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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사후지급금 신청후기 : 인터넷 1분안에 지급신청하기(+지급금액)

by ㈜골디로저 2024. 7.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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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11월과 12월, 2달간의 길었다면 길고 짧았다면 짧았던 육아휴직을 종료하고 복귀하였습니다. 고용노동부로부터 육아휴직 지원금을 150만원씩 두달간 지급받았는데요. 전액이 지급되진 않고 112만원 정도만 지급됩니다. 나머지 38만원정도는 추후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의 형태로 복직 6개월 뒤에 지급된다고 합니다. 오늘은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을 PC, 인터넷을 통해 신청한 후기(지급금액/지급시기)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구 홈페이지와 신규 고용24홈페이지 절차를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냥 따라만 하시면 1분안에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신청이 완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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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급여신청바로가기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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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이란 육아휴직 급여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육아휴직 종료 후 해당 사업장에 복귀하여 6개월 이상 근무한 것이 확인된 경우 일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육아휴직 기간 동안 매월 통상임금의 80%(상한액 월 150만 원, 하한액 월 70만 원)가 지급되는데, 이 중 25%를 공제해놓았다가 복직 후 6개월 이상 근무하면 일시불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육아휴직급여신청바로가기2육아휴직급여신청바로가기3

 

1.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제도 목적

 

이는 근로자의 계속 고용을 장려하고, 육아휴직 급여만 받고 퇴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사실 육아휴직 후 바로 퇴사를 하는 먹튀사례를 막기위해 도입되었지만, 고용이 어려워진 현 사회의 경제상황상 의미없는 제도라고 인식되어 폐지가 논의되고 있습니다.

 

2.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지급 절차

 

1) 육아휴직 종료 후 복귀하여 6개월 이상 근무

2)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PC나 고용노동부 앱으로도 가능)

 

3. 구비서류(PC버전)

 

1) 재직증명서

2) 복직 후 6개월간 급여내역서

 

※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신청은 육아휴직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해야 하며, 기한 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지급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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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사후지급금 인터넷 신청 후기

 

1. 육아휴직 신청 및 사용

 

1) 육아휴직 신청

 

- 신청 시기 : 자녀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일 때 신청 가능

- 신청 방법 : 회사의 인사팀 또는 담당 부서에 육아휴직 신청서 제출

 

2) 육아휴직 사용

 

- 사용 기간 : 최대 1년(통상적으로는 3개월 단위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음)

- 급여 지급 : 육아휴직 기간 동안 월 급여의 80%를 최대 150만 원까지 지급(최소 70만 원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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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의 경우에는 150만원 최고치로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았고 112만 5천원을 실 지급받았습니다. 24년 1월 1일 복직 후에 어느덧 6개월이 지난 상태로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어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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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신청(구 PC버전)

 

1) 구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고용보험바로가기53

 

2) 로그인 합니다.(금융인증서/공동인증서)

 

3) 개인서비스-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금 확인 요청 메뉴 클릭합니다.

 

육아휴직급여신청바로가기5육아휴직급여신청바로가기6

 

4) 육아휴직 기간을 선택하면 상세정보가 뜨고, 아래에서 첨부자료를 첨부하고 제출하시면 됩니다. 필수서류 재직증명서와 복직후 6개월 급여내역서, 총 2가지 서류만 필수이니 첨부합니다.

 

육아휴직급여신청바로가기7육아휴직급여신청바로가기8

 

5) 아래와 같이 최종제출하면 끝입니다. 수정할 사항이 발생한다면 고용보험쪽에서 연락이 오니 기다리시면 됩니다.

 

육아휴직급여신청바로가기9

 

3. 신 고용24 홈페이지에서 신청

 

1) 신 고용24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로그인합니다.

 

 

2) 출산 휴가/육아 휴직 탭에서 육아휴직을 클릭합니다.

 

육아휴직급여신청바로가기911육아휴직급여신청바로가기912

 

3) 나머지 과정은 똑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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