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11월 4일 점자의 날에 대해 포스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11월 4일은 '점자의 날'입니다. 점자의 날의 날짜와 뜻과 의미, 의의, 유래, 역사에 대해 알아보고 11.4 점자의 날에 우리 사회의 시각장애인 관련 복지혜택을 총정리 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점자의 날'을 맞아 11.4 날짜와 의미, 뜻, 유래부터 11.4 점자의 날에 시각장애인에 대한 정부의 복지혜택 등도 함께 종합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 단 하나의 포스팅으로 <11월04일 점자의날: 뜻과 의미, 역사와 유래 (시각장애인 복지혜택정리)> 종결짓겠습니다. 바로 시작합니다.
◈ 점자의 날 : 제정 뜻, 의미, 역사, 유래
◈ 점자의 날 : 시각장애인 복지혜택 총정리
2023.09.20 - [달력] - 10월01일 국군의날 : 의미와 역사 (부사관월급 실수령액, 국민체력100인증센터)
점자의 날 : 제정 뜻, 의미, 역사, 유래
매년 11월 4일은 '점자의 날'입니다. 송암 박두성 선생은 1920년 제자들과 함께 '조선어 점자 연구 위원회'를 조직해 한글 점자 제정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1926년 8월에 결국 한글 점자를 제정했고 1926년 11월 4일 '훈맹정음'이란 이름으로 6점형 한글 점자를 공식적으로 발표했는데 이날이 지금의 점자의 날이 되었습니다.
일제강점기에 장애인 교육기관 선생님이었던 박두성 선생은 훈맹정음을 만들어 배포했고, 이후 우리정부가 한국점자규정을 고시하여 2016년엔 '점자법'까지 제정되는 현재에 와 있습니다. 시각장애인들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언어를 사용하는 국민으로서 권리를 모두 누리고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도록 하는게 목적입니다.
점자의 날 : 시각장애인 복지혜택 총정리
1분 TIP : 보청기 보조금 지원금 받는 법 후기 (신청자격 / 신청방법 / 청각장애 등급 혜택)
장애인의 종류는 다양합니다. 시청각 장애뿐만 아니라 다른 장애인들이 정부로부터 받을 수 있는 복지혜택이 궁금하시면 아래 링크로 들어가 자세한 사항 확인 가능합니다. 오늘은 시각장애인 혜택에 대해 중점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시각장애란?
시각장애에 대한 정의는 시대나 사회에 따라 다르다고 합니다. 따라서 여기 포스팅에서는 의학적정의와 법적정의 두가지로 나누어 설명드리겠습니다.
● 의학적 정의
시각장애의 의학적 정의는 일반적으로 시력과 시야에 의해 결정됩니다. 시력(visual acuity)은 사람이 볼 수 있는 명료도를 의미하며, 시야(visual field)는 눈으로 정면의 한 점을 주시하고 있을 때 그 눈에 보이는 외계의 범위를 의미합니다.
● 법적 정의
우리나라 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시각장애의 정의는 장애인의 복지를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복지법에 있습니다.
장애인복지법 시행 규칙 상 시각장애인의 정의
나쁜 눈의 시력이 0.02 이하인 사람
좋은 눈의 시력이 0.2 이하인 사람
두 눈의 시야가 각각 주 시점에서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두 눈의 시야 2분의 1 이상을 잃은 사람
● 장애 등급 기준
1급 : 좋은 눈의 시력이 0.02이하인 사람
2급 : 좋은 눈의 시력이 0.04이하인 사람
3급 1호 : 좋은 눈의 시력이 0.06이하인 사람
3급 2호 :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이하로 남은 사람
4급 1호 : 좋은 눈의 시력이 0.1이하인 사람
4급 2호 :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5급 1호 : 좋은 눈의 시력이 0.2이하인 사람
5급 2호 : 두 눈의 시야각도의 합계가 정상시야의 50% 이상 감소한 사람
6급 : 나쁜 눈의 시력이 0.02이하인 사람
귀농귀촌 지원금 : 신청자격 / 지원자격 / 신청절차 / 지원내용 (+지자체별 귀농귀촌 지원금)
시각장애인 복지혜택 정리
① 가사/간병 방문 지원
▶ 대상 : 만 65세 미만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중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서 가사간병 서비스가 필요한 자
※ 장애정도 심한 장애인/중증 질환자/희귀난치성 질환자
※ 소년소녀가정/조손가정/한부모가족 등
※ 만 65세 미만의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 지원내용 : 한달에 일정시간 가사 또는 간병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바우처) 지원
▶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② 장애학생 정보격차 해소 지원
▶ 대상 : 특수교육대상자, 특수교사 및 일반교사, 학생 및 학부모 등
▶ 지원내용 : 아래 사이트에서 해당자료 열람
③ 일자리 지원
▶ 대상 : 만 18세 이상 미취업 등록장애인
④ 정보통신 보조기기 외 각종 기기 보급 지원
▶ 대상 : 등록장애인 및 상이등급 국가유공자
▶ 지원내용 : 정보통신 보조기기 제품가격 정부지원 80%
※ 단,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은 정부지원 90%
▶ 방법 : ☎ 1588-2670에 신청 / 장애인보조기구센터 ☎ 1670-5529
⑤ 언어발달 지원
▶ 대상 : 부모 중 한쪽이 시각/청각/언어/지적/자폐성/뇌병변 등록 장애인이며 건강보험료 본인부담액이 중위소득 120%이하 가구의 만 12세 미만 비장애 자녀
▶ 지원내용 : 매월 16만원 ~ 22만원 언어발달 지원 바우처 지급 / 주민센터에 신청
⑥ 발달재활 서비스 지원
▶ 대상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액이 중위소득 180%이하 가구의 만 18세 미만 장애 아동
▶ 지원내용 : 매월 14만원 ~ 22만원 발달재활 서비스이용권 바우처 지급 / 주민센터에 신청
⑦ 장애인 재활 지원
▶ 대상 : 등록 장애인
▶ 지원내용 : 장애인들의 자립능력 및 사회활동 참여 증진 프로그램 운영
⑧ 시각 보조견 지원
시기마다 보조견 정책이 다르므로 전화나 방문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TV수신료해지 헤매지 말고 1포스팅으로 종결 : 신청방법 / 환불방법 / 해지조건 / 면제조건 / 분리징수
⑨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정책
▶ 대상 : 만 6세 ~ 만 65세 미만 등록 장애인 중 신체기능과 자립생활 능력 평가 종합조사에서 활동지원등급 판정 받은 사람
▶ 지원내용 : 활동보조, 방문간호, 방문목욕 이용권 바우처 제공
⑩ 장애인 생활이동 지원
▶ 대상 : 등록 장애인
▶ 지원내용 : 이동에 제약이 있는 장애인의 민원업무보조, 직장출퇴근, 시장보기, 외출 및 병원 이용 위한 차량운행지원활동
지역마다 운영이 다르므로 지자체에 문의하시면 자세히 설명해 주십니다.
오늘은 11월 4일 점자의 날을 맞아 점자의 날의 날짜와 뜻과 의미, 의의, 유래, 역사에 대해 알아보고 11.4 점자의 날에 우리 사회의 시각장애인 관련 복지혜택을 총정리 해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본인이 여기에 해당되는 사항이 있다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모든 혜택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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