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찬반논란이 뜨겁습니다. 단순 이번 특검법 통과여부를 떠나 이전 대한민국 역사에 특검법의 통과 전례와 과연 특검법이 무엇이고, 흔히 거부권이라고 불리는 재의요구권이 어떤 것인지 자세히 알아볼 필요가 있어 작성해 보았습니다. 특검법, 재의요구건(거부권), 재의결 절차를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1. 특검법(특별검사제도)
특검법은 특별검사제도에 관한 법률을 말합니다. 이는 검찰의 수사가 공정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국회에서 특별검사를 임명하여 수사를 진행하는 제도입니다.
도입
한국에서는 1999년 '조폐공사 파업유도 및 옷로비 사건'을 계기로 처음 도입되었습니다. 이후 '노무현 대통령 탄핵 사건', '삼성그룹 비자금 사건', '이명박 대통령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 사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등에서 특별검사가 임명되어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현재는 '대장동 50억 특검'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김건희 특검' 이슈가 대한민국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내용
- 특별검사는 국회의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하며, 수사팀을 구성하여 수사를 진행합니다.
- 특검법 발의는 국회의원 10명이상의 서명과 동의가 필요합니다.
- 수사 대상과 범위는 특검법을 발의할 때 내용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 수사 기간은 최대 120일입니다.
- 특검법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이 필요합니다.
- 장점 : 특별검사는 검찰과 독립된 지위에서 수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검찰보다는 공정하고 투명하게 수사가 가능합니다.
- 단점 : 특별검사의 수사가 정치적으로 이용될 수도 있습니다.
2. 재의요구권(대통령 거부권)
재의요구권은 입법·심의 및 의결을 담당하는 조직에게 다시 의결할 것을 요구하는 권한입니다. 대한민국에서는 헌법 제53조에 따라 대한민국 대통령이 대한민국 국회에 대해 재의를 요구하는 권한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교육감이 지방의회에 대해 재의를 요구하는 권한을 가리킵니다.
- 재의요구권(거부권)은 국회가 의결하여 정부에 이송한 법률안에 대하여 대통령이 이의를 가지는 경우에 행사할 수 있습니다.
- 재의요구권(거부권)은 특검 법률안이 정부로 이송된 후 15일 이내에 행사할 수 있습니다.
3. 재의결권
재의결권은 국회에서 이미 의결된 의안에 대해 다시 의결할 수 있는 권한입니다.
- 대통령이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에 대해 재의를 요구한 경우 국회 재의결
- 국회가 의결한 조약안에 대해 대통령이 비준을 거부한 경우 국회 재의결
- 재의결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이루어집니다.
- 재의결된 의안은 그대로 확정되며, 대통령은 이를 지체 없이 공포해야 합니다.
- 재의결의 대한 기한은 정부가 재의요구권을 통해 국회로 이송된 후 따로 기간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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