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 다니다보면 매년 1월 중순경 연말정산을 하게 됩니다. 이 연말정산을 10분안에 끝낼 수 있도록 연말정산 자료를 회사에 사전동의, 일괄제공하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 일괄정보제공서비스가 무엇인지, 또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신청방법과 매년 신청해야 되는지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연말정산 일괄정보제공서비스 정의
연말정산 일괄정보제공서비스는 국세청이 제공하는 서비스로, 근로자의 연말정산을 간소화하고 편리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이 서비스는 각종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항목에 대한 정보를 국세청에서 직접 수집하여 근로자가 소속된 회사에 일괄적으로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는 복잡한 공제 자료를 개별적으로 준비할 필요 없이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바탕으로 간단히 연말정산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1. 서비스 제공 배경 및 목적
연말정산은 근로자의 과세 소득과 납부한 세액을 정산하여 최종 세액을 확정하는 절차입니다. 이 과정에서 근로자는 소득공제, 세액공제 등을 위한 다양한 자료를 준비해야 하며, 이는 상당한 시간과 노력을 요구합니다. 특히 맞벌이 가구나 복잡한 공제 항목이 있는 경우, 실수나 누락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국세청은 연말정산 일괄정보제공서비스를 도입하였습니다. 이 서비스의 주요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로자의 편의 증대
공제 자료 준비 부담을 줄이고, 보다 간편하게 연말정산을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2) 정확성 향상
국세청이 공인된 기관으로부터 자료를 직접 수집하여 제공하므로, 자료의 누락이나 오류 가능성을 줄입니다.
3) 행정 효율성 제고
회사와 근로자의 연말정산 과정을 간소화하여 행정 업무를 줄이고, 전체적인 효율성을 높입니다.
2. 서비스 주요 내용
1) 정보 수집 및 제공
연말정산 일괄정보제공서비스는 국세청이 다양한 공제 항목에 해당하는 자료를 공인된 기관으로부터 수집하여 제공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주요 공제 항목 및 제공되는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공제 항목
- 의료비 : 병원, 약국 등 의료기관에서 지출한 금액
- 교육비 : 초중고 및 대학교 교육비, 학자금 대출 상환액
- 기부금 : 공익법인, 종교단체 등 공인 기관에 기부한 금액
- 주택자금 : 주택 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세액공제 항목
- 보험료 :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료
- 신용카드 사용액 :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 내역
- 개인연금저축 : 연금저축 납입액
2) 신청 및 동의 절차
근로자는 연말정산 일괄정보제공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사전에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청 및 동의 절차를 완료해야 합니다. 이 과정은 다음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 홈택스 로그인 :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나 간편인증 방식으로 로그인합니다.
- 정보제공 동의 : 본인의 공제 자료를 회사에 제공하는 데 동의합니다.
3) 자료 제공 및 활용
동의가 완료되면 국세청은 공제 자료를 취합하여 해당 근로자가 소속된 회사에 제공합니다. 회사는 이 자료를 바탕으로 근로자의 연말정산을 진행하며, 근로자는 추가 자료를 제출하거나 수정해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회사에 별도로 전달할 수 있습니다.
3. 연말정산 사전동의, 일괄제공서비스 매년 해야 하나요?
동일한 회사에 계속 근무한다면 최초 1회만 홈택스에서 확인(동의)하시면 됩니다. 다만, 이직하여 다른 회사에서 근무한다면 다시 홈택스에서 확인(동의)해야 합니다.
- 두 개의 회사에 근무하고 있는데, 일괄제공 서비스를 두 개의 회사에 모두 확인(동의)해야 하나요?
두 개의 회사 중 연말정산을 이행할 회사에 확인(동의)하시기 바랍니다.
- 회사로 일괄제공될 자료에 부양가족의 간소화 자료도 함께 포함하여 제공되나요?
부양가족이 근로자에게 자료제공 동의한 경우 동의한 부양가족의 자료도 회사로 일괄제공 됩니다. 단, 부양가족이 근로자에게 동의했더라도 회사에서 일괄제공 자료를 받는 전 날(1.16. 또는 1.19.)까지 취소한다면 취소한 부양가족의 자료는 회사로 제공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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