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휴일이 주말, 토요일 일요일에 끼워져 있으면 대체휴무일이 적용되곤 합니다. 하지만 공휴일이 닥쳐야만 대체휴일인지 확인할뿐 실제 언제 대체휴무일 제도가 적용되는지, 대체휴무일 관련한 공휴일 정보라든지에 대해서는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대체휴무일 제도에 대한 설명과 대체공휴일이 적용되는 공휴일 목록, 또 대체휴무일 적용대상기업(적용기준)부터 대체휴무일 수당계산(휴일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까지 모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체휴무일(대체공휴일)이란
대체휴무일은 공휴일과 주말이 겹칠 경우, 평일 중 하루를 휴일로 대체하는 제도입니다. 대한민국에서는 2014년부터 시작되었으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 학교, 기업 등에서는 공휴일과 주말이 겹칠 경우 대체휴무일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체휴무일 적용되는 공휴일
1. 설날 연휴
설날과 설날 전날, 설날 다음날을 포함한 3일의 연휴 중, 설날이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칠 경우 대체휴무일이 적용됩니다.
2. 추석 연휴
추석과 추석 전날, 추석 다음날을 포함한 3일의 연휴 중, 추석이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칠 경우 대체휴무일이 적용됩니다.
3. 어린이날
어린이날이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칠 경우 대체휴무일이 적용됩니다.
- 위의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칠 경우,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대체휴무일로 지정합니다.
- 설날 연휴와 추석 연휴의 경우, 토요일과 일요일이 모두 겹칠 경우 대체휴무일은 2일이 됩니다.
- 어린이날의 경우, 토요일과 일요일이 모두 겹칠 경우 대체휴무일은 1일이 됩니다.
※ 대체휴무일은 정부기관이나 공공기관, 학교 등에만 의무적으로 적용되며, 민간 기업의 경우에는 자율적으로 적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대체휴무일 적용기준
- 30인 이상 사업장 : 2021년부터 대체휴무일이 의무적으로 적용됩니다.
-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 : 2022년부터 대체휴무일이 의무적으로 적용됩니다.
- 5인 미만 사업장 : 대체휴무일이 의무적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 공공부문 : 대체휴무일이 의무적으로 적용됩니다.
- 민간기업 : 대체휴무일의 적용 여부는 기업의 자율에 맡겨져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 대체휴무일이 적용됩니다.
- 공무원 : 대체휴무일이 적용됩니다.
- 비정규직 근로자 : 대체휴무일의 적용 여부는 기업의 규정에 따라 다릅니다.
- 아르바이트생 : 대체휴무일의 적용 여부는 기업의 규정에 따라 다릅니다.
- 외국인 근로자 : 대체휴무일의 적용 여부는 기업의 규정에 따라 다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란
1)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
2)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
3)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사람
-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지 여부
- 임금을 받았는지 여부
-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일을 했는지 여부
- 근로시간과 근무장소가 정해져 있는지 여부
-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여부
대체휴무일 수당계산
1. 휴일근무수당
대체휴무일은 법정 공휴일이므로 휴일근무수당이 지급됩니다. 휴일근무수당은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됩니다.
2. 야간수당
대체휴무일에 근무하면서 야간(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에 근무하는 경우, 야간수당이 추가로 지급됩니다. 야간수당은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됩니다.
3. 연장근무수당
대체휴무일에 근무하면서 법정 근로시간인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 연장근무수당이 추가로 지급됩니다. 연장근무수당은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됩니다.
4. 휴일연장근무수당
대체휴무일에 근무하면서 야간에 근무하고 법정 근로시간인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 휴일연장근무수당이 지급됩니다. 휴일연장근무수당은 휴일근무수당과 야간수당, 연장근무수당을 모두 합산한 금액으로, 통상임금의 100%를 가산하여 지급됩니다.
대체휴무일 근무하는 사람 수당계산 예시
시급 10,000원, 8시간 근무, 야간근무(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2시간 포함 근무를 한 사람의 대체휴무일 수당의 예시입니다. 참고만 하여 주십시요.
1) 휴일근무수당 : 8시간 근무 x 10,000원 x 1.5 = 120,000원
2) 야간수당 : 2시간 근무 x 10,000원 x 0.5 = 10,000원
3) 총 수당 : 120,000원 + 10,000원 = 13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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