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 초에 정부에서 청년들의 내집마련을 위해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이 만들어질 예정입니다. 명확한 의도와 가입조건이 까다라운만큼 혜택도 매우 파격적입니다. 이 포스팅으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의 가입조건, 금리(이자), 혜택 살펴보시고 기존에 있었던 '청년 우대형 청약저축'과 비교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단 하나의 포스팅으로 <내집마련정책 :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조건 및 혜택정리> 종결 짓겠습니다. 바로 시작합니다.
청년 내집마련 1.2.3 정책 :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국토교통부와 현 여당인 국민의힘 당정협의회에서 내년 초 출시하기로 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은 1년간 청약 통장에 가입하면 2% 대의 저리대출을 생애 3단계에 걸쳐 추가 우대하는 것이 핵심으로 최종적으로는 청년들의 내집마련의 기회를 만들어주자는 것입니다.
이번 정책이 특별한 것은 최초로 청약통장과 대출을 연계해 장기·저리의 대출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결혼·출산·다자녀 등 전(全)생애주기에 걸쳐 추가 혜택을 부여하는 주거지원 방안이라는 것입니다.
①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과 납입(대상과 가입조건)
- 가입 대상 : 만 19~34세의 무주택자
- 소득 기준 : 연소득 5000만원 이하(기존 3,500만원 기준에서 완화)
- 금리 기준 : 4.5% 수준(기존 4.3%에서 확대)
- 월 납입금 : 월 100만원까지(기존 50만원)
※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자의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의 전환은 신청없이 가능
※ 일반 청약종합저축 가입자의 경우 소득 기준과 무주택 요건 등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 요건을 충족하면 전환 가능
※ 청년도약계좌 만기해지금을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일시 납입 가능
②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주택담보 대출의 실행(혜택)
- 주택담보대출 대상 : 청약통장 가입 1년 + 1,000만원 이상 납입한 자
- 주택담보대출 금리 : 청약 당첨 시 최저 연 2.2%(소득수준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음)
- 주택담보대출 한도 : 분양가의 최대 80%까지 구입자금 대출
※ 대출 대상은 만 39세 이하 무주택자, 미혼일 경우 연 소득이 7000만 원 이하, 기혼이면 1억 원 이하(부부 합산)
※ 대출 금리는 소득/만기별로 차등, 최저금리 연 2.2% ~ 소득 최고 구간(연 8500만 원~1억 원) 연 3.6% 적용
※ 대상 주택은 분양가 6억 원, 전용면적 85㎡ 이하
③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결혼, 출산 금리 추가지원
대출 이용 후에도 결혼, 출산, 다자녀(추가 출산) 가정이 될 경우 추가 금리 혜택을 제공해 전생애주기에 걸쳐 주거비 부담을 경감시켜줍니다.
- 결혼 시 0.1%
- 최초 출산시 0.5%
- 추가 출산시 1명당 0.2%
※ 대출 금리 하한선 연 1.5%까지만 우대금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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