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이 심각합니다. 정부는 저출산의 원인으로 '내집마련'의 어려움을 가장 크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2024년에 신생아 특례 대출제도가 등장했는데요. 이 신생아 특례 대출 관련해서 대상자, 대상주택, 대출조건, 신청방법 등 궁금한 모든 사항을 핵심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은행, 국민은행, 농협, 신한은행, 하나은행 총 5개 시중은행에서만 가능합니다.
1. 신생아 특례론 '구입자금' 대출
① 대상자
- 대출 신청 당시 기준 2년이내 아이를 출산한 무주택세대주
- 23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적용 가능
- 혼인신고 없이 출산한 부부도 대출 가능
※ 1주택자의 경우 대환용도로만 가능
※ 임신 중인 태아는 포함하지 않음
② 소득조건
- 부부합산 연소득 1.3억 이하
- 순자산 4.69억 이하 세대
※ 연소득&순자산 : 배당소득, 부동산소득, 이자소득, 동산 및 부동산 자산 포함
③ 대출가능 주택 기준
- 주택가액 9억 이하
- 전용 85㎡ 이하
※ 읍, 면 : 100 ㎡ 이하 가능
④ 대출조건
- 한도 : 최대 5억원(LTV 70% ~ 80%, DTI 60%)
- 만기 : 10년/15년/20년/30년(1년 거치 또는 무거치)
- 금리 : 5년간 1.6% ~ 3.3%, 이후 변동금리
※ 연소득 8.5천만원 기준, 이하는 1.6% ~ 2.7%/초과는 2.7% ~ 3.3% 적용
⑤ 우대금리 적용조건(중복 가능)
- 기존 자녀 : 1명 당 0.1%
- 추가 출산 : 1명 당 0.2% + 특례금리 기간 5년 추가 연장
- 청약 가입 : 0.3% ~ 0.5%
- 신규 분양 : 0.1%
- 전자계약 : 0.1%
※ 추가 출산 관련, 최대치 금리 1.2%/특례기간 15년 까지 연장 가능
⑥ 신청 방법
- 정부 '기금e든든'에서 대출가능 여부 및 금리, 한도 조회 가능
2. 신생아 특례론 '전세자금' 대출
① 대상자
- 대출 신청 당시 기준 2년이내 아이를 출산한 무주택세대주
- 23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적용 가능
- 혼인신고 없이 출산한 부부도 대출 가능
※ 1주택자의 경우 전세자금 대출은 해당하지 않음
※ 임신 중인 태아는 포함하지 않음
② 소득조건
- 부부합산 연소득 1.3억 이하
- 순자산 3.45억 이하 세대
※ 연소득&순자산 : 배당소득, 부동산소득, 이자소득, 동산 및 부동산 자산 포함
③ 대출가능 주택 기준
- 전세 보증금 5억 이하
- 전용 85㎡ 이하
※ 수도권 외 지방은 전세 보증금 4억 이하 가능
※ 읍, 면 : 100 ㎡ 이하 가능
④ 대출조건
- 한도 : 최대 3억원(최대 보증금 80%까지)
- 만기 : 전세 계약기간 만료시 상환조건(만기 5회까지 연장 가능)
- 금리 : 4년간 1.1% ~ 3.0%, 이후 변동금리
※ 연소득 7.5천만원 기준, 이하는 1.1% ~ 2.3%/초과는 2.3% ~ 3.0% 적용
⑤ 우대금리 적용조건(중복 가능)
- 기존 자녀 : 1명 당 0.1%
- 추가 출산 : 1명 당 0.2% + 특례금리 기간 4년 추가 연장
- 청약 가입 : 0.3% ~ 0.5%
- 신규 분양 : 0.1%
- 전자계약 : 0.1%
※ 추가 출산 관련, 최대치 금리 1.0%/특례기간 12년 까지 연장 가능
※ 기존 전세대출 대환 가능 조건은 전세계약 개시일(갱신일) 3개월 이내까지 가능
⑥ 신청 방법
- 정부 '기금e든든'에서 대출가능 여부 및 금리, 한도 조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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