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매거진/달력

04월25일 법의날 : 의미, 유래, 역사, 23년 하반기부터 바뀌는 법제도 알고 대처하기

by ㈜골디로저 2023. 9. 2.
반응형

법의날

 

법의 날 의미와 역사

 

법의 날은 법을 준수하는 마음을 갖게 하고 법의 소중함을 일깨워 주기 위해 제정된 대한민국의 기념일로 매년 4월 25일입니다. 그 유래는 다음과 같습니다.

1963년 그리스 아테네에서 열린 '법의 지배를 통한 세계평화대회'에서 모든 국가에 '법의 날' 제정을 권고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 대한민국도 1964년부터 법무부 주관으로 시행하였습니다. 이 날은 정부주도의 각종 기념행사와 더불어 준법정신을 앙양하는 데 공로가 큰 사람을 포상합니다. 법의 날은 1973년 교도관의 날이 통합되었고 2003년에 재판소구성법 시행일인 4월 25일로 바뀌어서 현재까지 이어오고 있습니다.

법의날2
법의 날

 

 

2023년 하반기부터 바뀌는 제도(법) 설명 미리알고 대처하기

법의날3

1) 세제·금융

 

-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 폐지(12.14~) : 이전까지 외국인 투자자가 국내 상장증권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금융감독원에 사전 등록이 필수였는데요. 오는 12월 14일부터 법인은 LEI(법인에게 부여되는 표준화된 ID, Legal Entity Identifier), 개인은 여권번호를 통해 한국증시에 투자가 가능해집니다. 


- 소득공제 대상에 영화관람료 추가(07.01~) : 중산층의 문화생활을 지원하고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영화관람료를 체크카드 등으로 결제하는 경우 30%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변경됩니다. 

 

- 연금계좌 추가 납입 확대(07.01~) : 급속한 고령화를 감안한 조치인데요. 1주택 고령가구가 보유 중인 주택을 팔고 매매가액이 낮은 주택으로 대체한 경우, 그 차액을 연금계좌에 납입해 노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단 부부 합산 1주택을 소유하고 부부 중 1명이 60세 이상인 경우로 한정됩니다. 1억원 한도에서 추가납입할 수 있습니다.

 

- 비회원제 골프장도 개별소비세 부과(07.01~) : 대중골프장 지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일반 비회원제 골프장이 개별소비세 면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정부는 "골프장 입장행위에 대한 개별소비세 부과 취지 등을 고려한 것"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일반 비회원제 골프장을 이용하려면 개별소비세 1만2000원에 교육세 등을 포함, 2만1120원을 추가로 부담해야 합니다.  

 

- 자동차 개별소비세 탄력세율 인하 조치 종료(07.01~) : 자동차 개별소비세 탄력세율 인하 조치도 종료됩니다. 정부는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내수 활성화 차원에서 탄력세율을 30% 인하하는 정책(100만원 한도)을 올해 상반기에 종료하기로 한 것인데요. 기재부는 "최근 자동차 산업 업황이 호조세이고, 소비 여건도 개선되고 있음을 감안할 때 과거 코로나19에 대응한 내수 진작 대책으로서 정책 목적을 달성했다고 평가된다"고 설명했습니다. 

 

- 무증빙 해외송금 한도 확대(07.04~) : 외환거래법 제정 이후 연간 5만 달러로 유지돼 온 무증빙 해외송금 한도가 10만 달러로 확대됩니다. 연간 누적 10만 달러까지는 사유와 금액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송금할 수 있도록 바뀌는 건데요. 기업의 대규모 외화차입 신고 기준금액도 5000만 달러 초과로 상향됩니다. 
                      

2) 교육·보육·가족

 

- AI 기술 활용 수업 실시(23년 하반기 중) : ‘모두를 위한 맞춤 교육’을 실현하기 위한 디지털 교육 전환이 본격 추진됩니다. 학생별 맞춤학습 콘텐츠를 제공하는 AI 디지털교과서는 2025년 3월부터 학교 현장에 도입됩니다.

 

-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에 은둔형 청소년 포함(6.01~) : 은둔형 청소년도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대상에 포함해 기초생계비 월 65만원 등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위기청소년이어도 아동 양육비를 받는 한부모가족 자녀인 경우 그간 지원을 못 받았지만, 앞으로는 특별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계약정원제 도입(학부 : 2024년 신입생 모집부터, 대학원 : 2023학년도 9월 학기부터) : 이전에는 기업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하려면 기업이 지정한 대학 학과 또는 학부에 별도의 ‘계약학과’를 설치해야 했지만 대학원은 9월부터, 학부는 2024학년도부터 첨단분야에 한해 기존 학과에 ‘계약정원’을 두고 인재를 양성할 수 있게 됩니다.

 

- 직업계고 현장실습생에게 강제근로·괴롭힘 금지(10.19~) :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이 개정됨에 따라 직업계고 현장실습생에게 근로기준법 조항 가운데 강제근로 금지와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항이 적용됩니다.
   

- 스토킹 방지법 시행(07.18~) : 스토킹 발생 단계부터 주거, 의료 및 법률 구조 등의 피해자 보호 가능하도록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됩니다.
   

-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 및 성범죄자 취업제한 기관 확대(10.12~) :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 대상 기관에 육아종합지원센터, 시간제보육서비스 지정기관이 포함됩니다.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 기관은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 청소년복지시설, 다함께돌봄센터 등으로 확대됩니다.

 

3) 보건·복지·고용

 

- 청년·중장년에 일상 돌봄 서비스 지원(23년 하반기 중) : 가족을 돌보며 생계를 책임지는 가족돌봄청년과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방문형 돌봄과 가사 지원, 심리·동행 지원 등을 제공합니다. 

 

-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09.25~) :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하는 의료기관에서는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설치하고  환자나 보호자가 요청할 경우 수술 장면을 촬영해야 하는 내용의 개정 의료법이 시행됩니다. 다만 수술이 지체되면 위험한 응급수술이나 환자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적극적 조치가 필요한 위험도 높은 수술에는 제외됩니다.
   

- 고용·산재보험료 고액·상습체납자 인적사항 공개기준 강화(07.01~) : 고용·산재보험료를 1년 이상, 5000만원 이상 체납한 경우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인적사항을 공개할 수 있도록 강화됩니다. 이전까지는 보험료를 2년 이상, 10억원 이상 체납한 경우에만 인적사항을 공개할 수 있었습니다.
   

-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제도 적용대상 확대(08.18~) : 휴게시설 미설치 또는 설치·관리기준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대상이 되는 사업장 범위가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2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됩니다. 
   

- 범정부 마약류 정보 제공 온라인 플랫폼 구축(12월 중) : 정부가 마약류 정보를 부처별로 통합해 관리·운영하는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해 운영할 방침입니다. 마약류 오남용 예방 및 재활 교육도 강화합니다. 또한 비대면 상담과 맞춤형 온라인 교육·정보제공 등 서비스도 마련될 예정입니다.   

 

4) 환경·기상

 

- 이륜차 배기음 5db 이내만 가능(07.01~) : 이륜자동차의 소음증폭 튜닝에 따른 국민들의 소음피해를 막기 위해 시행됩니다. 제작차 인증단계에서 측정한 소음 결과 값보다 5데시벨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공공책임수거제도 시행(12.28~) : 공동주택 재활용 폐기물 수거체계를 안정화하기 위해 그간 민간 중심으로 이뤄지던 수거를 공공 중심으로 전환합니다. 재활용품 가격하락, 수급 불안정에 따른 수거 대란 우려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동물원 허가제 전환 등 동물복지 강화(12.14~) : 안전사고 대응 및 질병 예방 관리 미흡, 전시동물의 열악한 서식환경 방치 등 기존 등록제의 한계를 개선하기 위해 동물원과 수족관을 허가제로 전환합니다. 
   

-동물원 외 시설에서 야생동물 전시금지(12.14~) : 동물원으로 허가 받지 않은 시설에서 살아있는 야생동물을 전시할 수 없게 됩니다. 
   

-극한 호우시 기상청이 재난문자 직접 발송(06.15부터 시범운영) : 시간당 50mm, 3시간 당 90mm 호우 동시 관측 시 기상청이 읍·면·동 단위로 위험지역 주민에게 재난문자를 직접 발송합니다. 환경부는 2022년 기록적 폭우로 큰 피해가 발생한 것이 추진 배경이라고 설명했습니다.


5) 산업·중소기업·에너지

 

- 인허가 타임아웃제 도입 등으로 첨단전략산업 지원 강화(07.01~) : 반도체, 이차전지 등 첨단전략산업에 대한 전폭적이고 신속한 지원을 위해 인허가 신속처리 요청시 최대 60일 이내에 처리될 수 있는 '인허가 타임아웃제'를 도입합니다.
   

- 국가전략기술 육성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09.22~) : 첨단기술이 전략무기가 되는 기술패권 경쟁 시대에 대비해 중요 기술을 선정, 관리하고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특별법을 마련했습니다.
   

-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10.04~) : 주요 원재료를 납품받는 기업은 원재료 가격의 변동분에 연동하여 납품대금을 지급하도록 하여 중소기업 물품이 제값을 받는 여건을 조성했습니다. 만일 제대로 된 약정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 연동 약정을 체결하지 않기 위해 예외조항을 악용하는 경우 각각 1000만원 이하, 50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6) 국토·교통


-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방안 시행(07.02~) : 전세사기 피해자를 신속히 지원하고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경·공매 절차를 지원하고 금융 및 복지 혜택을 부여합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된 경우 ▲임차주택을 낙찰받을 수 있도록 특례 지원 ▲계속 거주 희망 시 공공이 매입 후 임대주택으로 공급 ▲생계가 곤란한 피해자 긴급 금융-복지지원이 가능합니다.


- 상습 다주택채무자의 성명 등 공개 시행(09.29~) : 전세사기 예방 및 악성임대인 근절을 위해 상습 다주택채무자 성명 등을 공개합니다. 공개 내용은 ▲성명 ▲나이 ▲주소 ▲미반환 보증금액 ▲HUG의 대위변제 금액 등입니다.
   

- 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 적립횟수 상한 상향(7월부터~) : 기존 마일리지가 적립되지 않던 대중교통 45~60회 이용에 대해서도 마일리지가 적립됩니다. 이에 따라 최대 적립금이 월 1.1~4.8만원에서 월 1.5~6.6만원으로 증가합니다. 알뜰교통카드 발급사는 기존 6개에서 11개로 확대됩니다.
   

- 전세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공인중개사법 개정(07.02~, 10.19~) :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공인중개사의 책임 및 역할을 강화했습니다. 임대차 중개시 확인 및 설명 의무, 중개보조원 채용상한제 및 신분고지의무는 7월 2일부터 시행됐으며, 중개사 자격취소 요건 확대와 교란행위 신고센터 기능강화 등은 10월 19일부터 적용됩니다.
  

- 비수도권 지자체 개발제한구역 해제권한 확대(07.01~) : 균형발전을 위해 지역이 개발제한구역 등 도시공간을 주도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권한이 확대됐습니다. 기존 30㎡이하에서 100㎡ 미만으로 대폭 늘렸습니다.
   

- 국내공항 짐배송서비스 대상 공항 확대-운영(7월 말 예정) : 이용승객 편의를 위해 도착장에서 승객 짐을 대신 찾아 목적지까지 배송하는 서비스를 김포·청주 등 주요 공항 도착승객으로 확대합니다. 

 


7) 농림·수산·식품

 

- 농산물 온라인 도매시장 출범(11월부터) : 유통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오프라인 도매시장 중심의 농산물 유통을 개선하기 위해 전국 단위 농산물 온라인 도매시장이 출범합니다. 유통비용이 절감돼 사회적 편익이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 음식점 내 수산물 원산지 표시 품목 확대(07.01~) : 수입량이 많고, 원산지 표시 위반이 우려되는 가리비, 우렁쉥이, 방어, 전복 및 부세(총 5종)를 음식점 내 원산지 표시 품목으로 추가 지정됐습니다. 추가된 해산물들 모두 직간접적으로 일본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8) 국방·병무

 

- 군 간부 마약류 검사 확대 시행(08.01~) : 청년층 마약범죄가 증가 추세를 보이는 상황을 고려해 마약류 복용자 군내 유입 방지를 위해 추진됩니다. 기존에는 신체검사, 또는 의심이 될 때 군의관 판단 하에 검사가 시행됐지만 전체로 확대됩니다.
   

- 군 장병 개인별 맞춤형 정신건강 서비스 제공(7월~8월 이후부터) : 군 장병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관련 연구, 전문의 자문 및 AI기술을 활용한 '마음건강' 모바일 앱을 통해 개인별 맞춤형 마음건강 회복 콘텐츠를 제공합니다.

 

9) 행정·안전·질서
   

- 전세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시행(04.18~, 07.19~) : 전세사기 피해를 방지하고 임차인의 보증금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임대인의 정보 제시를 의무화하고, 임차권등기 신속화가 가능해집니다. 임대인은 해당 주택의 선순위 보증금 등 임대차 정보와 납세증명서를 임차인에게 제시해야하는 개정안이 올해 4월18일부터 시행됐습니다. 7월19일부터는 임차권등기명령 결정이 임대인에게 고지되기 전에 임차권 등기를 마칠 수 있습니다.


- 스토킹범죄 행위자 처벌 강화 및 피해자 보호 확대(7월부터) : 피해자 의사가 있어야만 스토킹행위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게 되는 '반의사불벌죄'가 폐지됩니다. '온라인 스토킹' 유형을 신설해 개인정보, 위치정보 등을 온라인에 유포하거나 사칭하는 행위 등도 처벌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또 피해자 보호를 위해 접근금지 등 명령을 현행 2~3개월에서 6~9개월로 연장했습니다.
   

- 외국인 계절근로자 체류기간 확대(06.30~) : 일손이 부족한 농어촌의 인력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기존 5개월에서 최장 8개월까지 가능하도록 개선했습니다.
   

- 실외이동로봇의 보도 통행 허용(10.19~) : 물류 배송, 순찰 등 업무를 담당했던 기존 실외이동로봇은 '차'에 해당해 보도 통행이 금지되었지만 이제는 허용되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SRT 승차권 예매, 자동차 검사 예약 등 민간앱에서도 이용가능(7월부터) : 공공웹 또는 앱에서만 이용가능했던 SRT 승차권 예매, 자동차 검사 예약, 수목원 예약 등 공공서비스를 네이버나 카카오 등 민간앱에서도 이용이 가능해집니다
문글 쓰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