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가 들어준 운전자보험으로 5천만원 보상받은 후기
- 운전자보험이란
- 운전자보험 보장/보상 실제 사례 후기
- 운전자보험 보장/담보/특약 용어 정리
흔히 운전자보험을 말할 때 '나를 지키는 보험'이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운전자보험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왜 가입해야 하는지 고민하시는 분들께 제가 보상받은 후기와 가입 시 선택하게 되는 교통사고처리지원금, 운전자벌금, 사고부상치료지원금, 교통상 해후유장해 생활자금, 일상생활 배상책임 등 용어에 대해 쉽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동차보험과 차이점도 설명드리겠습니다,
1. 운전자보험이란
운전자보험이란 자동차보험이 보장해 주지 않는 '나'의 피해를 보장하는 안전띠라고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자동차보험의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라면 의무로 가입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 대인/대물의 피해가 발생했을때 최소한 사고를 당한 상대(물체와 사람)의 피해를 보상해 줄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나는요?
이때 내가 받는 피해, 사고를 냄으로서 내가 받게 될 수 있는 손해는 누가 보상해 줍니까? 그것이 만약 12대 중과실사고라면 어떻습니까?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운전자보험도 의무화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자동차사고는 크게 자동차의 피해/타인의 피해/자신의 피해 세가지로 크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동차의 피해/타인의 피해는 기존 자동차보험으로 커버를 하지만 의무가 아닌 운전자보험의 특성상 사람들은 매달 추가요금을 들여 굳이 가입해야 되는지 고민하는 경우가 주위를 살펴보면 상당히 많았습니다. 직장인 선배, 후배, 동료에게 저는 확신에 차서 늘 이야기합니다.
"운전자보험 만원밖에 안 해요. 사고 나면 최소 3천만 원 깨지는데 만원 아까워요?"
2. 운전자보험 보장/보상 실제 사례 후기(필독)
1) 교통사고 상황 가정
- 운전자 A가 밤늦게 운전을 하다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던 학생 B와 사고가 났습니다.
- 학생 B와 차량이 부딪히고 이를 피하려다 갓길 보호막을 들이받아 A도 다쳤습니다.
- 바로 응급차와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 학생 B는 전치 6달 이상의 상해를 입어 병원비/치료비가 1,000만 원이 나왔습니다.
- 경찰에 따르면 횡단보도 사고라 12대 중과실에 해당해 형사사건이라 통보받습니다.
- 난생처음 경찰조사/검찰조사를 받습니다.
- 피해자 가족은 1,500만 원의 합의금을 요구합니다.
- 재판까지는 다행히 안 가게 되지만 '횡단보도 전방 부주의' 벌금이 500만 원 나왔습니다.
- 갓길 보호막 수리비도 300만 원이 나왔습니다.
- 내 자동차수리비도 200만 원이 나왔습니다.
- 보호막을 들이받으면서 나도 다쳐 병원비가 100만 원 나왔습니다.
이런 상황이 매우 특수한 상황이라고 생각하신다면 뒤로 가기로 이 글을 읽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는 누구나 언제 어디서든 당할 수 있는 사고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운전실력과는 더욱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때 자동차보험과 운전자보험의 보상범위를 보시면 이해가 더 빨리 되실 수 있어 따로 표기해 보겠습니다.
① 자동차보험의 보상범위
- 학생 B는 전치 6달 이상의 상해를 입어 병원비/치료비가 1,000만 원이 나왔습니다.
- 갓길 보호막 수리비도 200만 원이 나왔습니다.
- 내 자동차수리비도 200만원이 나왔습니다.
- 보호막을 들이받으면서 나도 다쳐 병원비가 100만 원 나왔습니다.
② 운전자보험의 보상범위
- 피해자 가족은 1,500만 원의 합의금을 요구합니다.
- 재판까지는 다행히 안 가게 되지만 '횡단보도 전방 부주의' 벌금이 500만 원 나왔습니다.
2) 교통사고 운전자 보장/보상 실제 후기
위 사고가 바로 저의 사례입니다. 실은 저보다 훨씬 더 복잡했었습니다. 아래 4가지 리얼월드에서 펼쳐지는 교통사고 후속대응 사례를 적나라하게 기술했으니, 이것이 과연 특정한 사람에게만 발생할 특별한 상황인지 판단해 보십시오.
첫째, 학생이 사망했습니다. 실은 학생이 아니라 90대 노인이었고 정말 가벼운 접촉이었는데 넘어지셔서 1년을 병원에 있다 돌아가셨습니다. 병원비만 1억이 넘었고, 유족들은 합의금으로 3천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둘째, 고령의 피해자라 유족이 합의를 다행히 해주었지만 일부 가족은 저를 끝까지 합의하지 않고 기소해 형사사건으로 벌금형이 아닌 집행유예 및 실형을 살도록 주장했습니다. 그러면 회사도 잘립니다.(면직 회사내규)
셋째, 만약 끝까지 합의가 안 됐다면 공탁금을 거는 법률행위 및 대응을 위해 변호사비용까지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지난한 법정싸움(조사소환 및 법정출두)에 회사생활도 엉망이 됩니다.
넷째, 본인이 만약 회사원이 아닌 개인사업자이고, 나도 다쳐 생계를 이어가지 못하면 그 입원기간만큼 생활이 막막해집니다.
사고 후 유족들이 저에게 가장 먼저 물었던 말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드라마처럼 멱살이 잡혔을까요? 아닙니다. 운전자보험 있냐는 물음이었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운전자보험 신봉자가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사회 첫 발을 내디딜 때 강제로 가입시켜 주신 운전자보험이 없었더라면 지옥도가 펼쳐졌을 겁니다. 30대의 평범한 직장인이 현금 5천만 원이 있겠습니까?
- 자동차보험(의무) : 피해자의 치료비와 병원비+내 차량수리비+내 치료비+대물 파손 수리비 보장
- 운전자보험(선택) : 교통사고 합의금+변호사비+벌금=약 5천만원
3. 운전자보험 보장/담보/특약 용어 정리
①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피해자, 또는 피해자 가족과 원만한 합의를 이루기 위해 보상하는 합의금입니다. 이 합의금이 지급되고, 합의가 되면 피해자 측에서 가해자의 과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탄원서를 써주는데 이것으로 형사처벌을 벌금형 정도로 무마할 수 있게 됩니다. 보상금액은 최대한 많이 해놓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1:1 사고만 일어나란 법은 없습니다. 피해자가 여러 명이 되면 합의금은 억 단위가 넘어가게 됩니다. 최대로 해놔도 보험료가 1만 원 ~ 3만 원 수준입니다.
② 자동차사고 벌금비용
교통사고 처리지원금과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사람이 다치는 교통사고는 민사가 아닌 형사사건이 됩니다. 민사처럼 합의 보면 끝이 아닙니다. 형사적 처벌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피해자가 괜찮다고 해도 무조건 진행되는 게 형사사건입니다. 피해자와 교통사고 처리지원금으로 합의금 협상이 완료되면 벌금형으로 형사사건을 최대한 유도하고 벌금이 선고되게 되는데 기본이 500만 원부터입니다. 보상금액은 2,000만 원까지 해놓으시면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모든 것을 설정해 놔도 운전자보험 비용은 3만 원 이하입니다.
③ 변호사 선임비용
합의도 원만히 되고, 벌금형이 선고되면 다행이지만 무난하게 진행되지 않으면 정말 정말 괴롭습니다. 우리는 직장인 생활인입니다. 재판이니 조사니 하면서 일상을 망치기 십상입니다. 따라서 이 모든 과정을 순탄하게 전문적으로 진행할 변호사가 필요한데 변호사 비용도 500만 원부터라고 알고 있습니다. 나 대신 법률사무를 대리해 줄 변호사 선임, 운전자보험으로 보장받아 놓으시길 강력 추천드리겠습니다.
본인에게 맞고 비용이 저렴하게 보험료 지불하고 싶으시면 비교사이트를 통해 알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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