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7월 국무회의를 통해 개정된 방송법 시행령을 통해 KBS의 수신료를 분리납부/분리징수/별도납부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수신료(시청료) 자체가 선택사항이 된 것은 아닙니다. 일단 TV를 가지면 무조건 내야하는 수신료이지만 아파트의 경우 납부대행서비스를 관리사무소에서 수행하기 때문에 관리비를 통해 납부하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관리비에 따로 대행신청을 하지 않고 개별 아파트 세대가 따로 KBS고지서를 받고 납부하고 싶다면 아래에 설명된 방법 절차대로 해당 사이트에서 개별로 신청/해지 해야 합니다. 사실 아파트에서 관리해주고 있는데 궂이 별도납부를 선택할 이유는 없습니다만 방법이 궁금하신 분들께 온라인 수신료 별도납부 사이트, 분리징수 신청 사이트를 소개드리고 수신료 관련 Q&A도 인터넷에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수신료 별도납부 개별납부 신청하는 방법
1. 별도납부 신청
- 아래 KBS사이트를 통해 회원가입 후 별도납부 신청합니다.
2. KBS 지역사업지사로 신청건 이관처리
- KBS사업지사가 별도납부 신청을 받아 처리합니다.
- 처리가 완료되면, KBS로부터 자체징수서가 매월 발송됩니다.
※ KBS 수신료를 내지 않으려면, 면제기준에 맞춰야 합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매월 KBS수신료 자체 징수서가 집으로 송달되며, 미납시 3% 가산금(이자)과 함께 누적 발행되는 점을 참고하십시요.
수신료 관련 Q&A 모음
Q. 수신료를 안내면, 결국 전기요금을 미납하는 결과가 되고 단전조치합니까?
A. 그렇지 않습니다. 방송법 시행령 개정(2023.7.12.)이전, 전기요금과 수신료의 통합고지가 이루어진 시기, 한 장의 고지서에 병기 고지되다 보니 사실과 다른 내용이 전해진 것 뿐입니다. 수신료를 납부하지 않고 전체적으로 전기요금을 미납한다고 해서 전기를 끊을 수는 없으며 전기요금이 미납된 경우, 단전 조치는 하지 않고 생활에 필요한 필수사용량 정도의 전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전기사용을 제한 조치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형식적으로나마 분리가 되었으니 더욱 그러하지 않습니다.
Q. 수신료를 안내면 어떻게 됩니까?
A. 수상기를 소지하고도 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 1년분의 수신료에 해당하는 추징금을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고지된 수신료를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는 경우, 즉 수신료를 체납했을 경우는 수신료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 추징금이나 가산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체납처분을 할 수 있는 권한이 법률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Q. 외국에서는 수신료를 미납할 경우에 어떻게 처리하고 있나요?
A. 각 나라마다 수신료 미납자에 대한 처벌규정(할증 및 강제징수)이 있는데 운영은 신중하게 하는 편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영국은 상대적으로 적극적이어서 수신료 미납부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벌금 150만원 이상)
Q. 수상기를 구입하거나 소지하게 되면 모두 등록하고 수신료를 납부해야 합니까?
A. 방송법 시행령 제39조에 의한 예외조항을 제외하고는 모든 수상기 소지 후 30일 이내에 등록을 하고 수신료를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가정용의 경우에는 동일주택 내에서는 세대별로 1대분의 수신료만 납부하면 되기 때문에, 처음 소지한 경우에는 당연히 등록을 해야 하지만, 이미 등록되어 있다면 수상기를 교체하거나 TV를 더 설치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등록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업무용, 사무실용 등의 모든 일반적인 경우에는 수상기를 처음 소지한 경우는 물론이고, 기존의 대수에 추가되는 경우에도 증가된 대수를 모두 추가 등록해야 합니다.
Q. 수상기를 새로 구입하게 되면 언제, 어떻게 등록해야 합니까?
A. TV를 구입하면 소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등록해야 합니다. 등록신청은 수신료 업무 전산화 이후 시청자의 편의를 위하여 별도의 신청서식 없이 수신료 콜센터(☎ 1588-1801)에 연락하셔서 해당 주소 알려주시면 됩니다.
Q. TV는 있지만 KBS를 포함한 TV시청을 하지 않는데도 납부해야 합니까?
A. 네 그렇습니다. 텔레비전방송을 수신할 수 있는 장치(튜너)가 내장되어 있는 수상기나, 외장 튜너(셋톱박스)가 연결되어 있는 모니터를 소지하고 있어서 언제라도 방송을 수신할 수 있는 상태에 있다면 객관적으로 텔레비전방송을 수신하기 위하여 소지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례에서 규정되 있습니다. 시청여부가 아닌 소지여부가 핵심입니다.
Q. 노래방, 학원, 헬스장, 치과병원, 종교시설 등에서 모니터용도 TV수신료 대상입니까?
A. 노래방, 비디오방, 종교시설 등에서 폐쇄회로 모니터용으로 사용되는 것이 TV수신기능이 없는 전용 모니터 기기라면 그 자체로 TV수상기에 해당되지 않고 수신료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겸용으로 TV도 시청이 가능하다면 부과대상입니다.
Q. TV시청을 컴퓨터로 해도 수신료를 내야 합니까?
A. 수신료는 공영방송의 직간접적인 수혜자가 공평하게 운영자금을 부담하는 특별부담금이라고 볼 때, 컴퓨터에 TV수신카드를 부착해서 일반 텔레비전 수상기와 똑같이 공영방송을 시청할 수 있다면 당연히 수신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현행 법 해석상의 문제, 사회적 여건 등이 아직 충족되지 못한 관계로 컴퓨터를 통해서만 방송을 수신할 수 있는 경우에는 잠정적으로 수신료 부과는 유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아직까지는 수신료 납부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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