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연말정산시 세액공제 항목인 기부금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기부금 세액공제가 가능한 대상은 크게 4종류인데 <정치자금 기부금>, <법정기부금>, <우리사주조합 기부금>, <지정기부금>입니다. 종교단체 기부금 세액공제를 포함한 각각의 기부금 성격, 뜻과 의미를 살펴보고 최신 세액공제되는 한도와 기타 궁금한 사항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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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 유형별로 세액공제액이 어떻게 적용 되는지 알아보고, 한도초과된 기부금 세액공제가 이월 가능한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단 하나의 포스팅으로 <(최신) 기부금 연말정산 세액공제 한방정리 (+세액공제 Q&A)> 종결 짓겠습니다. 바로 시작합니다.
기부금 세액공제 : 공제대상 기부금 4+@
기부금이라고 해서 모두가 공제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부받는 기관에 따라 구분이 되는 기부금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유형에 따라 세액공제 대상금액 한도와 세액공제율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분명한 차이를 알고계셔야 합니다.
① 정치자금 기부금
정당, 후원회, 선거관리위원회에 기부한 기부금
② 법정기부금
국가/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기부금 (국방헌금, 위문금품, 특별재난지역 이재민구호금, 사립학교 기부금, 대한적십자사 기부금 등
③ 우리사주조합 기부금
우리사주조합원이 아닌 사람이 우리사주조합에 기부한 기부금
④ 지정기부금
사회복지법인, 학술연구단체, 종교단체 등 고유목적 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 고향사랑기부금 신설 :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금액에 대해 세액공제
※ 노동조합 조합비 : 소속 노동조합이 11월 말까지 결산결과 공시하면 조합비 세액공제
초과 기부금 이월공제
이렇게 기부한 기부금 세액공제 액이 한도를 넘어서 초과한 금액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해당연도에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면 이후 10년동안 이월공제가 가능합니다. 고액기부를 장려하기 위한 조처라고 보입니다.
자원봉사 세액공제 상향
기부금의 형태는 꼭 금품이 아니어도 됩니다. 자원봉사도 세액공제가 된다는 사실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흔히 특별재난지역 복구를 위한 자원봉사를 한다면, 그 시간을 금액으로 환산해서 세액공제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 8시간(1일) X 5만원 = 세액공제 였는데, 올해는 일당 8만원으로 상향되어 더욱 많은 금액의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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