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를 당하게 되면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바로 내 차량의 피해를 사진으로 남겨놓는 것입니다. 그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사고당한 내 차량안에 있는 고가의 휴대폰(스마트폰)이나 노트북이 파손, 고장 났다면 어떨까요? 이 부분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 오늘은 교통사고시 휴대폰/노트북 고장, 파손 보상여부에 관련한 물음과 소지품과 휴대품의 법률적 차이에 대해 설명드리고, 소지품 손해 담보에 관련한 내용과 보상한도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통사고 휴대폰/노트북 파손,고장 보상 여부
자동차 보험과 운전자 보험에서 "소지품 손해"담보 설정에 의해 가능합니다.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라면 자동차 보험과 운전자 보험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둘은 비슷한것 같지만 다음과 같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1. 자동차 보험
자동차를 소유하거나 운전하는 사람이 가입하는 보험으로, 자동차 사고로 인한 피해를 보상합니다. 자동차 사고로 인한 타인의 피해(대인배상, 대물배상)와 자동차의 피해(자기차량손해)를 보상합니다.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2. 운전자 보험
운전자가 가입하는 보험으로, 자동차 사고로 인한 운전자의 피해를 보상합니다. 자동차 사고로 인한 운전자의 피해(형사합의금, 변호사 선임 비용, 벌금 등)를 보상합니다.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은 아니며, 개인의 선택에 따라 가입할 수 있습니다.
※ 소지품 손해 담보를 설정할 수 있는 보험이 자동차 보험과 운전자 보험이란 사실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소지품 손해 담보
교통사고 시 휴대폰이나 노트북 등의 고장, 파손에 대한 보상은 자동차 보험의 '소지품 손해' 담보를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소지품 손해' 담보는 교통사고로 인해 차량에 탑승 중에 있던 소지품이 파손되거나 분실된 경우에 보상을 제공하는 담보입니다. 일반적으로 보험사에서는 사고 발생 시, 해당 물품이 사고 당시 차량에 있었다는 것과 사고로 인해 파손되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요구합니다.
1) 사고를 당했다면 차 외부를 사진 찍어놓습니다.
2) 차 내부의 소지품(휴대폰/노트북 등) 파손이 있는지 확인하고 사진 찍어놓습니다.
※ 입증이 안되면 보상이 어렵습니다. 보상 한도는 보험 약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만 보통 200만원 한도로 진행됩니다.
휴대품과 소지품 법률적 차이 비교
휴대품과 소지품은 일상 생활에서 자주 사용되는 용어이지만, 그 의미는 약간 다릅니다. 그 법률적 해석과 기준의 차이를 알아야 보상이 가능합니다. 휴대품은 보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소지품만 보상에 해당합니다.
1. 휴대품
몸에 지니고 다니는 물품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현금, 시계, 귀금속, 장신구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물품은 일상 생활에서 항상 가지고 다니며, 개인의 신분이나 재산을 나타내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2. 소지품
손에 들고 다니거나 몸에 지니고 있는 물품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휴대폰(스마트폰), 노트북, 카메라, 핸드백, 서류가방, 골프채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물품은 개인의 취향이나 용도에 따라 다양하며, 일상 생활에서 필요한 것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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