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의 날 의의
장애인복지법 제14조(장애인의 날) ①장애인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깊게 하고 장애인의 재활의욕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4월 20일을 장애인의 날로 하며, 장애인의 날부터 1주간을 장애인 주간으로 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날의 취지에 맞는 행사 등 사업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장애인의 날
장애인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깊게 하고, 장애인의 재활 의욕을 높이기 위해 대한민국에서 제정한 날로 매년 4월 20일입니다.
역사 유래
유엔은 1981년을 '세계 장애인의 해'로 선언하고 세계 각국에 기념사업을 추진하도록 권장하였습니다. 한국에서도 '장애인의 해' 선언 취지를 달성하기 위하여 '세계 장애인의 해 한국 사업추진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이 사업 중 하나가 현 보건복지부가 만든 4월 20일 '제1회 장애인의 날' 행사입니다. 당시에는 법정 기념일이 아니었으나 1982년부터 '한국장애인재활협회' 주관으로 '장애인재활대회'라는 명칭 아래 기념식을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1991년 정부는 장애인복지법, 장애인고용촉진법을 제개정하였는데, 장애인복지법 제14조의 규정에 "국가는 국민의 장애인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하고, 장애인의 재활의욕을 고취하기 위하여 장애인의 날과 장애인 주관을 설정한다."고 명시함으로써 4월 20일인 '장애인의 날'이 법정기념일이 되었습니다.
매년 4월 20일을 장애인의 날로 정하고 난 이후 지금까지 4월 20일부터 1주일 동안을 장애인 주간으로 정해 정부 및 지방단체에서 장애인을 위한 기념식 및 체육행사가 열립니다.
장애인복지혜택 총정리
장애인 신청방법(장애인 카드 발급받는 방법)
1) 신청 방법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복지담당자에게 신청을 합니다. 복지담당자에게 장애 유형을 말하면 필요한 구비 제출 서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안내문 1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장애 유형
3) 장애인 심사 절차
① 신분증을 가지고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복지담당자를 방문합니다.
② 복지 담당자에게 장애 유형을 말하고 장애인 등록을 요청을 하면 병원에서 받아 올 구비 서류 안내서를 줍니다. 장애 유형에 따라 구비 서류가 다르지 본인의 장애유형에 대해 알아둬야 합니다.
③ 병원에 가서 주민센터에서 준 구비서류 안내서를 보여주고 진단받습니다.
④ 병원에서 진단결과가 나오면 구비서류를 작성해 줍니다. 장애 유형에 따라 몇 주에서 6개월까지 걸릴 수 있습니다.
⑤ 병원 구비서류를 가지고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구비 서류를 제출합니다.(+신청서 작성)
⑥ 주민센터에서 심사를 위해 서류를 국민연금공단으로 보냅니다. 심사는 최대 2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 병원구비서류 : 장애 진단서, 의사 소견서, 검사 결과지, 진단 기록지 (추가서류 있을 수 있습니다.)
※ 이의신청 : 통보일로부터 90일이내 거주지 주민센터에서 이의신청 가능합니다. 다시 장애심사 받습니다.(1회만가능)
4) 장애인복지카드 수령 : 결과가 나온 후 주민센터를 방문해 장애인복지카드를 발급받습니다.
이때부터 장애인혜택이 시작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장애인 등급별 복지혜택 정리
1~6급 공통복지혜택
1) 지하철, 전철 요금 100%
2) 철도요금 : 1~3급 50% (보호자 1인 포함) / 4∼6급 30% (KTX, 새마을호 주중에 한함)
3) 대한항공 : 1∼4급 50% / 5∼6급 30% 국내선 할인
아시아나항공 : 1∼6급 50% 국내선 할인 (1∼3급 장애인은 동행 보호자 1인 포함)
4) 연안여객선운임 1∼3급 50% (1∼3급 장애인은 동행하는 보호자 1인 포함) / 4∼6급 20%
5) 전화요금 50% 할인
6) 이동통신요금 할인 - 신규 가입비 면제, 기본요금 및 국내통화료 35%
7) 장애인 자동차 표지 발급 - 10부제 적용제외,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8) 고속도로통행료 50% 할인
9) 고궁, 국․공립 공원 무료 입장 (1∼3급 장애인은 동행하는 보호자 1인 포함)
10) 국, 공립 공연장 50% 할인 (1∼3급 장애인은 동행하는 보호자 1인 포함)
11) 공공체육시설 요금 50% 할인 (1∼3급 장애인은 동행하는 보호자 1인 포함)
12) 장애인 거주시설 입소
13) 무주택 세대주 공동주택 특별 분양 알선 (청약저축 관계없음)
14) 지역 가입자의 건강보험료 1∼2급 30%, 3∼4급 20%, 5∼6급 10% 할인
15) 보장구 건강보험급여 90% (의료급여수급권자 100%) 실시
16) 장애아 보육료 지원(만 12세 이하 장애아동)
17) 장애아 가정양육수당 (취학 전 만 84개월 미만 장애아동)
18) 소득세 인적 공제 : 장애인 1인당 200만원 추가공제
19) 장애인 의료비 공제 : 당해연도 의료비 전액의 15% 공제 (총소득의 3% 초과분에 한함)
20) 장애인 특수교육비 소득공제 : 특수교육비 전액의 15% 공제
21) 언어발달 지원
22) 발달재활 서비스
23) 발달장애인 부모 심리상담 서비스 및 가족휴식 지원 (전국가구평균소득 150% 이하)
24) 발달장애인 공공후견 지원(만 19세 이상 의사결정 지원 필요한 사람, 전국가구평균소득 150% 이하)
25) 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임신기간 4개월 이상 태아 유산·사산 포함)
1~3급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 +복지혜택
1) 장애인연금 : 1∼2급, 3급중복
2) 장애수당 : 3∼6급 (3급중복 제외)
3) 장애아동수당 (만18세 미만)
4) 활동지원서비스 (만6세 이상 64세 이하)
5) 장기요양보험료 경감 (1∼2급 30% 할인)
6) 직장내 보조공학기기, 근로지원인 지원 (1∼2급, 특정유형 3급)
7) 장애아 가족 양육지원 (1∼3급, 만 18세 미만, 전국가구평균소득 100% 이하)
8) 주택용 도시가스요금 할인
9) 전기요금 정액 할인 (월8천원 한도)
10) 지방세 (차량취득세, 등록세, 자동차세) 면제
11) 승용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
장애인 수당 총정리
1) 장애인연금
장애인연금은 국민연금과 다르게 장애인이 따로 보험료를 내는 것이 아닌 국민의 세금이 제원입니다.2023년기준 기초생활 수급자 기준으로 기초급여는 323,180만원이고 부가급여는 8만원입니다.
월 최대 403,180원의 장애인연금이 나옵니다.
기초급여는 만 65세 이상되면 기초급여가 나오지 않고 기초연금으로 전환됩니다. 장애인연금은 기초연금과 소득보전이라는 성격이 동일하기 때문에 중복 지원하지 않습니다.
2) 장애수당
장애수당은 중중장애인에 해당되지 않는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6만원을 지급합니다.
- 기초수급(생계 또는 의료) 장애인 : 월 6만원
- 기초수급(주거 또는 교육), 차상위 장애인 : 월 6만원
- 보장시설 입소(생계,의료) 장애인 : 월 3만원
3) 장애아동수당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인 만 18세 미만의 등록 장애아동에게 지급합니다. (학교 재학중 만 20세 이하 장애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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