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궁금할 산재처리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특히 출근길에 또는 퇴근길에 사고가 발생하면 산재처리가 가능한지 여부와 회식 중 사고가 났을 때 산재처리가 역시 가능한지 여부, 사례들을 살펴보고 산재처리 절차와 혜택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재해와 산재처리
산업재해란 근로자가 업무 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나 질병으로 인해 부상, 사망, 장해 등의 피해를 입는 것을 말합니다. 산재처리란 산업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험급여를 신청하여 보상을 받는 절차를 말합니다.
산재처리 혜택
1) 치료비 지원
2) 휴업급여
3) 장해급여
4) 유족급여
5) 간병급여
산재처리 절차
1) 산업재해 발생 :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근로자는 즉시 회사에 알리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2) 요양급여 신청 :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3) 조사 및 심사 : 근로복지공단이 산업재해 발생 경위와 근로자의 건강 상태 조사, 심사 후 산재보험급여 지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4) 산재보험급여 지급
출근시 사고/퇴근시 사고/회식중 사고 산재처리
출근이란 직장이나 일터로 일하러 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아침에 일어나서 준비를 마친 후, 직장이나 일터로 이동하여 업무를 시작합니다. 퇴근이란 직장이나 일터에서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것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일과가 끝난 후, 직장이나 일터에서 나와 집으로 이동합니다.
출근 시 사고, 퇴근 시 사고 모두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2016년 9월 29일부터는 대중교통, 자가용, 도보 등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을 이용하여 출퇴근 하는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서도 산재보상이 가능하도록 법률이 개정되었습니다.
회식 중 발생한 사고
- 회사에서 주최한 회식에서 과음으로 인해 부상을 입은 경우
- 회식 후 귀가하던 중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
- 회식 중 상사의 강요로 인해 과음을 하고 부상을 입은 경우
하지만 모든 사례가 산재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회식이 회사의 공식적인 행사였는지, 아니면 사적인 모임이었는지에 따라 산재 인정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원인이 회식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지 여부도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회식 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산재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사고 발생 경위와 회식의 성격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약칭 산재보호법) 제37조는 업무상 재해의 인정 기준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데, 이 중 제1항 제1호 라목에 의하면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업무상 재해로 본다고 규정있습니다.
2) 판례는 회사의 행사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으로 행사나 모임의 주최자, 목적·내용, 참가인원과 그 강제성 여부, 운영방법, 비용부담 등의 사정들에 비춰 사회통념상 그 행사나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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