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3일 10시에 대한민국에 계엄령이 선포되었습니다. 오늘은 계엄령이 무엇인지 뜻과 정의 등 계엄령이 되면 어떻게 대한민국이 운영되는지에 대해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설명드리고, 내란죄에 대해서도 알려드리겠습니다. 또 빠른 하야나 탄핵가능성이 있는 만큼 대선 테마주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 계엄령이 되면?
2. 내란죄가 성립하려면?
3. 대선 테마주/탄핵 테마주/계엄령 테마주 추천
1. 계엄령이 되면?
계엄령(戒嚴令)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포하는 명령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77조 1항에 따르면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습니다. 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나뉘며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계엄령이 선포되면 계엄사령부가 행정사무와 사법사무를 관장하며, 국민의 기본권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엄령은 국가의 안위를 위한 조치이므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에는 위헌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계엄령의 구분
계엄령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구분됩니다.
1) 비상계엄
대통령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적과 교전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군사상 필요에 따르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포하는 계엄을 말합니다.
- 상황 : 전쟁, 내란, 혹은 이와 비슷한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선포
- 권한 : 군대가 행정과 사법권을 완전히 장악
- 제한되는 권리 : 영장 없이 체포 가능, 언론, 출판, 집회의 자유 제한
- 목적 : 정부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못할 때, 군이 대신 공공 질서를 유지
2) 경비계엄
치안 상황이 매우 불안정하지만, 정부의 행정 및 사법 기능은 유지될 수 있을 때 선포됩니다.
- 권한 : 군은 치안 유지에 협조만 하고, 민간 행정과 사법 기능은 그대로 유지
- 제한되는 권리 : 비상계엄에 비해 제한되는 권리가 적음 계엄령은 국가비상사태 시에만 선포되어야 하며,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결정되어야 합니다.
계엄사령부 포고령(제1호)
2. 내란죄가 성립되려면?
내란죄는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시킬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키는 범죄로, 다음과 같은 성립 요건이 필요합니다.
1) 목적
국토 참절 또는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국토 참절은 영토를 강제로 점유하거나 분리시키는 것을, 국헌 문란은 헌법이나 국가 기관을 무력으로 전복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2) 폭동
다수인이 결합하여 폭행, 협박 또는 다른 수단으로 반항을 억압하고 일정한 장소를 점거하거나 병기, 탄약, 자금 등을 확보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정도의 위력을 보여야 합니다.
3) 실행 착수
폭동의 예비, 음모, 선동, 선전 등의 행위를 하거나 직접적으로 폭동에 참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4) 기수와 완수
내란죄가 성립하여 처벌을 받는 시점을 말합니다. 기수는 폭동이 성공하여 국가의 기능이 마비되거나, 헌법 질서가 파괴되는 등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를 말하며, 완수는 기수 이후에도 계속해서 폭동을 일으켜 국가의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키는 등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를 말합니다. 내란죄는 국가의 안정과 질서를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로, 엄격한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대한민국 형법에서 내란죄는 국가의 안녕과 질서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범죄로, 이에 대한 처벌은 매우 엄격합니다. 형법 제87조에 따르면, 내란죄는 다음과 같은 형량으로 처벌됩니다.
형법 제87조 (내란죄)
사형
무기징역
5년 이상의 징역
3. 대선 테마주 / 탄핵 테마주 / 계엄령 테마주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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