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실시간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 자격조건, 신청방법이나 절차가 궁금하시다면 끝까지 글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작년과는 바뀐 다양한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말씀드린대로 2024년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기간이 다가옴에 따라 어떻게 달라졌는지 자세하게 아시고 해당하시는 분들께서는 반드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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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기 위한 지원금이고 자녀장려금은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미만인 가구에 대해 지급됩니다.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자녀를 둔 가구이면서 소득과 재산이 일정기준 미만이면 지급됩니다. 물론 중복수령 가능합니다.
2024년에는 자녀장려금은 가구원의 총 소득이 7,000만원 미만인 경우에 지급됩니다. 자녀 1인당 최대 100만원까지 지급됩니다. 두 장려금은 매년 5월에 신청을 받아 9월에 지급됩니다.
2024년 달라진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정리
1. 자동신청 대상 확대
매년 홈페이지를 통해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신청하기 까다로웠는데 2024년부터는 만 60세 이상 고령자도 자동신청 동의를 하면 2년동안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입금되게 변경되었습니다.
- 신청방법 : 1544-9944, 1566-3636에 전화해서 신청하는게 가장 빠르고 쉽습니다.
2. 자녀장려금 지원대상/금액 확대
- 지원자격 : 부부 맞벌이 소득 7천만원 이하로 기존 4천만원에서 소득기준 완화
- 최대지급액 : 부양자녀 1인당 100만원으로 기존 80만원에서 지원금 상향(자녀 3명이면 300만원까지 상향)
※ 신청기간
아래 표를 통해 보면 정기신청월은 근료장려금, 자녀장려금 모두 5월이며 지급시기는 9월입니다. 반기신청의 경우 근로장려금만 해당되고 3월에 신청하여 6월에 지급될 예정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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