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를 운영하다보면 폐업이나 이전을 고려해 업장을 판매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권리금이라는 것을 받고 상가자리를 넘기거나 권리금 없이 넘기거나 하는데요. 이 권리금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 뜻에 대해 알아보고, 권리금을 산정하는 계산방법과 이미 투자한 권리금을 돌려받는 방법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카페, 식당, 약국 권리금 시세를 지인들을 통해 겪은 후기를 토대로 참고하실 수 있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폐업신고 후기 : 10년 운영 분식집 폐업 절차/방법(+폐업지원금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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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이란, 권리금 뜻
상가 권리금이란 기존에 운영하던 임차인이 다져놓은 기반(입지, 인식, 인테리어, 시설, 유동인구 등)들을 바탕으로 가치를 반영하여 새로운 임차인으로부터 지급받는 금액을 말합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권리금의 정의 및 회수기회 보호, 적용 제외 등의 규정은 지역별로 정해진 보증금의 일정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해서도 적용합니다.
자영업자 실업급여 받은 후기 :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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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 종류와 계산방법
권리금에는 바닥권리금, 영업권리금, 시설권리금 등이 있습니다. 상가 권리금은 법적으로 보호되는 권리이지만, 권리금의 회수가 항상 보장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1. 바닥권리금
- 상가의 위치나 상권 등에 따라 발생하는 권리금입니다.
- 산정 계산방식 : 위치에 따라 형성되는 권리금으로, 주변 상권의 시세나 활성화 정도를 고려하여 산정합니다.
2. 영업권리금
- 기존 임차인이 영업을 통해 쌓아놓은 인지도나 고객 등에 대한 권리금입니다.
- 산정 계산방식 : 기존 임차인의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3. 시설권리금
- 기존 임차인이 설치한 시설물에 대한 권리금입니다.
- 산정 계산방식 : 기존 임차인이 설치한 시설물의 상태와 노후도를 고려하여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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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 시세 계산할 때 고려할 점
1) 주변 상권의 권리금 시세 : 주변 상가의 권리금 시세를 조사하여 적정한 권리금을 산정합니다.
2) 상가의 위치, 상권, 업종, 계약 기간, 영업이익 : 상가의 위치, 상권, 업종, 계약 기간, 영업이익 등을 고려하여 권리금을 산정합니다.
3) 세금 고려 : 권리금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을 납부해야 하며, 이는 소득에 따라 다르게 부과됩니다. 상가를 계약할 때는 권리금의 적정성을 판단하고, 권리금 계약서를 작성하는 등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 예를 들어, 서울의 중심 상권에 위치한 30평 규모의 카페는 권리금이 보통 1억 이상입니다. 왠만한 식당과 약국 모두 억대가 넘는 권리금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판매할 때 이것을 되돌려 받기란 경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 접근해야 합니다.
※ 지방 중소도시 카페/식당은 10평 이하의 경우에 1천만원 이하의 권리금이 보통 발생하므로 서울과는 매우 큰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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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 돌려받기/절차 방법
상가 권리금은 법적으로 보호되는 권리이지만, 그렇다고 항상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권리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1. 새로운 임차인을 찾습니다.
기존에 운영하던 상가를 인수할 새로운 임차인을 찾아서 권리금을 받고 양도할 수 있습니다.
2. 상가건물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합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여 권리금 분쟁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3. 소송을 제기합니다.
권리금을 돌려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는 내용증명을 보내거나, 가압류를 신청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상가 권리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부터 주의해야 합니다. 권리금의 적정성을 판단하고, 권리금 계약서를 작성하는 등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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