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휴일근무, 연장근무, 야간근무 하는 일반회사 직장인과 알바생, 직장인은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급여 및 시급을 적용받아야 합니다. 오늘은 2024년 최저임금, 최저시급을 기준으로 휴일근무수당, 연장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에 대해 알아보고 예시를 통해 수당총액을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휴일근무, 연장근무, 야간근무를 정의(뜻과 의미)하고 명절과 공휴일 근무시 우리의 시급은 어떻게 변하는지 간단하게 핵심만 살펴보겠습니다.
주휴수당/휴일수당/연장수당/야간수당 계산기
근로기준법 제56조
1. 연장근로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2. 휴일근로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3. 야간근로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위 규정을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휴일근무수당, 연장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기준&계산법
1. 휴일근무수당
- 휴일에 근무한 경우 지급되는 수당
- 통상임금의 50%를 가산
2. 연장근무수당
- 법정근로시간(주 40시간, 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 지급되는 수당
- 통상임금의 50%를 가산
3. 야간근무수당
-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근무한 경우 지급되는 수당
- 통상임금의 50%를 가산
위의 수당은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일반 회사에서 일하는 사람에게 적용되며, 각 상황 케이스가 겹치면 중복되어 가산 적용 계산됩니다.
최저시급 예시 계산기
2024년 기준 최저임금은 시간당 9,860원입니다. 만약, 휴일 오후 10시 ~ 오전 6시까지 근무한 경우(야간 8시간 근무)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수당을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휴일근무수당 : 9,860원 x 1.5 = 14,790원
2) 연장근무수당 : 9,860원 x 1.5 = 14,790원
3) 야간근무수당 : 9,860원 x 0.5 = 4,930원
따라서, 이 경우에는 총 34,510원의 가산된 시급이 적용됩니다. 단, 최저임금은 매년 변동되므로 최저시급에 따라 바꿔서 계산해야 합니다.
주휴수당/휴일수당/연장수당/야간수당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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