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증명서를 비롯해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세상을 살면서 금융대출을 위해, 부동산 거래나 차량 매매, 매도를 위해 많은 곳에 이런 서류들이 필요합니다. 그럴때마다 과거에는 무조건 인근 동사무소를 찾아 오프라인 현장방문을 했었습니다. 오늘은 인터넷에서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는 서류목록과 현장에서만 발급이 가능한 서류를 분류해 보고, 현장 발급시 각 서류별 수수료와 준비물도 살펴보겠습니다. 또 인감증명서를 인터넷발급하는 방법과 정부정책도 소개드리겠습니다.
인터넷을 통해 발급 가능한 서류
- 주민등록등본
- 주민등록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 기본증명서
- 혼인관계증명서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지방세 납세증명서
- 토지대장
- 건축물대장
위 서류들은 모두 정부24 홈페이지(www.gov.kr)에서 발급 가능하며, 발급 수수료는 무료입니다. 다만,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가 필요합니다.
동사무소 현장방문 발급 가능한 서류
- 인감증명서
- 전입세대열람내역서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인감증명서와 전입세대열람내역서는 각각 600원, 300원의 발급 수수료가 필요하며,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는 800원의 발급 수수료가 필요합니다. 준비물은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입니다.
※ 일부 서류의 경우 대리인이 발급받을 수도 있으며, 이 경우 위임장과 위임인의 신분증, 대리인의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동사무소 발급받을 때 각 서류별 수수료
- 주민등록등본 : 400원
- 주민등록초본 : 400원
- 가족관계증명서 : 1,000원
- 기본증명서 : 1,000원
- 혼인관계증명서 : 1,000원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무료
- 지방세 납세증명서 : 800원
- 토지대장 : 500원
- 건축물대장 : 500원
- 인감증명서 : 600원
- 전입세대열람내역서 : 300원
- 지방세 과세증명서 : 800원
인감증명서란
인감증명서는 중요한 계약이나 거래를 할 때 본인임을 증명하기 위해 사용되는 문서입니다. 인감도장을 등록하고, 등록된 인감도장이 본인의 것임을 증명하는 문서로, 다음과 같은 용도로 사용됩니다.
1. 인감증명서 용도
- 부동산 거래
- 자동차 매매
- 대출
- 보증
- 상속
- 소송
인감증명서는 발급일로부터 3개월까지 유효하며, 인감증명서를 제출할 때는 인감도장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인감증명서를 위조하거나 변조하는 것은 불법이며,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인감도장을 분실했을 때 대처방법
1) 인감도장 변경 신고
- 새로운 인감도장을 제작하기 전에 관할 행정기관에 도장 변경 신고
- 필요서류 : 신분증, 인감변경신고서
2) 서명 등록*(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인감도장 대신 서명을 등록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서명은 인감도장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지며,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인감증명서와 본인실명사실확인서는 모두 본인임을 증명하는 문서이지만, 다음과 같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1) 발급 방법
- 인감증명서 : 인감도장을 등록하고, 등록된 인감도장을 사용하여 발급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발급기관에 방문하여 용도를 밝히고 서명을 적으면 발급
2) 효력
- 인감증명서 : 중요한 계약이나 거래에서 본인임을 증명하는 효력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
※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 문서로, 인터넷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정부24 홈페이지(www.gov.kr)에 접속합니다.
- 회원가입 후 로그인합니다.
- 검색창에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검색합니다.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신청을 클릭합니다.
- 용도, 제출처 등을 입력하고 발급 신청을 합니다.
- 발급된 문서를 출력합니다.
인감증명서 무료 인터넷발급 가능
- 인감증명서 인터넷발급은 오늘 기준 불가능
- 2024년 9월 30일부터 인감증명서 인터넷발급 가능
- 수수료 무료
- 법원이나 금융기관 제출용도가 아니면 발급가능
2024년 9월 30일부터 인감증명서도 인터넷 무료 발급이 가능해진다고 합니다. 다른 증명서류들과 마찬가지로 정부24(www.gov.kr)에서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24 사이트에서 전자서명과 휴대전화 인증 등 복합인증을 거친 뒤 발급용도, 제출처를 작성하면 인감증명서 발급이 완료되는데 발급 사실이 개인 휴대폰으로 통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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