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최근 벌어지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의 국회 체포동의안 가결 후 구속영장실질심사까지를 뉴스를 통해 지켜보면서, 법률용어를 모르는 분들도 일부 있으신 것 같아 관련된 포스팅을 하게 되었습니다.
국회의 체포동의안 가결절차, 불체포특권, 구속영장실질심사, 구속적부심사, 공소제기, 공판절차, 집행유예, 보석에 이르기까지 간략한 용어정리를 통해 앞으로 대한민국 정국이 어떻게 흘러가더라도 이해하고 접근할 수 있도록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단하나의 포스팅으로 <형사소송절차의 용어정리> 종결짓겠습니다. 바로 시작합니다.
◈ 이재명 체포동의안 가결 : 체포동의안 뜻 / 절차 / 가결요건 (+불체포특권)
◈ 형사소송절차 / 형사소송용어 정리
이재명 체포동의안 가결 : 체포동의안 뜻 / 절차 / 가결요건 (+불체포특권)
얼마전 국회에서 이재명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를 형사소송 절차로, 즉 사법의 영역으로 던져준 셈입니다. 체포동의안의 뜻, 절차, 가결요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체포동의안이란
체포동의안이라는 것은 국회의원, 또는 고위 공무원에 대한 형사적 혐의가 있을 때, 체포 여부를 결정하는 국회 절차입니다. 이는 행정권력이 의회권력을 체포 및 구속하려할 때 최소한 의회를 보호하기 위한 절차로 의회의 동의가 있어야만 행정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하는 법입니다.
체포동의안 절차
① 혐의 제기 : 검찰이나 경찰 등의 수사기관에서 혐의를 제기하는 단계입니다.
② 체포 청구 : 수사기관이 국회의장에게 체포 요청하는 단계입니다.
③ 국회 체포청구서 제출 : 국회의장이 국회에 체포청구서 제출하고 상임위원회에 회부하는 단계입니다.
④ 상임위원회 심사 : 상임위원회에서 체포동의안을 심사하는 단계입니다.
⑤ 본회의 표결 :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하면 '익명'으로 국회의원이 표결하는 단계입니다.
⑥ 가결 / 부결 : 2단계 이후 72시간 내 투표해 가부를 결정합니다. 과반이상 출석, 의원의 절반이상 동의하면 가결 됩니다.
최근 이재명 체포동의안 가결로 보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 출석 국회의원(표결) : 295명
● 가결 조건 : 147.5명 이상이면 가결, 149명으로 가결
불체포특권이란
불체포특권은 국회의원에게 부여된 권한으로 국회의원이 회기중에 체포나 구속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경우, '회기중'이 아닐 때 체포영장이 들어오면 '영장실질심사'를 받겠다는 입장이었는데, 궂이 '회기중'에 체포영장을 쳤다는 것을 두고 정치검사라는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체포동의안과 불체포특권 관계에서 국회상황 요약
이재명 대표는 회기중이 아닐때(비회기) 체포요청을 하면 형사소송절차를 밟겠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검찰 입장에서도 체포동의안이라는 불확실한 절차를 생략할 수 있었는데도 궂이 회기중에 체포요청을 한 것은 비판받을 지점입니다.
"체포동의안"은 범죄혐의자를 국회에서 넘겨달라고 수사기관에서 국회에 요청하는 행위이며 "불체포특권" 아래 "체포동의안"이 있다고 이해하시면 편합니다. 이재명 대표도 불체포특권이 현행법상 포기한다고 해서 포기할 수 없는 행위임에도 포기한다고 했던 것은 비회기이면 이런 체포동의안이 필요없기 때문에 불체포특권을 실질적으로 포기하는 효과가 있다는 것을 은연중에 어필했던 것이라고 이해 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절차 / 형사소송용어 정리
체포 ▶ 구속영장실질심사 ▶ 구속 기소 / 불구속 기소
경찰과 검찰 등 수사기관이 수사를 통해 체포를 하게 되면 구속하여 수사를 진행할 것인지,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진행할 것인지 결정해야 하는데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구속영장을 청구하게 되고, 법원은 구속영장실질심사를 통해 구속 /불구속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즉 이번 사태는 일단 체포 동의를 국회에서 안했다면 체포단계에서 불구속 기소가 진행되는 것이었고 이미 체포 동의가 가결된 상태에서는 구속영장실질심사(법원)을 통해 구속 / 불구속 여부가 결정되는 중대 사안이었습니다.
형사소송 관련 용어 요약정리
구속
피의자의 구속이란 피의자의 자유를 제한하여 형사재판에 출석할 것을 보장하고 증거인멸을 방지하여 실체적 진실 발견에 기여하며 확정된 형벌을 집행하기 위한 것으로 증거인멸과 도주우려가 구속의 주 쟁점사항이 됩니다.
영장주의
피의자를 구속하기 위하여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법관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상태에서 일정한 주거가 없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경우, 도망하였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 검사는 관할지방법원 판사에게 청구하여 구속영장을 발부 받아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습니다.
구속영장 집행절차
● 집행기관 : 구속영장은 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사법경찰관리가 집행합니다.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있는 피의자에 대하여 발부된 구속영장은 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교도관리가 집행합니다.
● 집행의 절차 : 구속영장을 집행함에 있어서는 피의자에게 범죄사실의 요지,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하며 피의자에게 구속영장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구속기간
● 수사기관 : 사법경찰관 / 검찰 모두 구속은 10일입니다.(단, 검사의 요청에 따라 판사가 인정하면 10일 추가됩니다.)
● 법원 : 법원의 구속기간은 2개월입니다. 공소제기 전의 체포·구인·구금 기간은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재판을 위하여 구속할 수 있는 기간은 1심 6개월, 2심과 3심에서 각각 4개월부터 6개월까지 등 합계 14개월~18개월입니다.
※ 재구속 제한 -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 의하여 구속되었다가 석방된 사람은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재차 구속하지 못합니다.
구속영장실질심사
구속영장실질심사는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에 대하여 법원이 수사기록에만 의지하지 아니하고 구속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직접 피의자를 심문하고, 필요한 때에는 심문장소에 출석한 피해자, 고소인 등 제3자를 심문하거나 그 의견을 듣고 이를 종합하여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입니다.
※ 판사는 심문이 끝나면 구속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판사가 구속사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구속영장청구를 기각하면 체포된 피의자는 구금상태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이재명 대표도 이과정을 통해 구금상태에서 서울구치소에 있다가 새벽 영장실질심사 기각으로 풀려났습니다.
구속적부심사
만약 영장실질심사가 인용되어 구속된다면 그 다음 피의자로 지목된 자가 할 수 있는 것은 구속적부심사입니다. 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된 피의자에 대하여 일정한 사람의 청구가 있을 때 법원이 그 구속이 적법한지 여부와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심사하여 구속이 부적법 또는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피의자를 석방하는 제도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피의자의 출석을 담보할 만한 보증금 납입을 조건으로 하여 피의자를 석방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 보석석방이라고 합니다.
공소제기 (기소)
이 모든 행위들은 결국 이 공소제기를 위한 사전 작업입니다. 범죄혐의자가 있어 재판을 시작하기에 앞서 판사에게 검사가 "이런저런 이유로 죄가 있어 00년을 징역형이 필요합니다." 하고 신청하는 것이 기소입니다. 기소를 편하게 하기 위해서 또는 수사의 편의를 위해서 공소제기, 즉 기소 전에 미리 구속시켜 놓고 싶어 하는 것이 수사기관입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이재명대표의 영장은 불발되었으니, 이제 불구속 상태에서 기소해야 하는 일만 남았습니다. 이제 지리한 재판 과정만 남은 것입니다. 뉴스에서 보시다시피 이런 거물의 3심 재판 완결은 보통 2년 ~ 5년까지 걸립니다.
요약하면, 이재명의 사법리스크는 끝났습니다. 총선이 기다려집니다.
2023.09.04 - [달력] - 05월10일 유권자의날 : 의미, 역사 (2024년 22대 총선날짜, 총선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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