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에서 최근 상속세를 인하 또는 폐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도대체 얼마를 상속해야, 재산을 얼만큼이나 물려받아야 상속세를 내는 것인지 궁금한 분들을 위해 재산 기준 5억원과 10억원을 예를 들어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개인별 처해진 가족환경이나 상황에 따라 지급세율을 달라질 수 있지만, 단순하게 비교해 보겠습니다. 내 재산이 얼마나 있어야 상속세를 낼까요?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상속세란
상속세는 사망한 사람(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받은 사람(상속인)이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상속개시일(사망일) 당시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을 기준으로 부과되며, 상속인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를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1. 과세 대상
- 피상속인의 모든 재산이 과세 대상이 됩니다.
- 예금
- 주식
- 부동산
- 채무와 같은 소극적 재산도 포함
2. 공제
- 기초공제
- 인적공제
- 일괄공제
- 배우자 공제
- 금융 재산공제
- 동거주택 상속공제 등
3. 세율
- 과세표준에 따라 10%부터 50%까지의 세율이 적용
- 상속세는 신고 납부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 부과
상속세 공제액 정리
상속세는 일정 금액 이상의 재산을 상속받을 때 부과되며, 그 기준은 상속세 공제액을 초과하는 재산에 대해 적용됩니다. 2023년 기준으로 상속세 공제액 및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일반공제
- 기본적으로 2억 원의 공제가 적용됩니다.
2. 인적공제
- 배우자 : 법적으로 혼인 상태인 경우 5억 원 또는 배우자 법정 상속분 한도 내에서 공제(선택 가능)
- 자녀 : 자녀 1명당 5천만 원
- 기타 직계비속 : 1명당 1천만 원
- 기타 직계존속 : 1명당 5천만 원
- 형제자매 : 1명당 3천만 원
- 그 외 동거가족 : 1명당 1천만 원
3. 기타 공제
- 장애인공제 : 상속받는 장애인이 있는 경우, 장애인의 나이에 따라 추가 공제가 적용\
- 영업상 공제 : 영업상 사용되는 재산에 대한 공제가 추가로 적용
10억/5억 재산 보유시 상속세는 얼마나 낼까?
1. 상속세 예시 : 재산 10억 / 배우자 1명 / 자녀 2명
1) 일반공제 : 2억 원
2) 배우자공제 : 5억 원
3) 자녀공제 : 자녀 2명 X 5천만 원 = 1억 원
- 총 공제액은 8억 원
- 상속세 과세표준은 10억 원 - 8억 원 = 2억 원
- 2억 원에 대한 상속세율은 20%로, 2억 원 × 20% - 누진공제액 1천만 원 = 3천만 원 상속세 납부
2. 상속세 예시 : 재산 10억 / 자녀 1명
1) 일반공제 : 2억 원
2) 자녀공제 : 자녀 1명 X 5천만 원 = 5천만 원
- 총 공제액은 2억 5천만 원
- 상속세 과세표준은 10억 원 - 2억 5천만원 = 7억 5천만 원
- 7억 5천만 원에 대한 상속세율은 30%로, 7억 5천만 원 X 30% - 누진공제액 6천만 원 = 1억 6천 5백만 원 상속세 납부
3. 상속세 예시 : 재산 5억원 / 배우자 1명 / 자녀 1명
1) 일반공제 : 2억 원
2) 배우자공제 : 5억 원
3) 자녀공제 : 자녀 2명 X 5천만 원 = 1억 원
- 총 공제액은 8억 원
- 상속세 과세표준은 5억 원 - 8억 원 = 0원
- 상속세가 없습니다.
4. 상속세 예시 : 재산 5억원 / 자녀 1명
1) 일반공제 : 2억 원
2) 자녀공제 : 자녀 1명 X 5천만 원 = 5천만 원
- 총 공제액은 2억 5천만 원
- 상속세 과세표준은 5억 원 - 2억 5천만원 = 2억 5천만 원
- 2억 5천만 원에 대한 상속세율은 20%로, 2억 5천만 원 X 20% - 누진공제액 1천만 원 = 4천만 원 상속세 납부
결론적으로 7억 ~ 8억원의 재산을 배우자에게 물려줄 때 상속세는 거의 0원에 수렴합니다. 자녀 1인밖에 없다면 상속세가 비싸다고 느껴질 수 있지만, 일반 서민의 경우 5억 재산 미만이라면 상속세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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