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30대의 남녀가 결혼할 때 축의금을 받으면 그것의 소유는 누구의 것일까요? 부모일까요. 자녀일까요. 그리고 부모가 결혼하는 자녀에게 혼수를 사준다면 그것에도 증여세가 부과될까요? 또, 자녀에게 계좌이체로 큰돈을 용돈으로 보내면 그것도 증여세 대상일까요? 24년부터 개정되는 증여세법에 따라 이 포스팅에서 답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혼축하문자 : 화환문구/청첩장 답장 메시지 추천(+결혼비용 계산기)
증여세 관련 궁금증 Q&A
Q. 증여의 뜻과 증여세가 무엇인지 궁금해요.
A. 증여란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을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취득하는 행위로써 증여세란 이 증여받은 재산가액을 과세표준으로 부과하는 세금을 의미합니다.
Q. 과세표준이 궁금해요.
A. 과세표준 표 첨부합니다. 2024년 기준입니다.
Q. 2024년 변경된 증여재산 공제기준에 대해 알고 싶어요.
A. 공제액은 10년 기준입니다. 10년동안 증여대상에게 해당금액 이상을 증여하게 되면 증여세가 발생됩니다. 2024년에 변경된 증여세 항목은 직계존속, 즉 아들과 딸 자녀가 결혼할 때 혼인공제(혼인신고 기준)로 1억 원을 추가공제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출산을 위한 정부정책 중 하나로 2027년 말까지 적용됩니다.
Q. 축의금도 증여세가 발생합니까?
A. 법적으로 축의금은 결혼하는 자녀가 아니라 부모소유라고 인정됩니다. 따라서 이 축의금을 받아 빚을 갚거나 개인이 재산을 축적한다면 증여세 대상입니다. 10년간 5천만 원 이상을 증여해야(4년간은 1억 5천만 원) 그 이상 발생된 축의금도 해당돼서 증여세를 내야 하지만 사실 저 같은 서민입장에서는 5천만 원 이하일 테니 상관이 없습니다.
※ 단, 신랑 신부의 하객이 대신전달해줬고 방명록과 같이 증빙이 있다면 제외대상입니다.
Q. 혼수도 증여세를 내야하나요?
A. 일반적인 생활에 필요한 혼수 용품이라면 비과세지만, 신혼집을 마련하라고 돈을 준다면 증여세 대상입니다.
놓치기 쉬운 증여세, 소홀히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국세청으로부터 추징금이 날아들 수 있습니다. 미리 계산하고 챙겨서 절세에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 매거진 >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4050 동호회 추천 : 산악회가 매력적인 이유 5가지(+우리동네 산악회 찾기) (1) | 2023.12.31 |
---|---|
50대를 위한 영어 공부 방법 추천 (0) | 2023.12.31 |
코에이 삼국지 : 소설/웹툰/모바일게임/PC고전게임 다운로드 (1) | 2023.12.30 |
운전면허 갱신 비용 온라인 신청으로 할인받기(+갱신기간 정보) (1) | 2023.12.30 |
사망사고 운전자보험 보상 후기(교통사고처리지원금/벌금) (0) | 2023.12.29 |
태영건설 워크아웃 신청으로 본 부동산PF대출 문제(+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 뜻과 의미) (2) | 2023.12.28 |
목이 따가울 때 : 목감기 빨리 낫는 법(+민간요법 공개/폐렴 차이점) (2) | 2023.12.28 |
소개팅 첫 만남 멘트 인사말 추천/대화주제 추천(+대화의 기술) (1) | 2023.12.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