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9혁명의 의미
피의 화요일
1960년 4월 19일은 피의 화요일이라고도 불립니다. 4.19 혁명 기념일은 학생과 시민이 중심이 되어 일으킨 민주주의 시민혁명입니다. 1960년 4월 대한민국에서 이승만 정권과 자유당이 3.15 부정선거를 저지르면서 시민들이 항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대대적인 시위는 전국으로 확산되었습니다. 앞서 포스팅에 설명드린 2.28 학생민주의거와 3.15 부정선거로 인한 3.15민주의거가 4.19혁명의 발단이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02월] - 02월28일 민주운동기념일 : 의미 유래
[03월] - 03월15일 마산민주의거기념일 : 역사 의의 경과 (김주열 열사)
4.19 혁명의 전개
1960년 2월 28일, 대구 학생 시위 및 유세장 집결을 막고자, 일요일인데도 시험, 영화관람, 토끼사냥 등의 이유로 대구지역 학생들을 강제로 등교시켰습니다. 분노한 학생들은 "학생을 정치에 이용하지 말라" 고 요구하며 거리로 뛰쳐나왔고 이는 대한민국 건국 이후 최초의 민주화 운동이었습니다.
1960년 3월 15일, 부정선거로 장기집권을 연장하기 위해 경찰조직을 활용하고 투표함을 바꿔치기하는 등 온갖 부정한 방법을 동원하였는데 이에 분노한 시민들과 학생들은 선거 무효를 외치며 평화적인 시위를 벌였습니다.
1960년 3월 15일, 마산 의거(마산 1,2차 시위)가 일어났고 시위를 강제 해산시키려는 경찰의 무자비한 진압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때 시위 중 16세 김주열의 시신이 처참한 모습으로 마산 앞바다에 떠오르자 격분한 시민들과 학생들은 2차 시위를 벌이게 되었습니다. 3.15 의거는 대한민국 최초의 유혈 민주화 운동이었습니다.
1960년 4월 18일, 3000여명의 고려대학교 학생들은 "기성세대는 반성하라" "마산 사건의 책임자를 즉각 처단하라"는 선언문을 낭독한 후 '자유 · 정의 · 진리를 드높이자' 라고 쓴 현수막을 들고 국회 앞까지 평화적인 시위를 주도하였습니다. 하지만 학교로 돌아가던 학생들이 피습을 당했고 이에 분노한 시민과 학생들이 거리로 뛰쳐나와 대규모 시위가 이어지며 4.19 혁명이 시작되었습니다.
4.19 혁명의 의미와 한계
4.19로 결국 이승만이 하야했습니다. 학생이 주도세력이 된 이 혁명은 절대왕정의 구체제를 무너뜨린 프랑스 혁명에 비유되기도 합니다. 4.19는 그 자체로 국가독점자본주의를 해체한 민주적 혁명이었습니다. 4.19는 한국의 역사에서 일반 대중이 봉기하여 정권을 쓰러뜨린 최초의 사건이었습니다. 조선 및 대한제국, 일제강점기 시대까지 일반 백성은 정치에 참여할 권리를 누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국민이 봉기하여 정부를 타도한 4.19는 한국 역사상 전례없는 사건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후 헌법에 수록되며 4.19는 보통의 한국인들에게 국가의 주권은 국민에 있다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를 상징하는 역사적 사건으로 승화되었습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그 권력이 국민에게 이양되지 못하고 군사정부를 불러왔다는데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온라인 참배방법(사이버 참배)
시간과 공간의 제약으로 자주 방문하지 못하는 유가족 및 일반인들을 위해 온라인으로 안장자 및 추모장소(탑, 제단)에 참배 드릴수 있도록 만든 온라인 서비스가 있습니다.
https://www.mpva.go.kr/419/selectBbsNttList.do?bbsNo=91&key=287
하늘편지 라는 메뉴에서 사이버 참배로 4.19정신을 기릴 수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지정, 대상, 구비서류, 혜택(국가유공자 예우법)
국가유공자 분류상 4.19 관련
4.19혁명 사망자 : 1960년 4월19일을 전후한 혁명에 참가하여 사망하신 분
4.19혁명 부상자 : 1960년 4월 19일을 전후한 혁명에 참가하여 상이를 입은 분으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부장관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1급내지 7급의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분
4.19혁명 공로자 : 1960년 4월19일을 전후한 혁명에 참가하신 분 중 4.19혁명사망자 및 4.19혁명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한 분으로 건국포장을 받은 분
등록신청대상
국가유공자가 되고자 하는 본인
국가유공자 유족 및 가족이 되고자 하시는 분(등록신청서는 선순위자 1인이 제출)
접수기관
주소지 관할 보훈청 보상과
구비서류
본인
등록신청서1부
병적증명서나 전역증(군인이 아닌 경우 경력증명서)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1통, 입양관계증명서1통
주민등록표등본1(담당 공무원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면 제출생략)
반명함판 사진 1매(상이자는 2매)
유족
등록신청서1부
병적증명서나 전역증(군인이 아닌 경우 경력증명서)
고인의 제적등본(사망일자 확인) 1통
신청인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배우자인 경우) 각 1통
신청인의 반명함판 사진 1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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