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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거진/정보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차이점: 시설기준/허가기준/영업신고 절차비교(+행정처분)

by ㈜골디로저 2024. 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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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음식점 창업을 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만한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의 법적 차이점과 시설기준, 허가기준을 소개해 드리고, 이런 음식점 업종의 영업신고 절차를 비교해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 모두 식품위생법에 적용받는데 그 위반사례 예시와 행정처분 예시도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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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차이

 

일반음식점 & 휴게음식점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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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은 식품위생법상 영업의 종류 중 하나로, 각각의 특성과 법적 규제가 다릅니다. 그 차이점을 알아야 창업하는데 헷갈림이 없습니다.

 

1. 일반음식점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을 말합니다. 주로 한식, 중식, 일식, 양식 등의 음식을 제공하며, 주류도 함께 판매할 수 있습니다.

 

2. 휴게음식점

 

음식류를 조리 판매하거나, 패스트푸드점, 분식점 형태의 영업 등 음식류를 조리 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않는 영업을 말합니다. 주로 커피, 차, 음료, 아이스크림 등을 판매하며, 주류는 판매할 수 없습니다.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차이2

 

결국 주류, 술을 팔 수 있느냐 없느냐로 구분하면 가장 쉽습니다.

 

일반음식점vs휴게음식점 차이점

 

1) 음주행위 허용 여부 : 일반음식점은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만, 휴게음식점은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2) 영업시간 제한 : 일반음식점은 휴게음식점과 달리 영업시간 제한이 없습니다.

3) 조리시설 기준 : 일반음식점은 음식의 조리를 위해 주방시설과 환기시설 등을 갖추어야 합니다. 반면, 휴게음식점은 간단한 조리시설만 갖추어도 됩니다.

4) 식품위생법상 규제 :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은 모두 식품위생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그러나 일반음식점은 휴게음식점보다 더 많은 규제를 받습니다. 예를 들어, 일반음식점은 위생교육 이수, 건강진단 실시, 영업신고 등의 의무가 있으며, 식품위생법 위반 시 처벌도 더 무겁습니다.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차이3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차이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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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 영업신고 절차

 

1. 영업신고 절차 신고 전 확인사항

 

해당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영업이 가능한 지역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 영업신고 서류 준비물

- 식품영업신고서

- 위생교육수료증

-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 완성검사필증(LPG 사용 시)

- 소방시설완비증명서(지하층 66㎡ 이상, 2층 이상 100 이상인 경우)

 

2. 영업신고 접수

 

해당 지역의 지방자치단체 식품위생과에 신고 서류를 제출하고, 수수료를 납부합니다.

 

3. 영업신고 수리

 

지방자치단체는 신고 서류를 검토한 후, 영업신고증을 발급합니다.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차이5

 

시설기준

 

1. 공통기준

 

독립된 건물이거나 식품접객업의 영업허가 또는 영업신고를 한 업종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되어야 합니다. 또한, 영업장은 연기, 유해가스 등의 환기가 잘 되도록 해야 하며, 음향 및 반주시설을 설치하는 영업자는 영업장 내부에 방음장치를 설치해야 합니다.

 

2. 일반음식점 시설기준

 

음식을 조리하는 데 필요한 조리시설과 환기시설 등을 갖추어야 하며, 수돗물이나 먹는물관리법 제5조에 따른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합니다. 또한, 화장실은 남자용과 여자용으로 구분해야 하며, 손을 씻는 시설을 갖추어야 합니다.

 

3. 휴게음식점 시설기준

 

일반음식점의 시설기준 중 수돗물이나 지하수 등을 공급하는 시설과 화장실을 제외한 시설을 갖추어야 합니다.

 

준수사항

 

1. 공통사항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조리·판매의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사용해서는 안 되며, 식품 등의 위생적 취급에 관한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또한,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의 조리·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먹는물관리법 제43조에 따른 먹는 물 수질검사기관에서 수질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2. 일반음식점 준수사항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해서는 안 되며, 유흥종사자를 고용하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해서는 안 됩니다.

 

3. 휴게음식점 준수사항

 

일반음식점의 준수사항 중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와 유흥종사자를 고용하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하는 행위를 제외한 준수사항을 지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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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위반 사례 및 행정처분 예시

 

1)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판매하거나 제조하는 경우 :  행정처분 영업정지 15일 ~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2) 식품의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거나 미표시하는 경우 : 행정처분 시정명령  영업정지 7일 ~ 영업정지 15일,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3) 식품의 성분이나 함량을 허위로 표시하는 경우 :  행정처분 영업정지 1개월 ~ 영업정지 2개월,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4) 식품을 비위생적으로 제조하거나 보관하는 경우 : 행정처분 시정명령  영업정지 7일 ~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5) 식품을 허가받지 않은 방법으로 제조하거나 가공하는 경우 : 행정처분 영업정지 1개월 ~ 영업정지 2개월,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6) 식품을 판매할 때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광고하는 경우 : 행정처분 시정명령 영업정지 15일 ~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7) 식품을 판매할 때 제조일자나 유통기한을 변조하는 경우 : 행정처분 영업정지 1개월 ~ 영업정지 2개월,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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