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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회의원 200석으로 할 수 있는 일, 개헌시 국민투표 절차(150석? 180석?)

by ㈜골디로저 2024. 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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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코앞입니다. 여당이 되었든 야당이 되었든 투표율이 높아 모두가 주권을 행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대한민국 의회(국회)에서 한 세력, 정당이 정원의 2/3를 차지했을때 즉 200석 이상을 가져갔을때 국회에서 할 수 있는 일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막연하게 알고있던 국회법에 대해 살펴보고 200석 정당이 할 수 있는 10가지, 대통령거부권(재의요구권)과 대통령 탄핵소추, 개헌, 필리버스터, 패스트트랙에 대해서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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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회에서 재적의원 200석 이상을 차지하면 다음과 같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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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헌선 확보 - 200석 이상

 

개헌을 발의하고 통과시킬 수 있는 의석수를 확보하게 됩니다. 개헌을 통해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 사회 등 모든 분야에서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헌법 개정안의 의미

 

1) 제안 발의 : 헌법 개정안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150석)나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

2) 의결 : 대통령은 20일 이상 개정안 공고 / 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200석)

3) 표결 : 투표용지 위에 안건에 대한 가부와 투표한 의원의 성명을 기재하는 기명투표로 실시

4) 국민투표 : 국회가 의결한 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 / 국민의 과반수 투표와 50%이상 찬성시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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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석 이상이면 대통령 거부권 무력화, 국회의원 제명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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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회 선진화법 무력화 - 180석

 

국회에서 다수당의 일방적인 법안 처리를 막기 위해 만들어진 법입니다. 180석 이상을 차지하면 이 법을 무력화 시킬 수 있습니다.

 

국회선진화법 무력화의 의미

 

1)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을 엄격히 제한한 것을 무력화 할 수 있음

2) 필리버스터 / 패스트트랙 180석이면 무력화 할 수 있음

 

 

3. 패스트 트랙 단독 추진 가능 - 180석

 

국회에서 법안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180석 이상을 차지하면 이 제도를 단독으로 추진할 수 있습니다.

 

4. 야당의 필리버스터 강제 종료 - 180석

 

국회에서 법안 처리를 막기 위해 야당이 필리버스터를 진행할 경우, 이를 강제로 종료 시킬 수 있습니다.

 

필리버스터 종료시키는 3가지 방법

 

1) 무제한 토론을 할 의원이 더 이상 없는 경우

2) 무제한 토론 실시 중 회기가 종료된 경우

3) 재적의원 3분의 1 무제한 토론의 종결동의 후, 24시간 경과한 뒤 무기명 투표(수기식)로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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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국회의장직 확보 - 150석

 

국회에서 가장 중요한 자리 중 하나인 국회의장직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국회의장은 국회를 대표하고, 법안 처리와 예산 심사 등을 총괄합니다.

 

국회의장의 권한

 

1) 의사 정리권(의사 지휘권)으로 본회의 개의, 심사기일 지정(직권상정)

2) 국회 안에서 소란 또는 난동을 피우는 의원을 쫓아내는 권한

3) 국무총리, 장관 발언권 조정

 

6. 국무총리 임명동의 - 150석

 

국무총리를 임명동의할 수 있습니다.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고, 내각을 총괄하는 역할을 합니다.

 

국무총리의 권한

 

1) 대통령의 권한대행권

2) 행정각부의 통할·감독권

3) 국무위원 및 행정각부의 장의 임명제청권 및 해임건의권

4)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에 대한 부서권

5) 국무회의의 부의장으로서 심의권 및 의결권

6) 총리령 발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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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대법관 임명동의 - 150석

 

대법관을 임명동의할 수 있습니다. 대법관은 대법원에서 법률을 해석하고, 재판을 담당하는 역할을 합니다.

 

대법관의 권한

 

1) 재판권: 대법관은 대법원에서 민사, 형사, 행정 등 모든 사건에 대한 재판을 담당합니다.

2) 법률 해석권 : 법률의 의미와 내용을 해석하여 적용하는 권한을 가집니다.

3) 명령 규칙 심사권 : 행정기관이 제정한 명령이나 규칙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지 심사합니다.

4) 위헌 심사권 : 법률이나 명령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심사하여, 위반된 경우에는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 위헌 여부를 심판합니다.

 

8. 헌법 재판관 임명동의 - 150석

 

헌법 재판관을 임명동의할 수 있습니다. 헌법 재판관은 헌법 재판소에서 헌법을 해석하고, 헌법 재판을 담당하는 역할을 합니다.

 

헌법재판관의 권한

 

1) 위헌법률심판권 :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심사하고, 위헌으로 판단된 경우에는 그 법률을 무효로 선언할 수 있습니다.

2) 탄핵심판권: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헌법재판소 재판관, 법관 등 고위 공직자의 탄핵을 심판하고, 탄핵 여부를 결정합니다.

3) 정당해산심판권 : 정당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심사하고, 정당의 해산을 명할 수 있습니다.

4) 권한쟁의심판권 :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간에 권한의 다툼이 발생한 경우에 이를 심판합니다.

5) 헌법소원심판권 : 공권력에 의해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에 이를 구제하기 위해 심판을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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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예산안 단독 처리 - 150석

 

국회에서 예산안을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정부의 예산 집행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10. 법률안 단독 처리 - 150석

 

국회에서 법률안을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는 국민의 생활과 권리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200석이 무서운점은 법률안을 단독처리 할 수 있는 국회의원수가 150석인데 반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으로 거부해도 재의결하여 법률안을 실행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행정권력, 대통령보다 막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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