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이전에 아빠육아휴직을 회사에 신청하고 그 첫 육아휴직급여의 실제 수령 후기를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육아휴직 절차에 대한 내용은 회사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위 포스팅을 통해 최대한 단순하게 설명해 놓았으니, 육아휴직을 고민하시는 분이라면 먼저 '육아휴직 신청하기' 글부터 읽고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육아휴직급여 한달에 얼마나 나올지 미리 계산하기
단 하나의 포스팅으로 <아빠 육아휴직급여 온라인신청으로 실제 첫 수령 후기(+육아휴직급여 계산기)> 종결 짓겠습니다. 바로 시작합니다.
● 육아휴직급여 온라인 신청하기 : 고용센터 직접방문보단 인터넷 신청
● 육아휴직급여 수령 : 입금시기(날짜)와 금액 (+사후지급금)
육아휴직급여 온라인 신청하기 : 고용센터 직접방문보단 인터넷 신청
직접 방문 VS 온라인 신청 : 무조건 온라인
육아휴직을 처음 해본 아빠로서 인터넷(온라인)으로 신청해도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직접방문해서 알아보고 싶은 욕구가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주위에 동료 직장인들도 한번도 써보지 않았다고 하니, 많은 인터넷의 후기들을 찾아봐도 진짜 궁금한 점들은 알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저는 정말 실전으로 육아휴직을 처음 써보시는 분들께 직접방문했을 때 겪는 상황들을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Q. 육아휴직급여는 어디에서 신청해야 하나요?
일단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의 고용센터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1층 민원실에 있는 경우도 있겠지만, 보통은 [기업지원팀]의 육아기 모성보호 담당자가 있기때문에 3층으로 방문해야 했습니다. 준비물은 신분증/육아휴직신청서 등등을 요구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회사에서 고용센터에 저의 육아휴직정보를 전부 제공하기 때문에 신분증만 가지고 방문하셔도 크게 상관없습니다.
Q. 직접방문신청과 온라인신청 중 추천한다면?
무조건 온라인신청을 추천드립니다. 생각보다 절차가 까다롭다고 느꼈습니다. 너무 귀찮습니다. 차라리 온라인신청을 하면 담당자와 대면해서 이것저것 행할 것이 없다는 것이 큰 장점입니다. 온라인이 귀찮을 것 같지만 가장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금융인증서/공인인증서 등]으로 개인 로그인 합니다.
둘째, 메인화면에서 [육아휴직 급여신청]을 클릭하여 이동하여 줍니다.
셋째, 육아휴직 신청서를 인터넷으로 작성해줍니다.
※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나의 정보를 넣어준 상태이므로 추가사항만 잘 작성하면 됩니다.
- 해당사항에 잘 체크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합니다. 일반적인 신청자라면 사실 체크할것이 거의 없기때문에 '아니오'에 체크체크 하고 지금 빨간네모체크 한 곳에만 잘 기입해도 됩니다.
- [첨부파일]은 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만 첨부하면 끝입니다. 부족한 서류가 있다면, 알아서 고용센터 담당자가 전화가 오니 걱정안하셔도 됩니다.
넷째, 임시저장 후 제출하면 최대 14일내에 처리완료 후 육아휴직급여가 신청계좌로 입금됩니다.
육아휴직급여 수령 : 입금시기(날짜)와 금액 (+사후지급금)
Q. 육아휴직급여는 언제 받을 수 있나요?
한달 뒤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즉 1월 1일자로 휴직이 시작됐다면 2월 1일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월급이 보통 20일 ~ 25일에 수령하던 패턴을 가진 일반 직장인은 빨리 육아휴직급여 150만원을 받을 수 있는 날짜가 2월 초순 ~ 중순이 됩니다. 그러니 카드값 한달은 버틸 수 있는 금액이 통장에 있어야 합니다.
요약하면 1월 급여가 2월 10일에나 받을 수 있으니, 한달은 버틸 수 있게 준비하십시요.
Q. 육아휴직급여는 얼마나 나오나요?
기존 회사에서 받던 통상임금의 80%를 계산하고 최대 150만원까지 지급합니다. 예를 들면, 월급이 300만원인 사람이라면 통상임금은 300만원의 80%인 240만원입니다. 그러면 최대 150만원이니 150만원을 지급합니다.(최대 150/최소 70)
하지만 여기서 사후지급금이라는 것을 제외하고 지급됩니다. 사후지급금은 150만원에 75%입니다. 따라서 실제 통장에 입금되는 금액은 112.5만원이 되는 것입니다.
Q. 그럼 나머지 사후지급금 37.5만원은 언제 받나요?
나머지 금액은 복직 후 6개월 후 신청해서 따로 받습니다. 예를 들어 3개월 육아휴직을 했다면, 37.5 X 3개월 = 112.5만원은 복직한 후 6개월 후에 고용보험사이트에서 신청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사후지급금 신청 준비물은 사후지급확인서 + 복직 후 6개월 급여명세서입니다.(급여명세서 대신 재직증명서나 복직확인원도 가능)
Q. 육아휴직 신청자격 및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사업주에게 육아휴직 30일 이상을 부여(동의)받고, 고용보험에 6개월(180일)이상 가입되어 있으면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육아휴직 시작한 다음달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급여 한달에 얼마나 나올지 미리 계산하기
'ⓜ 매거진 >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AI 인공지능 결정사 추천 : 모두의지인 가입비/가입조건/후기(+결혼능력테스트) (1) | 2023.12.14 |
---|---|
(최신) 기부금 연말정산 세액공제 한방정리 (+봉사활동 확인서 발급) (1) | 2023.12.14 |
(공기업채용) 운전직 무기계약직 [운전경력증명서] 서류발급하기 (0) | 2023.12.13 |
내 연봉은 대한민국 상위 몇 퍼센트? (+나의 연봉 분석) (1) | 2023.12.13 |
서울시의원 되는법 : 월급/연봉/복리후생 공개(겸직가능여부) (2) | 2023.12.11 |
실버타운 비용가격 : 시니어타운 현황/입소조건/은퇴노후자금계산(+인천 마리스텔라) (3) | 2023.12.07 |
이장과 통장 되는 법 : 통장 지원자격/월급/업무/직장인가능여부 (3) | 2023.12.01 |
서울의 봄 : 1212사태/군사반란/쿠데타 요약정리(+영화예매 바로가기) (2) | 2023.11.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