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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할 때 축의금, 혼수도 증여세 내야 하나요?(+증여세 계산기)

by ㈜골디로저 2023.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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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30대의 남녀가 결혼할 때 축의금을 받으면 그것의 소유는 누구의 것일까요? 부모일까요. 자녀일까요. 그리고 부모가 결혼하는 자녀에게 혼수를 사준다면 그것에도 증여세가 부과될까요? 또, 자녀에게 계좌이체로 큰돈을 용돈으로 보내면 그것도 증여세 대상일까요? 24년부터 개정되는 증여세법에 따라 이 포스팅에서 답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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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관련 궁금증 Q&A

 

Q. 증여의 뜻과 증여세가 무엇인지 궁금해요.

 

A. 증여란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을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취득하는 행위로써 증여세란 이 증여받은 재산가액을 과세표준으로 부과하는 세금을 의미합니다.

 

Q. 과세표준이 궁금해요.

 

A. 과세표준 표 첨부합니다. 2024년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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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2024년 변경된 증여재산 공제기준에 대해 알고 싶어요.

 

A. 공제액은 10년 기준입니다. 10년동안 증여대상에게 해당금액 이상을 증여하게 되면 증여세가 발생됩니다. 2024년에 변경된 증여세 항목은 직계존속, 즉 아들과 딸 자녀가 결혼할 때 혼인공제(혼인신고 기준)로 1억 원을 추가공제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출산을 위한 정부정책 중 하나로 2027년 말까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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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축의금도 증여세가 발생합니까?

 

A. 법적으로 축의금은 결혼하는 자녀가 아니라 부모소유라고 인정됩니다. 따라서 이 축의금을 받아 빚을 갚거나 개인이 재산을 축적한다면 증여세 대상입니다. 10년간 5천만 원 이상을 증여해야(4년간은 1억 5천만 원) 그 이상 발생된 축의금도 해당돼서 증여세를 내야 하지만 사실 저 같은 서민입장에서는 5천만 원 이하일 테니 상관이 없습니다.

 

※ 단, 신랑 신부의 하객이 대신전달해줬고 방명록과 같이 증빙이 있다면  제외대상입니다.

 

Q. 혼수도 증여세를 내야하나요?

 

A. 일반적인 생활에 필요한 혼수 용품이라면 비과세지만, 신혼집을 마련하라고 돈을 준다면 증여세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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놓치기 쉬운 증여세, 소홀히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국세청으로부터 추징금이 날아들 수 있습니다. 미리 계산하고 챙겨서 절세에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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