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2024년 확정된 정부지원금 '난방비' LPG/등유 지원신청 접수에 대해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취약계층에 대한 난방비 정부지원금은 <신청제>로 진행되기 때문에 알지 못하시면 받지 못합니다. 아래에 포스팅을 꼭 참고하여 정부혜택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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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하나의 포스팅으로 <(최신) 난방비 : 정부지원금 60만원 신청 총정리(등유/LPG)> 종결 짓겠습니다. 바로 시작합니다.
정부지원 난방비 : 취약계층 등유/LPG 지원신청
정부(산업통상자원부)에서 올 겨울 취약계층에 한해 월 59만 2천원을 지원하는 난방비 지원정책이 발표되었습니다. 난방비 정부지원금의 신청일정과 기간/신청방법/대상자/혜택 등 간단하게 핵심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① 신청기간 : 2023년 12월 18일(월) ~ 2024년 1월 19일(금)
② 신청장소 : 주거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로 방문신청
③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or 차상위계층 세대
※ 지원 제외대상 확인 : 23년 동절기 연료비 수급자/등유바우처 수급자/연탄쿠폰수급자/세대원 모두 보장시설 급여 받는 경우/세대원 모두 교정시설 및 치료감호시설 수용 중인 경우
④ 지원금 혜택 상세내용
※ 2023년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수급세대는 59.2만원과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지원액 차액을 지원합니다.
⑤ 지원절차 : 주민센터 신청 ▶ 선정 결정 통지 ▶ 카드발급 배송 ▶ 카드사용에 따른 모니터링 실시
※ (체크카드) 22년 등유/LPG 카드 발급자는 기존 카드 사용해야 합니다.(신규발급 X, 분실하신 분은 재발급 O)
(선불카드) 난방비 지원사업 신청 시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서 각각 수령 가능합니다.
⑥ 난방비 지원금(카드) 사용방법 : 2024년 6월 30일까지 주유소 등에서 등유/LPG 구입시 신용카드처럼 사용 가능
⑦ 문의사항 : 주민센터 or 한국에너지공단 or 등유/LPG 지원사업 콜센터(1670-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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