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이 불과 10일 남짓한 시간동안 100만 동의를 돌파했습니다. 과거 문재인 대통령 탄핵 청원도 120만까지 갔었던 일도 있었는데요. 2024년 7월 20일까지 200만까지 갈 수 있을지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오늘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안에 동의하는 국민숫자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과 실제 탄핵청원에 동참하는 방법까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동의청원 제도란
국회 국민동의청원은 국민이 직접 입법을 제안할 수 있는 제도이자 헌법 제26조에 따라 국민의 청원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국회는 국민동의청원에 대해 심사할 의무를 지니며, 이를 통해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입법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국민동의청원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청원 등록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청원 내용을 등록합니다.
2. 동의 진행
30일 동안 10만 명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3. 소관위원회 회부
10만 명의 동의를 받으면 국회 소관위원회로 회부됩니다.
4. 심사 및 본회의 부의
소관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됩니다.
5. 법률안 제정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법률안이 제정됩니다.
※ 청원 등록 시에는 청원 제목, 청원 내용, 청원 취지 등을 입력해야 하며, 욕설이나 비속어 등 부적절한 내용이 포함된 경우에는 등록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청원
1.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2. 위원회 회부일
2024년 6월 24일(월)
3. 동의 집계 기간
2024년 6월 20일(목) ~ 2024년 7월 20일(토)
4. 현재 동의 집계 현황(실시간)
대통령 탄핵청원 이후 절차 소개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어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칩니다.
1. 발의
법제사법위원회 상임위를 통과하면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됩니다.
2. 본회의 보고
발의된 탄핵소추안은 국회의장이 본회의에 보고합니다.
3. 심의 및 의결
탄핵소추안은 본회의에서 심의되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됩니다. 즉, 현재의 국회상태라고 본다면 200석이 필요한데 8석의 반란표가 필요합니다.
4.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의결된 탄핵소추안은 헌법재판소로 이송되어 탄핵 심판이 진행됩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결과에 따라 대통령의 파면 여부가 결정됩니다. 헌법재판만 9명 중 6명이 찬성해야 하므로 절차가 매우 힘들고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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