지 하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KBS에 TV가 없으니 말소요청 신청하는 개념입니다. 

 

1) 수신료 고객센터 1588-1801 또는 한전 고객센터 123으로 전화연결합니다.

2) 미리 자신의 전기고객번호를 파악해두면 좋습니다. 전기고객번호는 다음과 같습니다.

수신료2
전기고지서 예시

※ 전기고지서를 보시면 고객번호 00-0000-0000 이라고 10자리 숫자로 적혀있습니다.  

3) 상담원 연결 후 "말소요청하러 전화했다. 집(가게)에 TV가 없다. 고객번호 00-0000-0000이다."

4) 당월부터 수신료 말소처리 완료

 

주의사항

 

꼭 TV가 없으실 때에만 이 방법으로 말소요청 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현행법 상 TV가 있는데 KBS를 보지 않는다던가 TV자체를 보지 않는다던가 하는 것은 수신료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소유'에 근거가 있습니다. 집에 컴퓨터만 있을 때, 교육목적으로 TV를 폐기해서 집안에 TV가 없을때에만 말소가 가능합니다. 

 

만약 TV소유가 발견되면 1년의 추징금을 청구받게 됩니다.(실제 아파트는 관리사무소 직원이 TV여부를 확인합니다. 가게의 경우 KBS직원이 말소한 세대를 랜덤으로 직접 방문해 확인하는데 이 두 사례 모두 얼굴을 붉힐 수 있습니다. 우리는 문화인이므로 철저하게 현행법에 맞게 행동해야 합니다.)

 

수신료3
수신료는 TV소유에 근거를 둔다.

 

 

면제 : TV수신료 면제조건에 해당되니, 신고를 통해 당월부터 수신료를 내지 않는다.

 

TV수신료 면제는 법에 상세하게 면제 받는 조건이 나와 있습니다.

 

첫번째는 유공자나 기초수급자, 시청각장애자 등의 판단을 국가로부터 받은 사람은 사는 거주지 1곳에 대해 면제신청 할 수 있습니다. 누가 대신해 주지 않고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하는 신청제 입니다. 두번째는 등록이 면제되는 수상기라는 방송법 시행령에 포함되는 TV유형입니다. 이것은 흑백TV나 판매용TV와 같은 수상기의 조건을 설명하는 것이므로 사실 일반적인 국민에 해당하는 세대는 상관이 없습니다.

 

1) 수신료 고객센터 1588-1801 또는 한전 고객센터 123으로 전화연결합니다.

2) 미리 자신의 전기고객번호를 파악해두면 좋습니다.

3) 상담원 연결 후 "면제신청하러 전화했다. 주민번호가 XXXXXX-XXXXX고 시청각장애니 면제해달라"

4) 당월부터 수신료 면제처리 완료

 

 

2. TV수신료 환불조건

 

 

사실 TV수신료라는 것이 신고제의 개념을 따르고 있어, 늦게 신고했다고 해서 소급환불이라는 것은 원칙적으로는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등록과정에 문제가 있거나 전입이나 개업한지 3~6개월 내외로 TV수신료말소면제처리 하는것을 깜빡했다면 이 기간내에 납부한 수신료는 일정부분 환급 가능합니다.

 

수신료4
신고제도는 자신이 그 혜택을 받아야함을 직접 신고해야하는 것이다.

 

방송법에는 TV수신료납부에 변동이 생기면 당사자가 직접 2주안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말이 안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솔직히 TV가 있어도 누가 신고 합니까? 있는데도 안내는 사람도 많고 없는데도 내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렇게 공영방송이 운영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고 TV있는데 예전부터 안내셨으니 그전꺼 다 받겠습니다. 라고 하지 않으니 사실 신고제로 말소, 면제요청하고 당월부터 납부하지 않는게 논리상 맞습니다.

 

원칙적인 환불대상은 이중등록 / 비부과자원 오부과 / TV수신료 오등록, 이 세가지로 압축됩니다.

 

1) 이중등록 : 하나의 주택(가게)이라도 여러개의 전기구좌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층 전기고지서 따로 2층 전기고지서 따로 나올 수 있습니다. 이때 하나의 가구세대에는 가정용의 경우 1대만 부과해야 된다고 법에 나와있으니 나머지 과부과된 1대분을 최대 5년(국세추징 판례인용)까지 잘못 내신 수신료에 대해 환불이 가능합니다.

 

2) 비부과자원 오부과 : 전기구좌는 세대뿐 아니라 예를들어 전기차충전기라든지, 집앞에 있는 가로등에도 있습니다. 이런 구좌는 명백히 TV가 있을 수 없는 곳이므로 오부과된 수신료에 대해 마찬가지로 5년까지 환불 가능합니다.

 

3) TV수신료 오등록 : 아직까지 사람이 등록/면제/말소하는 시스템이니만큼 KBS자체에 실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보통 TV를 등록할때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엘리베이터에 계시하거나, 일반용의 경우 우편이나 현장방문, 전화로 TV소유여부를 1년에 1번정도 파악한다고 합니다. 이때 이사갔지만 전기구좌상 전화번호가 바뀌지 않아 실제 거주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TV소유여부를 답변할 수 있습니다. 이때 오등록된 건 역시도 일부 환불 가능합니다.

 

수신료5
환불에도 규정이 있습니다.

 

3. TV수신료 환불방법

 

1) 수신료 고객센터 1588-1801 또는 한전 고객센터 123으로 전화연결합니다.

2) 미리 자신의 전기고객번호를 파악해두면 좋습니다.

3) 상담원 연결 후 "이중등록으로 환불요청하러 전화했다. XX-XXXX-XXXX와 00-0000-0000 두개의 구좌에서 이중으로 수신료를 내고 있으니 환불요청한다." 접수합니다.

4) 접수 후 해당지역 KBS담당자가 연락이 옵니다. 상세 내용을 기재하고 환불조건에 맞을 시 환불진행됩니다.

 

※ 단, 환불건의 경우 KBS담당자도 증빙이 필요한 사항이라(수신료는 준조세입니다. 세금환급에는 증빙이 필요합니다.) 가정이나 영업장에 확인하러 올 확률이 높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수신료자체를 내지 않기위해 꼼수를 쓰시면 1년치의 추징금과 더불어 심한경우 KBS의 영업을 방해한 것으로 고소고발 당할 수 있으니 본인이 해당사항이 있을때 요구하십시요.

 

 

4. TV수신료 분리징수 이슈

 

TV수신료는 방송법상 이미 강제성이 있기 때문에 면제사유가 있거나 TV없거나 하는게 아니면 안낼 수 는 없습니다. 그러면 분리징수는 뭘까요? TV수신료를 KBS가 직접 징수하지 않고 지금까지 한전에 위임했었습니다. 이것을 전기료에 합산하지 말고 분리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수신료7
분리징수는 수신료납부에 선택권을 주는 것은 아니다.

사실 일반 국민과는 무관한 사항입니다. 전기료에 합산하지말고 따로 고지서를 만들어 "국민 스스로 내가 수신료를 내고 있구나"라고 인지하는게 목표라고 국무총리가 밝혔습니다. 하지만 솔직하게 수신료를 내는 국민입장에서는 어차피 내야 하는 사람이라면 한장의 고지서로 받을 것을 두장의 고지서로 나눠받는 불편한 구조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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