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의 날 의미와 역사
나라 살림과 경제 발전의 기초인 세금의 중요성을 널리 알려 국민의 납세 정신을 계몽하고 세수 증대를 위하여 지정한 날입니다. 1966년 3월 3일 국세청이 발족된 이듬해부터 조세의 날 기념행사를 실시하여온것이 그 시초이며 1973년 "관세의 날"을 흡수, 통합하여 기념행사를 하고 있던 것이 2000년 2월 드디어 ‘납세자의 날’로 변경되었습니다.
행사는 기획재정부가 주관하며, 주요 기념행사로는 세금을 성실하게 납부한 사람이나 세무행정에 협조한 사람 등에게 포상을 실시합니다. 성실납세 수상자와 세정(稅政) 협조자 등이 참가한 가운데 기념식을 거행하고, 성실납세 수상자나 유명인사를 1일 명예서장으로 위촉하거나 각 관서 실정에 맞게 1일 명예납세자보호담당관 또는 납세서비스센터실장 등으로 위촉합니다.
유명인(연예인) 중 모범 납세자 대통령 표창을 받기도 합니다.
3.1절이 토요일이라면 3.3일인 납세자의 날이 대체휴일이 됩니다.
모범납세자우대제도 혜택 총정리
모범납세자 선발기준
1) 모범납세자는 추천 기준일 현재 3년 이상 계속 사업자
2) 법인인 경우 결정세액이 5천만원 이상, 개인사업자인 경우 소득세 5백만원 이상인 자 중 선발
3) 중소, 소상공인의 경우 세액 기준은 면제됩니다.
모법납세자 제외 대상
1) 체납액이 있는 자
2) 증빙·기장에 의해 신고하지 않았거나 추계 결정된 자
3) 세금 탈루 혐의가 있어 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자
4) 조세범으로 처벌받은 자
5) 분식회계 사업자
6) 기타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등 상을 수여하기 적절치 않은 자
모범납세자의 혜택
한국무역보험공사 무역보험료 할인 등 혜택 추가되었습니다. 2021년부터 모범납세자는 한국무역보험공사의 무역보험을 이용할 때 수상 일로부터 최대 3년간 무역 보험료 20% 할인, 무역 보험 가입한도 50%를 할인해 주는 혜택이 추가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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