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차는 연비가 좋고 주차가 편리하며,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출퇴근용이나 세컨드카로 인기가 많습니다. 2024년 경차 혜택은 개소세 면제/취득세 감면/공채매입비 면제/자동차세 절감/고속도로 톨비 할인/공영주차장 할인/경차 유류세 환급 등 아직까지는 유지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부 정책상 경차 혜택이 2024년 12월 31일자로 종료예정되 있으니 최대한 이용하여 슬기로운 직장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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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별소비세 면제
개별소비세는 특정한 물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할 때 부과되는 세금으로, 사치품이나 고가품 등의 소비를 억제하고 국민들의 건전한 소비생활을 유도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현재 자동차의 개별소비세의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배기량 2,000cc 이하 승용자동차 : 5%
- 배기량 2,000cc 초과 승용자동차 : 7%
- 이륜자동차 : 2%
- 캠핑용 자동차 : 5%
- 경차 : 면제
2. 취득세 감면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등을 취득할 때 납부하는 세금으로, 지방세 중 하나입니다. 취득세는 취득한 물건의 가치에 따라 부과되며, 과세표준은 취득자가 신고한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합니다. 신고한 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합니다. 세율은 물건의 종류와 취득 방법에 따라 다릅니다.
- 주택 : 1~3% (주택의 면적, 취득가액 등에 따라 다름)
- 토지 : 4%
- 상가, 오피스텔 : 4%
- 배기량 2,000cc 이하 승용자동차 : 7%
- 배기량 2,000cc 초과 승용자동차 : 10%
- 경차 : 4%/75만원까지 감면되므로 결과적으로 차량가액이 1,870만원 이하면 취득세 면제
3. 공채 매입비 면제
공채매입비는 부동산, 차량 등을 구입할 때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하는 공채의 비용을 말합니다. 공채는 공공기관이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채권으로, 매입 후 일정 기간 동안 보유하거나 이자를 받고 상환할 수 있습니다. 공채매입비는 지역과 물건의 종류에 따라 다르며, 부동산을 구입할 때는 취득세와 함께 납부해야 하고, 차량을 구입할 때는 취득세와 별도로 납부해야 합니다. 과세표준은 부동산의 경우에는 취득가액, 차량의 경우에는 차량 가격입니다. 경차는 면제 대상입니다.
4. 자동차세 저렴
자동차세는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이 매년 납부해야 하는 세금으로, 지방세 중 하나입니다. 자동차세는 자동차의 배기량, 차량의 연식, 차량의 주행거리 등에 따라 다르게 부과됩니다. 자동차세는 매년 1월과 6월에 두 번 나누어 납부합니다. 납부기한을 초과할 경우에는 연체료가 부과됩니다.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면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1월에 미리 납부하면 연세액의 약 6.4%를, 3월에 납부하면 약 5.2%를, 6월에 납부하면 약 3.5%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 배기량 1,600cc 이하 승용자동차 : cc당 140원
- 배기량 1,600cc 초과 ~ 2,000cc 이하의 승용자동차 : cc당 200원
- 배기량 2,000cc 초과 승용자동차 : cc당 220원
- 배기량 1,000cc 미만 경차 : cc당 80원(1년 8만원 이하)
5. 고독도로 통행료/유료도로 50% 할인
국내 모든 고속도로 구간에서 경차 톨비 할인 50% 적용됩니다. 유료도로도 50%할인 적용되는데 일반적으로 유료도로라고 판단되는 도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서울특별시 : 남산 1,3호 터널
- 부산광역시 : 광안대교, 부산항대교, 을숙도대교, 백양터널, 수정산터널, 산성터널, 천마터널
- 대구광역시 : 앞산터널로
- 울산광역시 : 울산대교
6. 공공주차장 50% 할인/ 지하철 환승 주차장 80% 할인
국내 서울 포함 모든 지자체가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에서 주차료 50% 할인 적용받습니다. 또 지하철 환승 주차장은 최대 80%까지 할인 적용됩니다. 대표적인 지하철 환승 주차장 할인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도봉산역 공영주차장 : 최초 3시간 무료, 이후 요금의 80% 할인
- 수원역 환승센터 공영주차장 : 경차 50% 할인
※ 경차는 자동차 10부제 대상이 아닙니다.
7. 경차 유류세 환급
경차 유류세 환급 제도는 경차 소유자에 한하여 유류비를 지원하는 제도로써 휘발유 250원/l당, 경유250원/l당, LPG 101원/당 환급되며 연간 한도는 30만원까지 입니다. 차량등록증, 신분증 사본을 준비하고 신한, 현대, 롯데 카드사를 통해서 신용, 체크 카드를 신청해야 되며 결제금액에서 리터당 할인금액을 차감하고 청구되는 방식으로 대상범위는 1세대당 1대의 경차만 지원됩니다. 단, 경차 혜택은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예정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신한카드 경차사랑 Life
- 현대카드M 경차전용카드
- 롯데카드 경차 smart 카드
※ 1세대 1대 경차지원 기준
- 남편은 소나타를 타고 아내가 모닝을 타면 경차 유류세 환급 대상이 아닙니다.
- 남편이 카니발 11인승 승합차를 타고 아내가 모닝을 타면 경차 유류세 환급 대상이 됩니다.
- 남편이 경형승합차인 다마스를 타고 아내가 모닝을 타면 둘다 유류세 환급 대상이 됩니다.
- 남편이 경형승합차인 다마스를 타고 아내가 소나타를 타면 유류세 환급 대상이 됩니다.
즉, 가족 구성원 중 1명이라도 일반승용차(소형/중형/대형)를 타면 경차 유류세 환급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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